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주식회사의 중간배당 결의기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16.
결론상법 제462조의3 1항에 따라 비상장 주식회사는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중간배당을 어디서 결의할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의 경우에 상법 383조 4항과 6항에 각각 이사회에 갈음하여 의사를 결정할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제462조의3 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에 대해 상법 383조 4항에서는 이사회에 갈음하여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을 결의 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배당을 어디서 결의할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상법 383조 4항과 6항에 각각 이사회에 갈음하여 의사를 결정할 기관이 나와 있는데, 실무에서는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법 제462조의3 1항에 따라 비상장 주식회사는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의 결의 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중간배당을 어디서 결의할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의 경우에 상법 383조 4항과 6항에 각각 이사회에 갈음하여 의사를 결정할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제462조의3 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에 대해 상법 383조 4항에서는 이사회에 갈음하여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을 결의 할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상법 383조 6항 에서는 이사회에 갈음하여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중간배당에 대한 결정 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희한하게도 상법 383조 6항 에서는 이사회에 갈음하여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중간배당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법을 개정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상법학자에 따라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각 이사가 결정한다고 기재된 것도 있고, 주주총회로 기재된 것도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이사 수에 따른 결정 기관 규정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한두 사람뿐인 회사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상법 제383조 제6항은 이사회에 갈음하여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중간배당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의기관에 관해 견해가 갈리나요?
본문은 상법을 개정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상법학자에 따라 각 이사가 결정한다고 기재된 것도 있고 주주총회로 기재된 것도 있으며 실무에서는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적고 있습니다.
중간배당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사 수에 따라 결의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관과 회사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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