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가 이사회 재임이사의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 가처분결정으로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도 이사회 재임이사 수에 포함되나요?
결론
법원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이사회에 참석해 회사의 상무에 해당하는 결의를 할 때에는 재임이사의 수에 포함됩니다.
대표이사 선임·해임처럼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가 없는 한 재임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질문 — 직무대행자가 재임이사 수에 들어가나요
이사의 수가 5명인 주식회사입니다. 이 중 2명이 법원에 의해 이사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두 명 다 법원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이사회 재임이사의 수를 산정할 때 재임이사의 수에 포함되는지요?
2. 상무 결의에는 포함되고, 상무 외 행위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사직무대행자 이사회에 참석해서 상무에 해당하는 결의를 할 때 에는 재임이사의 수에 포함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선임이나 해임과 같이 상무외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재임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디에 등기되나요?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은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
직무대행자가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해임 같은 상무 외 행위를 추진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도록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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