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총정리
연연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을 둔 경우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중간배당'이라 한다.
여기서는 상법(비상장 회사)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중간배당 규정에 의해 중간배당을 한다.
결산기가 끝나기 전에도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중간배당의 뜻
연연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을 둔 경우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중간배당'이라 한다.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각각 정해 놓고 있다. 여기서는 상법(비상장 회사)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1. 중간배당의 법률규정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중간배당 규정에 의해 중간배당을 한다. 상장회사와 달리 연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한국증권거래소에 사장되었거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의 중간배당 규정에 의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별 배당이 가능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2. 중간배당의 결의 — 이사회와 이사의 결정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므로,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이때에는 상법 제383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데, 상법 제383조 4항에서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고 하면서, 상법 462조의3제1항(중간배당)이 이에 해당한다고 정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는 이사회에 갈음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것 처럼보인인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그런데 상법 제383조 6항을 보면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462조의3 제1항(중간배당)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 '한다. 이에 따르면 이사가 1인인 회사는 그 이사가 이사회에 갈음하여 중간배당을 결정하며, 이사가 2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이사가 중간배장을 결정한다.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상법학자들은 대체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 갈음하여 이사(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중간배당을 결정한다는 의견 이다. 실무 에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회사도, 이사(대표이사)가 결정하는 회사도 있다. 주주총회와 이사(대표이사)가 모두 결의하거나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중간배당 결의기관과 관련하여 중간배당의 효력을 다투는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염법 기준) - 세무조사 등에서 결의기관의 문제로 중간배당이 무효가 된 사례를 아직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3.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해 회계년도에 발생한 이익을 대상으로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이 회사의 2024년도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은 50억원이며 /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의 합계액은 30억원이다. / 중간배당을 10억원 할 경우 당해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이 1억원이므로이 회사는 순자산액 50억원에서 31억원을 공제한 19억을 중간배당 할 수 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이 한도 내에서 10억원을 중간배당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간배당의 한도를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그 중간배당은 무효가 된다. 당연 무효가 되므로 중간배당을 받는 주주는 부당이익으로 그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주가 스스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주주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주가 스스로 반환하지 않거나, 회사가 주주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채궈자가 직접 주주를 상대로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으로 청구할 수 있다. 위법배당한 배당금은 업무부관 가지급금으로 세무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염법 개인의견).
이와 같은 회사가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간배당 지급 실무절차
중간배당을 하려는 회사는 먼저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중간배당에 관한 정관조항을 추가한 후,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 조항을 정관에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
제55조(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라 정한 회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회사는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6월 30일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라 정한한 회사도 있다.
전자와 같이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중간배당을 받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기준일을 설정한 후, 기준일 14일 전에 이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후자와 같이 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중간배당을 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하고, 중간배당을 할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6월 30일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그 배당금을 지급한다.
상법학자들은 상법의 취지에 따라 전자와 같이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실무에서는 후자와 같이 정한 회사들도 있는데, 이에 따라 중간배당을 했을 경우 무효 여부가 다투어 졌다는 실무계의 보고를 접한바 없다. 다만 상법학자들의 견해와 같이 전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5. 중간배당의 결의기관
이사회에서 중간배당을 결의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도 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므로, 의사록을 공증받지 아니한다.
서식
6. 중간배당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
대표이사 결정서 견본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 누가 결정하는지를 정한 상법규정 참조
2025년도 9월 16일 중간배당을 하려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재무상태표 등은 아래와 같다. 이 회사가 10억원을 중간배당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2024년도 재무상태표상 의 자산 100억원, 부채 50억원, 자본금 10억원, 자본금과 이익준비금 합계액 10억원, 2024년도의 정기총회에서 10억원을 이익배당하기로 결정함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2인이며, 그 중 1인이 대표이사인 경우/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 결정서'를 '사내이사 결정서'로 수정 사용할 수 있다.
본 회사의 중간배당규정에 따라 3월 31일자 주주에게 다음과 같이 중간배당을 결의한다.
중간배당에 대한 결의
중간배당 기준일 : 2025년 10월 31일 영업시간 마감 후 등재된 본 회사이 주주
중간배당금액 : 보통주 1주당 금 원
2025년 9월 20일
대표이사 000 (인)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을 결의한 경우 그 의사록 견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서기 2025년 9월 25일 오전 09시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3명 발행 주식총수 100,000주
출석한 주주수 3명 출석 주식수 100,000주
의장 사내이사 000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심의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유효적법하게 성립됨을 말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제1호의안 의안] 중간배당 승인에 대한 건
의장 사내이사 000은 본 회사의 경영판단상 중간배당을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정관 제55조에 따라 중간배당을 결의할 것을 제안하자, 참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중간배당을 결의하다.
중간배당 대상 주식 : 본회사의보톻주식
중간배당 기준일 : 2025년 10월 30일 영업시간 마감후 등재된 본 회사이 주주
중간배당금액 : 종류주식 1주당 금50,000원
중간배당금총액 : 금00,000,000원
[제3호 의안] 신주발행의 건
이상으로 본 의안이 심의 완료되었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의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기명 날인하다.
2025년 9월 25일
의장 사내이사 000(법인)
이사회에서 정한 일자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된 자가 중간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간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회사의 공고방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준일 공고를 하여야 한다.
본 회사는 2025년 6월 1일 이사회에서 중간배당을 결의하였습니다. 중간배당 기준일은 2025년 6월 30일입니다. 이 날 본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 등재된 자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합니다.
2025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00구 ----
이 기준일 공고를 총주주의 동의로 생략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쟁점이다. 이 공고를 하는 이유는 공고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예를 들어 주식을 양수함) 아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지 아니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존 주주의 동의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무는 총주주의 동의로 기준일 공고를 생략하고 있다.
기준일 영업시간 종료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나 질권자가 확정된다. 이 주주나 질권자가 중간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주 A가 B에게 주식을 양도했고, 회사가 기준일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B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 여전히 A가 주주로 되어 있는 경우 중간배당을 수령할 자는 A가 된다.
배당기준일로 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중간배당청구권의 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내에 주주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하여 배당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상법 주식배당 규정은 ' 462조의2(주식배당)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이다.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간배당을 주식으로 할 수 없다.
2011년 개정상법 전에는 중간배당을 '금전의 이익'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했으나 상법 개정으로 '금전'이 각제되었다. 따라서 현물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종류주식 사이에 차등배당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보통주만 발행한 경우에도 차등배당이 가능한지에 대해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다. 세법상 검토는 별론으로 하고, 대주주가 손해보는 차등배당은 가능하다고 본다.
배당 회기에 발행한 신주에 대해 일할배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상법 상 동등배당이 원칙이므로 동등배당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일부 학자는 일할배동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