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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된 이사가 이사회의 이사 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0. 13.
결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된 이사는 이사회의 이사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인용결정 후 촉탁에 의해 가처분 등기가 된 것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이사만으로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수가 4명인 주식회사입니다. 이사 2명이 각각 한 편이 되어 경영권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선임하려 해도, 2:2가 되어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이사가 배임 및 횡령을 한 사실이 있어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된 이사가 이사회의 이사 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무사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1. 2:2 구조에서 생기는 교착

사례와 같이 주식회사 이사의 수가 4명이고, 이사가 각각 2:2의 구조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2. 가처분 등기가 된 뒤의 정족수

이때 이사1인에 대해 법원에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후 촉탁에 의해 그러한 가처분 등기가 되었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된 이사는 이사회의 이사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사의 수가 3명이 된 것으로 보고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근거 조문과 판례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3다39551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므로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또한 등기할 사항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상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위 가처분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그 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이 정지된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반면에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2 대 2로 이사회가 교착 상태일 때 어떻게 푸나요?
한쪽 이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1조 제1항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하도록 정하므로 2 대 2에서는 어떤 안건도 통과될 수 없고, 법원이 인용하고 가처분 등기가 되면 그 이사를 빼고 이사회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배임·횡령 혐의 이사를 먼저 해임하면 안 되나요?
해임 안건으로는 교착이 풀리지 않습니다. 양측 표가 같아 해임 결의 자체가 이사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407조입니다. 제1항이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이 그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례의 가처분 등기가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사회가 교착 상태라면, 가처분 신청과 그 촉탁에 의한 등기까지를 하나의 절차로 보고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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