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을 사서증서 인증으로 해도 되는지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1. 26.
결론

공증인법 제66조의2 1항에 의거하여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를 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법상 의사록 인증방식으로 인증한 의사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록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

1. 의사록의 인증 방식

공증인법 제66조의2 1항에 의거하여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증을 할 때 사서증서인증 방식과 의사록 인증방식이 다릅니다.

리스크 · 의사록 인증 방식등기를 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법상 의사록 인증방식으로 인증한 의사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록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 서로 인증을 하는 방법이 확연히 다릅니다.

2. 관련 공증인법 조문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인증 방법)
제57조(인증 방법)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③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欄外)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④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12>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7.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등기선례 제6-685호
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사록의 공증 · 현행현행 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사록의 공증 제정 2000.10.11 [등기선례 제6-685호] 법인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등의 의사록은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바(공증인법 제66조의2,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 [별표 1] 참조), 이는 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0. 10. 11. 등기 3402-70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90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관련 등기선례

인용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사서증서의 인증은 인증의 대상, 인증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 내용, 인증 이후 서류의 보관방법 등이 다르고 「공증인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으로는 법인의사록의 인증방식만 가능하고 사서증서의 인증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2013. 5. 14. 사법등기심의관- 1782 질의회답)
공증인법 제57조의2(선서인증)
제57조의2(선서인증)①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다.② 공증인은 「민사소송법」 제3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③ 제1항의 선서인증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다.④ 공증인은 선서에 앞서 촉탁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증서에 적힌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3.5.28>⑤ 제1항에 따른 선서는 촉탁인이 자필로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며, 만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은 선서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⑥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촉탁인이 선서서를 적을 수 없거나 읽지 못하는 경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참여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개정 2013.5.28>⑦ 제1항의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ㆍ제3항 및 제65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용 의사록은 사서증서 인증으로도 가능한가요?
다릅니다. 등기신청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법상 «의사록 인증» 방식으로 인증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의사록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이 공증인의 인증 대상이 됩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결의의 절차와 내용까지 확인하나요?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이나 날인을 하게 하거나 그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데 그칩니다. 결의의 절차와 내용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의사록을 공증받으실 계획이라면 사서증서 인증이 아니라 의사록 인증 방식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