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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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를 할 때 이사 중에 특별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결권 제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1. 29.
결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대표이사의 채무를 위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때 회사와 대표이사는 특별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이사는 3인으로 대표이사의 채무를 위해 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안건을 상정한 후 표결에 붙입니다.

이때 대표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대표이사의 채무를 위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때 회사와 대표이사는 특별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이사는 3인으로 대표이사의 채무를 위해 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안건을 상정한 후 표결에 붙입니다. 이때 대표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 됩니다.

2. 이사회의 승인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채무를 위해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이사와 회사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상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 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에 따른 주요주주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전문개정 2011. 4. 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의결권 제한과 의사정족수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3명의 이사중 대표이사와 이사 1인이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리스크 · 대표이사의 의결권 불행사대표이사는 해당 이사회 의안에 대해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해당 의안을 결의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에 출석할 경우 의사정족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이 회사는 3인의 이사중 2인이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를 개회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개회하고 해당 안건을 상정했는데, 이사 1인이 찬성을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므로 해당 안건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와 회사의 거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므로, 해당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사례의 경우 3인의 이사 전원이 이사회에 출석한 후,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2인이 해당안건에 찬성해야 해당 안건이 가결됩니다.

4. 근거가 되는 조문과 판례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8조 제3항(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5다219931 — 회사에관한소송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 정족수에서도 빠지나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에 출석할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 의안을 결의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사와 회사의 거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므로, 사례처럼 이사가 3인인 회사에서는 3인의 이사 전원이 이사회에 출석한 후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2인이 해당 안건에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대표이사의 빚을 위해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주는 것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사와 회사의 거래로 보므로 상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도 표결에 참여하나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므로 그 안건에 대해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는 안건이라면 그 이사를 빼고 의결정족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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