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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3. 6.
결론

정관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사 전부가 컨퍼런스콜로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법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상장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이사 전부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염춘필 법무사님!

저는 상장회사 00에 근무하는 주식담당자입니다. 평소 법무사님의 블로그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장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사 전부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지금까지는 특정 장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부득이하게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이사만 예외적으컨퍼런스 콜 방식으로 이사회에 출석했습니다.

저도 1년 전쯤 어떤 상장회사가 이사 전부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사례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러한 실무 사례도 없었구요.

1. 실무 사례와 상법 조항

저도 1년 전쯤 어떤 상장회사가 이사 전부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사례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랬고 그러한 실무 사례도 없었습니다.

관련 상법 조항을 찾아 본 후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정관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사 전부가 컨포런스 콜로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정관 규정 여부

따라서 귀사의 정관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사 전부가 컨퍼런스콜로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보나요?
상법 제391조 제2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원이 원격통신수단으로 이사회에 참석하려면 먼저 정관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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