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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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했는데, 이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효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5. 7.
결론

회사의 정관 제0조에 '이 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에 주식양도에 대한 이사회 승인규정을 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정관에 주식양도에 대한 이사회 승인규정을 두었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가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1.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에 따르면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 정해 놓았습니다. 이를 '등기의 효력'이라 합니다.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규정을 두었으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정관에 주식양도의 제한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이를 '선의'라 함) 해당 주식을 양수했을 때에는 주식양수도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비록 주식양도 제한규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이사회 승인없이 그 회사의 주주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의 주주라면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이를 '악의'라 함)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경우 양수인이 '선의'일 경우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렇다면 회사는 양수인 명의로 주주명의를 개서 해 주어야 합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 승인을 정관규정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는 상법규정 등

  1.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법규정

  1. 제37조(등기의 효력) 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 12. 29.>
  3.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1995. 12. 29., 1999. 12. 31., 2009. 1. 30., 2011. 4. 14.>
  5.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6.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7.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자주 묻는 질문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는 언제나 효력이 있나요?
상법은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주식양도의 제한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해당 주식을 양수했을 때에는 주식양수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식양도 제한규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이사회 승인 없이 그 회사의 주주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의 주주라면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을 두셨다면 그것을 등기까지 해 두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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