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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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는 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6.
결론

이 회사는 이사회에서 이사회 소집권자를 따로 정한 바 없으므로,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가 된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본문은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공증인과 교섭하여, 이사회 장소에 공증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공증을 받는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C로 구성된 주식회사 「먼길」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 대표이사 A에게 횡령 등의 혐의가 불거지자 대주주가 사임을 요구하였으나, A는 이를 거부하였다.

사내이사 두 명은 대주주 쪽이었으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A를 해임하고 사내이사 B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한다.

정관을 살펴보니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

1. 관련 상법 조항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75. 02. 13. 선고 74마595 —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상법 제390조 1항의 취지는 이사 각자가 본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사회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이사로 하여금 하게 하는데 불과하므로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의 소집요구를 거절한 때에는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2. 이 회사의 관련 정관 조항 사례

정관 제44조(이사회의 소집)
제44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이사회에서 이사회 소집권자를 따로 정한 바 없으므로,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가 된다.

3. 이사회 소집 절차

ph1) 사내이사 B 또는 C(또는 B와 C가 함께)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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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수신 주식회사 00글로벌 경기도 안양시 대표이사 000 발신 주식회사 00글로벌 사내이사 000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본인은 주식회사 000의 사내이사입니다. 주식회사 000의 대표이사 000의 임기는 2026년 6월 22일로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상법 390조 2항에 터잡아 아래와 같이 이사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이사회 소집요청 안건사항 * 대표이사 해임과 선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안건에 대표이사 해임/ 대표이사 선임으로 기재 해 주시고, '기타 경영 현안' 등으로 기재하지 말아 주셔요. 3. 참고조문(상법 390조) 4. 소집기한 이사회 소집권자인 귀하가 위 안건에 따른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2026년 6월 29일 오후 4시까지 각 이사 및 감사가 수령할 수 있도록 소집통지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때까지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2026. 6. 24. 발신 주식회사 000 사내이사 000 (날인)
ph2)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거나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요청한 이사가 정관에서 정한 통지기간을 준수하여 직접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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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3) 이사회일에 이사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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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4) 대표이사가 출석한 경우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한다.
ph5)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누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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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6) 대표이사가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정관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진행한다.
ph7) 이사회가 종료되면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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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8)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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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9)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를 신청한다.

3) 이사회일에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때 회의 장소가 매우 중요한데, 가급적 소집한 이사가 회의 장소를 통제할 수 있는 곳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본점 소재지나 그 인접지에서 개최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예를 들어 본점이 대전에 있더라도 서울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누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대표이사 불출석 시 이사회 의장에 관한 규정이 정관에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위와 같이 정리해 보았지만, 이 밖에도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는 공증인도, 법무사도, 등기관도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일이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진행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때 안건을 특정해야 하나요?
반드시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면서도, 대표이사 해임·선임은 중요한 결의사항이므로 실무에서는 안건에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하고 「기타 경영 현안」 등으로 넓게 적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사회는 반드시 본점 소재지에서 열어야 하나요?
본문은 이사회가 주주총회와 달리 본점 소재지나 그 인접지에서 개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면서, 소집한 이사가 회의 장소를 통제할 수 있는 곳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하시기 전에 이사회의사록 공증을 맡길 공증인과 미리 협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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