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이사회 출석 총정리 — 소집통지·의견진술·의사록 공증까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21.
결론이사회 소집통지는 각 이사뿐 아니라 감사에게도 회일 1주 전까지 발송(제390조 제3항)
감사도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제412조의4, 제391조의2)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음(제391조) — 정족수 계산에도 미포함
등기용 이사회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 인증 필요(공증인법 제66조의2), 감사도 공증 위임장·인감증명 제출
이사회를 개최할 때 소집통지를 감사에게도 보내야 하는지, 감사가 의결권을 갖는지, 의사록에 감사도 날인하는지, 공증은 어떻게 하는지를 조문·판례와 함께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이사회 소집통지는 각 이사뿐 아니라 감사에게도 회일 1주 전까지 발송(제390조 제3항)
감사도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제412조의4, 제391조의2)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음(제391조) — 정족수 계산에도 미포함
등기선례 제5-823호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가 불출석한 경우 이사 회의사록 작성 가부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가 불출석한 경우 이사 회의사록 작성 가부 제정 1997.11.24 [등기선례 제5-823호]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일(會日) 1주간 전에 감사에 대하여도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이사만으로 구성되고 감사는 그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감사 2인이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들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도 출석한 이사들만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할 수 있다. (1997. 11. 24. 등기 3402-9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90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출석한 감사는 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제391조의3)
등기용 이사회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 인증 필요(공증인법 제66조의2), 감사도 공증 위임장·인감증명 제출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회사는 감사·이사회 자체가 없을 수 있음(제409조 제4항, 제383조)
1. 이사회 소집통지는 감사에게도 보내야 합니다
리스크 ·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 —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고,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 회의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 상법 조항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2 관련 대법원 판례
판례는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그 이사가 불출석한 채 개최된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봅니다.
상법이 감사에게도 통지하도록 정한 이상, 감사에 대한 통지 누락도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리스크 · 감사 통지 누락과 결의 효력 — 감사 통지 누락이 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학설이 나뉘지만(감사는 의결권이 없어 달리 보는 견해도 있음), 다툼의 여지를 없애려면 반드시 감사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04.01.16 선고 2003나12328 — 주주총회결의취소
[2] 감사는 이사회 결의시 의견을 진술할 권한이 있을 뿐 의결권은 없어 그에 대한 소집통지가 되지 않아 감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하는 이사회 결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의 의사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 후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어 주주총회 소집을 재의결하면서 비록 정관에서 정한 통지기일보다 하루가 늦었지만 이사회가 개최되기 6일 전에 감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감사가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였다면 최초 이사회 소집통지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1] 합작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가 자신의 계열회사들을 구조조정하면서 합작회사로 하여금 일시 적자상태인 계열회사의 일부 영업을 양수하도록 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것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다수결 남용 등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상법 제368조 제4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라 함은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풀이되는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영업양도를 할 경우 그 주주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의 양도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으로 합작회사의 대주주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그 대주주를 위 규정 소정의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4] 회사 정관의 목적 사업 자체는 아니지만 그 목적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아래 대법원 판례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적용함에 모자름이 없습니다.
인용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2. 감사도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으면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도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그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감사의 이사회 출석·의견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상법 조항
상법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감사는 이사회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합니다(정관으로 비율을 높일 수 있음).
감사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의결권이 없고, 정족수(이사 과반수)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감사의 이사회의사록 기명날인·서명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안건·경과요령·결과·반대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따라서 감사가 출석했다면 감사도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31>③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이사회의사록 공증(인증)과 감사의 위임
이사회에서 정한 등기사항(임원 변경 등)을 등기할 때는 그 이사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며(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 이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기명날인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실무에서는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이사·감사가 공증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감사가 의사록에 날인했다면 감사도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관련 공증인법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12>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7.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7. 실무 CASE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자본금이 30억원이며 이사가 3인, 감사가 1인입니다. 2026년 7월 21일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박수석이 이사회를 준비합니다. 이 회사는 정관 34조에 이사회 소집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사회 개최일 3일전에 이사회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박수석은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이사 및 감사 전원에게 보냈습니다.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할 것인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1대주주 쪽에서 추천한 대표이사인 A와 사내이사 B는 신주발행에 찬성했고, 기관투자자 쪽에서 선임한 기타비상무이사 C는 신주발행에 대해 반대를 했습니다.2재 주주가 감사 D를 추천해서 선임했는데, 감사 D도 신주발행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결국 '제1호의안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건'에 대해 표결을 했는데, 참석한 이사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감사 D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와 감사는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며,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이사와 감사 전원은 이사회의사록 공증을 받을 때 공증용위임장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 1부를 공증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인 A와 사내이사 B는 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했는데, 의사록에 반대의견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사 C와 감사 D는 기명날인을 거부합니다.제3자 배정에 반대한 2대 주주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생각이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신주발행을 반대하는 반대의견이 이사회 의사록에 논의된 바와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이사 C는 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하고, 의사록 공증을 위임하는데 협조하였으나, 감사 D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인 박 수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내일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소집통지를 감사에게도 보내야 하나요?
보내야 합니다. 각 이사뿐 아니라 감사에게도 회일 전 법이 정한 기간까지 발송하셔야 합니다.
감사도 이사회에서 표결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소집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의결권이 없으며 정족수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사도 의사록에 날인하나요?
출석한 감사는 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등기용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감사도 공증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사회를 여실 계획이라면 감사에게도 소집통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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