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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2인인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어디서 하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21.
결론

그런데 상법상 이사회는 이사가 3명 이상일 때 구성되는 기관이라, 이사가 2인이면 이사회 자체가 없습니다.

이사가 두 명이므로 자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을 결의합니다.

주주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항은 '주주총회'로 올라가고(제383조 제4항), 일상적 업무집행·대표에 관한 사항은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가 담당합니다(제383조 제6항).

염춘필 법무사님!

00 홀딩스 김이사입니다. 자 회사가 중간배당을 할 계획입니다. 자본금이 5억원이며, 이사는 2명이고, 1인이 대표이사, 1인이 사내이사입니다. 이사회가 구성된 주식회사라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가 2명일 때에는 어디서 중간배당을 결의하나요?

중간배당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메일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법 답변]

안녕하세요.

이사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상 이사회는 이사가 3명 이상일 때 구성되는 기관이라, 이사가 2인이면 이사회 자체가 없습니다. 이사가 두 명이므로 자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을 결의합니다. 이사가 2인일 경우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대해서 어디서 결의하는지, 그리고 실무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1. 이사가 2인이면 이사회가 없습니다

이사회는 이사가 3명 이상일 때 구성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결의방법·의사록 등 이사회에 관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제412조의4 …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 원래 이사회 결의사항, 누가 결정하나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사회가 없으므로 그 권한은 사항의 성격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주주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항은 '주주총회'로 올라가고(제383조 제4항), 일상적 업무집행·대표에 관한 사항은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가 담당합니다(제383조 제6항).

2-1 관련 상법조항

2-2 이사회에 갈음하는 처리기관

원래 이사회 결의사항처리 기관근거
신주(유상증자) 발행주주총회제383조④(제416조)
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주주총회제383조④(제469·513·516조의2)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주주총회제383조④(제461조)
정관상 양도제한주식의 양도 승인주주총회제383조④(제335조)
이사의 경업·겸직 승인주주총회제383조④(제397조)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 승인주주총회제383조④(제397조의2)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주주총회제383조④(제398조)
중간배당주주총회제383조④(제462조의3)
주주총회 소집 결정각 이사(대표이사)제383조⑥(제362조)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 차입각 이사(대표이사)제383조⑥(제393조①)
지배인의 선임·해임, 지점 설치·이전·폐지각 이사(대표이사)제383조⑥(제393조①)
자기주식 소각각 이사(대표이사)제383조⑥(제343조①단서)
전자투표 채택각 이사(대표이사)제383조⑥(제368조의4①)

특히 주의할 것은 신주발행 입니다.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신주를 발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가 있는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신주발행을 결정하지만, 이사 2인 회사에서는 이사가 임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고 정관에서 신주발행을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기거래·경업 승인, 중간배당도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몫입니다.

3. 관련 등기실무

중간배당의 경우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을 결의하고, 회사가 주주총회의사록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주발행이라면 주금납입 후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없으므로 등기신청 시 첨부하는 서면도 달라집니다. 이사회 결의사항을 대체한 결정은 '이사회의사록'이 아니라 그 처리기관에 맞추어 '주주총회의사록'(주총으로 간 사항) 또는 '이사 결정서'(각 이사가 결정한 사항)를 첨부 합니다. 이사가 2인이면서 각자대표인 경우 각 이사는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표시되고, 공동대표로 정한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로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2명인 회사에 이사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는 이사가 3명 이상일 때 구성되는 기관이므로 이사가 2인이면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고, 이사회에 관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하던 사항은 누가 결정하나요?
주주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항은 주주총회로 올라가고, 일상적 업무집행과 대표에 관한 사항은 각 이사가 담당합니다.
이사가 2인인 회사의 중간배당은 어디서 결의하나요?
이사회가 없으므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이사가 2인인 회사의 결의 사항은 주주의 이해와 직결되는지에 따라 주주총회와 각 이사의 권한을 구분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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