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중간배당 총정리 — 비상장회사 중간배당 실무를 중심으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14시간 전
결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영업연도 중 한 차례 이사회 결의로 하는 배당을 중간배당 이라 합니다.

배당한도는 직전 결산기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당금 지급기한은 기준일이 아니라 결의일부터 1개월이고(상법 제464조의2①), 지급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중간배당으로 주식배당은 불가, 현물배당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영업연도 중 한 차례 이사회 결의로 하는 배당을 중간배당 이라 합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글은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상 중간배당을 중심으로 정리 했습니다.

  1. 중간배당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만,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결의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서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4항과 제6항이 모두 적용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3. 배당한도는 직전 결산기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익은 재원이 되지 못합니다.
  4. 배당금 지급기한은 기준일이 아니라 결의일부터 1개월이고(상법 제464조의2①), 지급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5. 중간배당으로 주식배당은 불가, 현물배당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6.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는 차등배당은 상법상 논란과 별개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1. 중간배당의 뜻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을 둔 경우,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배당이라 합니다.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각각 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법, 즉 비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중간배당을 아예 할 수 없는 회사

  1. 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이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반기결산·분기결산 회사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결산기마다 정기배당을 하게 됩니다.
  2. ② 설립 후 첫 사업연도 중인 회사 — 중간배당의 한도는 직전 결산기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신설회사는 직전 결산기가 존재하지 않아 한도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중간배당의 근거 규정

2-1. 상법상의 중간배당 규정 (비상장회사)

비상장회사는 상법상의 중간배당 규정에 따라 중간배당을 합니다. 상장회사와 달리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제462조의3(중간배당)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7.24>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4>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12.29>⑥제39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제5항 준용 목록에 제464조의2가 없는 이유제5항이 준용하는 조문 가운데 지급시기를 정한 제464조의2는 빠져 있습니다. 준용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제464조의2 제1항 본문이 "제462조의3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부터 1월 내"라고 중간배당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한의 기산점이 결의일이라는 근거가 바로이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는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리스크 · 2025. 1. 21. 개정 — 기준일이 풀렸습니다종전 제2항은 분기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하도록 하면서 배당기준일을 각 분기 말일로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3월·6월·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 로써"로 바꾸어, 이사회가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그 이후 시점으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각 상장회사가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3. 중간배당의 결의기관

  1. 상법학자들은 대체로 제6항이 우선한다고 보아, 이사가 1명이면 그 이사가, 이사가 2명이면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했다면 그 대표이사)가 중간배당을 결정한다는 견해 입니다.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합니다. 자본금액과 관계없이 이사가 3명 이상 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회사라면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그대로 이사회 결의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런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383조가 제4항과 제6항 양쪽에서 제462조의3 제1항을 열거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1. 제4항에 따르면 제462조의3 제1항의 "이사회"는 "주주총회 "로 봅니다. → 주주총회 결의
  2. 제6항에 따르면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제462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 합니다. → (대표)이사 결정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염법이 가지고 있는 상법책들을 바탕으로 상법학자들의 견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상법학자들은 대체로 제6항이 우선한다고 보아, 이사가 1명이면 그 이사가, 이사가 2명이면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했다면 그 대표이사)가 중간배당을 결정한다는 견해 입니다.

실무 에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회사도,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양쪽을 모두 갖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배당의 결의기관을 이유로 중간배당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례나, 세무조사 등에서 결의기관 문제로 중간배당이 무효가 된 사례는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리스크 · 실무상 가장 안전한 처리다툼의 소지를 없애려면(대표)이사 결정서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등기 첨부서면이 아니어서 공증도 필요 없고, 주주가 소수인 폐쇄회사라면 서류를 하나 더 만드는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가 2명이면서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지 않은 회사라면 제6항 문언상 각 이사가 기능을 담당하므로, 이사 전원 명의로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염법은 회사가 주주총회와(대표)이사의 결정 두 가지를 모두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상법학자들의 견해에 따라(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중간배당을 하는 것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중간배당의 한도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①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④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익은 중간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직전 결산기 기준으로 여유가 없으면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 ① 미실현이익 공제가 없습니다. 정기배당의 한도를 정한 제462조 제1항은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간배당의 한도를 정한 제462조의3 제2항에는 그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사후 제한을 정한 같은 조 제3항은 제462조 제1항 각 호를 그대로 인용하므로, 미실현이익은 결국 제3항 단계에서 고려됩니다.
  2. ② 직전 결산기에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을 뺍니다. 정기배당을 이미 실시했다면 그만큼 재원이 줄어듭니다

한도를 위반한 중간배당은 무효 입니다. 당연 무효이므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부당이득으로 그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위와 같은 회사가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그러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462조의3④). 입증책임이 이사에게 전환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2. 자본시장법상의 분기배당 규정 (상장회사)

관련 자본시장법 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② 삭제 <2025. 1. 21.>

3-1. 원칙 — 이사회

3-2. 자본금 10억원 미만 + 이사 1~2명인 회사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염법의 실무 처리방식

4-1. 한도의 계산

정기배당 한도와 다른 점 두 가지

4-2. 연습문제

2026년 9월 16일 중간배당을 하려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직전 결산기(2025년) 자료가 아래와 같습니다. 10억원을 중간배당할 수 있을까요?

  1. 자산 100억원 / 부채 50억원 → 순자산액 50억원
  1.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10억원
  2.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10억원을 이익배당하기로 결정

1~3호 공제액 = 자본금 10억 + 준비금 합계 10억 + 직전 정기총회 배당결정액 10억 = 30억원

배당재원 = 순자산액 50억 − 30억 = 20억원

4호 공제 = 중간배당액의 1/1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상법 제458조)

최대한도 H : H + 0.1H ≤ 20억 → 1.1H ≤ 20억 → H ≤ 18억 1,818만원

따라서 10억원의 중간배당은 한도 내이므로 가능합니다. 결론은 달라지지 않지만, 한도 자체를 계산할 때는 아래 두 가지를 짚어 두어야 합니다.

한도 계산에서 흔히 놓치는 두 가지

① 제4호는 순환구조입니다. "10억원을 배당하면 이익준비금 1억원을 적립하므로 50억 − 31억 = 19억원까지 배당할 수 있다"는 식의 계산은, 배당액을 이미 10억원으로 고정해 놓고 나온 값이라 최대한도가 아닙니다. 배당액이 커지면 적립액도 함께 커지므로 위와 같이 1.1로 나누어야 실제 상한(약 18.18억원)이 나옵니다.

②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458조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만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자본금이 10억원이므로 이익준비금이 이미 5억원 이상 적립되어 있다면 제4호 공제액은 0이 되어 한도는 2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만 주어져 이익준비금 단독 잔액을 알 수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재무제표의 이익준비금 잔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계사·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위 계산은 염춘필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 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는 재무제표상 계정 분류와 이익준비금 잔액을 회계사나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3. 한도를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① 자본금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462조의3

③). 위 사례에서도 (주)높이나는새의 2025년도 결산이 그러한 결과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중간배당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권은 '회사가 청구하지 않을 때'의 보충적 권리가 아닙니다

상법 제462조 제3항(제462조의3 제6항에 의해 중간배당에 준용)은 위법배당의 경우 회사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회사가 먼저 청구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청구와 병존하는 독자적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법하게 배당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으로 세무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합니다(영법 개인 견해).

5. 중간배당 실무절차

5-1. 정관의 규정

중간배당을 하려면 먼저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을 추가한 뒤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실무상 쟁점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쓰입니다. 아래와 같이 실무상 두 가지 방식이 쓰이게 된 이유는 한국 상법의 중간배당과 일본상법의 중간배당 규정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정관에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실무상 쟁점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쓰입니다.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6월 30일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이사회가 그때그때 결정

필요 (기준일 2주 전)

불필요 (상법 제354조④ 단서)

제462조의3①의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라는 문언과 어긋난다는 비판

일부 회사. 이 방식으로 한 중간배당의 효력이 다투어졌다는 보고는 접하지 못함

유형 B에도 실익은 있습니다 — 그러나 유형 A를 권합니다. 한국 상법의 규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일본 상법의 경우에는 B와 같이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법 제354조 제4항 단서는 정관으로 기준일을 지정한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형 B의 실무상 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상법학자 다수는 제462조의3 제1항의 문언에 충실한 유형 A를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형 A로 정하고 기준.일 공고를 제대로 하는 것 이 정도(正道)입니다.

5-2. 정관 규정사례

5-3. 이사회 등의 결의

이사회에서 중간배당을 결의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서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대표)이사가 결정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므로 의사록을 공증받지 않습니다.

[서식 1] 중간배당 결의 이사회 의사록

서기 2026년 9월 14일 오전 9시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3명 출석 이사 수 3명

감사 총수 1명 출석 감사 수 1명

의장 대표이사 ○○○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심의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유효·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 제1호 의안] 중간배당 승인의 건

의장 대표이사 ○○○은 본 회사의 경영판단상 중간배당을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정관 제55조에 따라 중간배당을 결의할 것을 제안하자,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중간배당을 결의하다.

중간배당 대상 주식 : 보통주식

중간배당 기준일 : 2025년 9월 30일 영업시간 마감 후 본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1주당 중간배당금 : 금 원

중간배당금 총액 : 금 원

배당금 지급방법 : 본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이상으로 본 의안의 심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다.

2026년 9월 14일

서식
의장 대표이사 ○○○ (인) 사내이사 ○○○ (인) 사내이사 ○○○ (인) 서식을 쓰실 때 세 가지를 주의하셔요.

① 개최일과 작성일을 일치시키십시오. 본문 개최일과 말미 작성일이 어긋난 의사록이 의외로 많습니다.

② 기준일을 지급기한보다 뒤에 두지 마십시오. 배당금은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상법 제464조의2①), 기준일을 결의일로부터 한 달 넘게 뒤로 잡으면 주주가 확정되기도 전에 지급기한이 지나버립니다. 기준일은 결의일 이후 2~3주 이내로 잡거나, 결의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③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십시오. 이사회 소집통지는 각 이사와 감사에게 해야 하고(상법 제390조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391조의2

①). 감사가 있는 회사에서 감사를 빠뜨린 이사회는 절차상 흠이 됩니다.

서식 2] 대표이사 결정서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사 2명·그중 1명이 대표이사인 경우

(이사가 1명이면 '사내이사 결정서'로 수정하여 사용하셔요)

본 회사 정관 제55조의 중간배당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간배당을 결정한다.

중간배당 대상 주식 : 보통주식

중간배당 기준일 : 2026년 10월 10일 영업시간 마감 후 본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1주당 중간배당금 : 금 원

중간배당금 총액 : 금 원

배당금 지급방법 : 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2026년 9월 20일

대표이사 ○○○ (인)

[서식 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가 1인 또는 2인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임 시 주 주 총 회 의 사 록

서기 2026년 9월 25일 오전 9시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 총수 3명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출석한 주주 수 3명 출석 주식 수 100,000주

의장 사내이사 ○○○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심의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유효·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제1호 의안] 중간배당 승인의 건

의장 사내이사 ○○○은 본 회사의 경영판단상 중간배당을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정관 제55조에 따라 중간배당을 결의할 것을 제안하자,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중간배당을 결의하다.

중간배당 대상 주식 : 본 회사의 보통주식

중간배당 기준일 : 2026년 10월 10일 영업시간 마감 후 본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1주당 중간배당금 : 금 50,000원

중간배당금 총액 : 금 5,000,000,000원

배당금 지급방법 : 본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이상으로 본 의안의 심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기명날인하다.

2026년 9월 25일

의장 사내이사 ○○○ (인)

5-3. 기준일 공고

이사회가 정한 일자에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는 자가 중간배당을 받으므로,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공고방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준일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4] 기준일 공고

본 회사는 2026년 6월 1일 이사회에서 중간배당을 결의하였습니다. 중간배당 기준일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이 날 본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 등재된 자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합니다.

이 공고를 총주주의 동의로 생략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쟁점 입니다. 공고를 하는 이유는 공고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주주임에도(예컨대 주식을 양수한 자) 아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지 아니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존 주주의 동의만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염법 의견). 그럼에도 일부 실무는 총주주의 동의로 기준일 공고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피하고 싶다면 정관을 고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총주주 동의로 생략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공고 절차 자체가 부담스러운 폐쇄회사라면 정관에 기준일을 지정해 두어 상법 제354조 제4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이 적법한 해결책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가 기준일을 정할 여지가 사라지므로, 위 5-1의 유형 A·B 논의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5-4.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의 확정

기준일 영업시간 종료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가 확정되고, 이들이 중간배당금을 수령합니다. 예컨대 주주 A가 B에게 주식을 양도했고 회사가 기준일 공고를 했음에도 B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여전히 A가 주주로 되어 있다면, 중간배당을 수령할 자는 A입니다.

5-5. 배당금의 지급

기산점은 '기준일'이 아니라 '결의일'입니다

중간배당금은 중간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464조의2①). 기준일부터 1개월이 아닙니다. 다만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같은 항 단서).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상법 제464조의2②). 따라서 주주는 5년 이내에는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5-6. 원천징수와 신고 (보충)

  1. 개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3.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1조①). 상법상 지급기한이 1개월이므로 통상은 문제되지 않지만, 결의에서 지급시기를 뒤로 미룬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4. 주주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배당 규모를 정할 때 주주의 소득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이 부분은 거래하는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6. 중간배당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

6-1. 중간배당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62조의2 제1항은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고 정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전제하고 있고, 주식배당은 자본금 증가와 신주발행을 수반하여 결산 확정 절차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로 하는 중간배당을 주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6-2. 현물배당을 할 수 있는지

2011년 개정 전 상법은 중간배당을 "금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으로 제462조의3 제1항에서 "금전으로"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간배당을 현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에 현물배당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462조의4 제1항은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현물배당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중간배당 조항에서 "금전으로"라는 제한이 사라진 것과, 현물배당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물배당을 도입하려면 정관에

① 현물배당의 근거,

② 주주가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③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금전을 지급할 것인지를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제462조의4

②). 현물의 평가와 양도소득 과세 문제도 뒤따르므로 세무 검토가 필수입니다.

6-3.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 차등배당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종류주식 사이의 차등배당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가능 합니다(염법의 논리적 결론). 문제는 보통주만 발행한 회사에서 주주별로 배당률을 달리하는 이른바 차등배당입니다. 세법상 검토는 별론으로 하고, 대주주가 손해를 보는 방향의 차등배당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법상 논란보다 세법이 더 무섭습니다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지분에 비례하지 않는 배당을 받아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으면, 그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자녀에게 배당을 몰아주는 방식의 차등배당은 곧바로 이 조문에 걸립니다.

상법상으로도 주주평등 원칙 위반이라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실무에서는 균등배당을 결의한 뒤 대주주가 자신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개별적으로 포기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지만, 이 경우에도 위 증여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검토를 거치십시오.

6-4. 동등배당인지 일할배당인지

배당 회기 중에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 일할배당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동등배당이 원칙이므로 동등배당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염법이 가지고 있는 상법 책을 조사해 본 결과 일부 학자는 일할배당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2020년 개정으로 정리된 부분

과거에는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상법 제350조 제3항이 배당기산일을 따로 정하고 있어 일할배당의 근거처럼 원용되었습니다. 2020. 12. 29. 개정으로 제35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신주에 대해서도 동등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관에 일할배당 조항이 남아 있는 회사라면 이번 기회에 정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회사실무와 놀자」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제462조의2(주식배당)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②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1.4.14>③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④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개정 1995.12.29, 2020.12.29>⑤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⑥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 현행현행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제정 2017.09.27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8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반기결산·분기결산 회사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중간배당은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반기·분기결산 회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회사는 결산기마다 정기배당을 하게 됩니다.
설립 후 첫 사업연도인 회사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중간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첫 사업연도에는 직전 결산기가 없어 한도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사가 한두 명인 소규모 회사는 누가 중간배당을 결정하나요?
이사가 한 명이면 그 이사가, 두 명이면 각 이사가 결정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표이사를 정해 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결정합니다.
유형 B에도 실익은 있습니다 — 그러나 유형 A를 권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