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상법 제391조의3 제2항).
반대한 이사, 특별이해관계로 의결에서 제외된 이사, 원격통신수단으로 참석한 이사 모두 '출석한 이사'로서 날인 주체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와 출석한 감사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의 날인 주체는 조문 한 줄로 정리되지만 실무를 할 때 누가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 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방금 선임된 대표이사는 어떻게 되는지, 안건에 반대한 이사도 날인해야 하는지, 특별이해관계로 의결에서 빠진 이사는 어떤지,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상황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상법 제391조의3 제2항). 주주총회와 달리 '의장'은 별도의 날인 주체가 아니며, 의장도 출석한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날인한다.
반대한 이사, 특별이해관계로 의결에서 제외된 이사, 원격통신수단으로 참석한 이사 모두 '출석한 이사'로서 날인 주체다. 이사와 감사 모두 감사는 실제로 출석한 이사화 감사만 날인하며, 불출석한 이사나 감사의 날인은 필요하지 않다.
날인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장이나 다른 이사·감사가 그 사실을 확인한 뜻을 의사록에 기재한다.
1. 이사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와 출석한 감사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상법 제373조 제2항)이 '의장과 출석한 이사'를 주체로 삼는 것과 달리, 이사회에서는 의장이라는 지위 자체가 별도의 날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정해지므로, 의장은 어차피 '출석한 이사'로서 날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기재사항입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결과에 더하여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 제2항·제3항)과 직결되는 기재이므로, 실제로 이견이 있었는데도 형식적으로 "전원 찬성 가결"로 적어 넘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2-1. 판단 기준
기준은 주주총회와 같습니다. 그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회의에 출석한 사람 전원 입니다. 이사가 아닌 사람은 회의에 배석하였더라도 날인 주체가 아니고(참관한 주주, 실무 담당 임직원, 대리인 등), 이사이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면 날인 주체가 아닙니다.
관련 등기선례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할 이사 및 감사
제정 1994. 4. 1. [상업등기선례 제1-74호]
1.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또는 청산인)가 각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는바, 여기서의 출석한 이사는 당해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 중 주주총회에 출석한 자 전원을 말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 개선의 결의가 있을 경우 전임이사 및 후임이사중 누가 기명날인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 주주총회가 개최될 당시 누가 이사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나, 다만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전임이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후임이사가 취임승낙을 하여 임기가 개시되었다면 전임이사와 후임이사 모두가 기명날인을 하여야 할 것이며, 후임이사의 임기가 주주총회 종결 이후부터 개시되었다면 그 자는 아직 이사의 자격이 없어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주주총회 당시 전임이사가 출석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 의사록에 전임이사가 출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전임이사의 기명날인이 없는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2.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선임되었을 때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선임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다.
(1994. 4. 1. 등기 3402-305 질의회답)
2-2. 그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제1항), 그 이사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이사의 자격 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에서 새로 뽑힌 대표이사는 '출석한 이사'로서 당연히 날인 주체가 되며, 이는 새 지위 때문이 아니라 원래의 이사 지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임기 교차로 날인 주체가 갈리는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에서는 이 지점이 문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사회에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을 승낙했다면 이사회의사록에 '대표이사'로 기재 하고, 취임을 승낙하기 전이라면 ' 사내이사'로 기재 합니다.
다만 정기주주총회 직후 곧바로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사건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을 승낙하여 임기가 개시된 후에 이사회가 열렸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임 이사의 임기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했다면 결의 자체의 성립이 문제됩니다.
2-3.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일시이사·직무대행자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 —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물러났더라도 법률·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하여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상태라면, 그 이사회에 출석한 이상 날인 주체입니다.
일시이사 — 법원이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일시이사도 이사의 권한을 가지므로, 출석하였다면 날인합니다.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없으므로 날인 주체가 아니고,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상법 제407조)가 그 지위에서 출석하여 날인 합니다. 일부의 이사가 직무집행정지가 되었으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 된 이사는 이사의 수에서 제외합니다.
2-4. 안건에 반대한 이사
반대는 날인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법 제391조의3 제2항은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의사록에 적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대한 이사는 자신의 반대의사와 이유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날인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 합니다.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상법 제399조 제2항),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3항).
"반대는 하지만 의사록에는 이름을 올리기 싫다"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반대이유를 정확히 적고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5.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이사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이사가 가진 의결권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91조 제3항이 제368조 제3항·제371조 제2항을 준용).
문제는 정족수 산정에서 빠진 이사가 '출석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날인해야 하는가입니다. 의결권 배제와 회의 출석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날인 주체로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이 예 입니다. 실무에서는 그 이사의 날인을 받으면서 의사록에 "이사 ○○○은 본 안건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족수 계산의 적법성도 함께 드러납니다.
3. 감사
3-1. 원칙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상법은 감사를 이사회 의사록의 날인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하는 지위에서 회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출석한 감사만 날인하며, 출석하지 않은 감사의 날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3-2. 감사가 없거나 오지 않은 경우
감사 불출석 — 의사록에 "감사 ○○○은 불출석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감사의 날인 없이 작성합니다. 아무 기재 없이 감사란만 비워 두면 등기소에서 누락으로 보아 보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불출석 사실을 적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감사 미선임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가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애초에 감사의 날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감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므로 별도 기재 없이도 무방하나, 실무상 참석자란에 감사 항목 자체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를 둔 회사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위원은 이사의 지위를 겸하므로,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위원은 '감사'가 아니라 '출석한 이사'로서 날인합니다.
상근·비상근 구분 없음 — 감사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는 날인 주체 판단과 무관합니다. 출석 여부만이 기준입니다.
4. 원격통신수단으로 참석한 이사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는 회의 장소에 나오지 않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격 참석 이사도 '출석한 이사'로서 동일하게 날인 주체가 됩니다. 참석 방법이 다를 뿐 날인 의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염법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사건에서는 이사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원격으로 참석한 이사를 포함하여 전체에 회람한 후 날인합니다. 원격 참석 이사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도장으로 날인해도 좋은지 여부를 먼저 묻고, 허락을 얻은 후에 날인합니다.
회사 보관 인장으로 날인할 때
본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 회사 보관 인장을 사용하는 것은 사문서위조 문제로 직결됩니다. 승낙은 반드시 문자·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받아 사두시기 바랍니다.
원격 참석 시 의사록 기재
의사록에는
①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석이 있었다는 사실,
② 그 방법(전화회의·화상회의 등),
③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기재하는 것을 권합니다. 염법의 경우 이사회를 참관한 후 의사록을 작성할 때에는 원경통신수단으로 참석한 이사가 누구 누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의사록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5.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
5-1. 거부하는 경우
의장 또는 이사·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장이나 그 밖의 이사(감사)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뜻을 의사록에 기재 합니다. 결의 자체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일부 날인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정이 기재된 의사록은 유효한 의사록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증·등기 실무의 확립된 처리입니다.
기재례
"이사 ○○○은 제 호 의안에 대해 반대하였고, 그 이유로 본 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및 서명을 거부하였으므로, 의장 및 출석 이사·감사 전원이 위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다."
거부의 사유까지 적을 필요는 없으나, 분쟁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거부 의사가 표시된 일시·방법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2. 할 수 없는 경우
출석한 이사(감사) 중 신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정을 의사록에 기재하는 것에 더하여 등기신청 시 사망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망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질병·입원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해외 체류 — 출입국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거부와 불능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거부는 확인 문구를 의사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처리되지만, 불능은 여기에 더하여 증명서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 "날인을 미루고 있다"는 사정은 위 증명서면으로 소명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이를 거부로 정리하여 확인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6. 상황별 정리표
상황
날인 필요
처리 방법
출석한 이사(의장 포함)
필요
전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
출석한 감사
필요
이사와 동일하게 날인
불출석한 감사
불요
“감사 ○○○ 불출석” 취지 기재
감사 미선임(자본금 10억 미만)
불요
감사 항목 자체를 두지 않음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감사위원
필요
‘출석한 이사’로서 날인
그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
필요
이미 이사이므로 출석 이사로서 날인
안건에 반대한 이사
필요
반대이유 기재 + 날인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받는 것이 안전
의결 불참 취지 기재 후 날인
원격통신수단 참석 이사
필요
참석 방법 기재 + 회람 후 날인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제386조①)·일시이사
필요
출석하였다면 날인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불요
직무대행자가 날인
날인을 거부하는 자
—
확인 취지 기재 후 나머지 날인
날인할 수 없는 자
—
사정 기재 + 증명서면 제출
7. 그 밖에 함께 확인할 사항
7-1. 이사회가 없는 회사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이 아니라 이사 결정서(1인 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의 결정서를 작성하며, 이는 의사록이 아니므로 공증인의 인증 대상도 아닙니다.
7-2. 이사회 내 위원회·청산인회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2)의 의사록에는 제391조의3이 준용되므로, 출석한 위원이 날인합니다.
청산 중인 회사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날인 주체가 됩니다.
7-3. 의사록 인증
법인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록은 날인 주체가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쳐야 비로소 완성되므로, 날인이 진행 중인 문서는 인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공증인법 조항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7-4. 형식 요건
기명 + 날인 — 성명의 기재와 날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도장만 찍고 성명 기재가 없거나, 성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상태는 요건 미충족입니다. '서명'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자필 서명이어야 합니다.
날인 누락의 효과 — 날인 주체 중 일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더라도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정 대상이 됩니다. 앞의 '거부·불능' 처리를 거치지 않은 단순 누락은 보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서면결의 불가 —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에는 서면결의 제도가 없습니다. 실제 회의(원격통신 포함) 없이 서면만 돌려 받은 '결의'는 무효이므로, 그 의사록에 전원 날인이 되어 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강남역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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