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안건, 현장에서 발의할 수 있을까?— 소집통지서에 없던 안건을 상정·의결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검토
출석 이사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대로 의결해도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목적사항 통지가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현장발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목적사항을 특정하여 통지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법주석서와 유력한 학설은 이사·감사 전원이 출석한 경우가 아닌 한 통지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 안건(대표이사 해임 등)의 결의는 무효로 보므로, 실무상 중요 안건은 현장발의하지 마시고 다시 소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서에는 "제1호 의안 : 신주발행의 건" 한 줄만 적혀 있었는데, 막상 회의가 열리자 일부 이사가 "대표이사 해임 안건도 오늘 함께 처리하자"며 현장에서 발의합니다. 출석 이사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대로 의결해도 되는 것일까요. 경영권 분쟁이 있는 법인이라면 한 번쯤 부딪히게 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목적사항 통지가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현장발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목적사항을 특정하여 통지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원칙적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목적사항을 적지 않고 통지하였다면 현장발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반대로 목적사항을 특정하여 통지한 경우, 통지에 없던 안건까지 결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직 이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상법주석서와 유력한 학설은 이사·감사 전원이 출석한 경우가 아닌 한 통지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 안건(대표이사 해임 등)의 결의는 무효로 보므로, 실무상 중요 안건은 현장발의하지 마시고 다시 소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이사회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가
상법은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하여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통지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이는 주주총회와 뚜렷이 대비됩니다. 주주총회는 소집통지서 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그 결과 통지된 목적사항 외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결의할 수 없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비교]
구분
이사회
주주총회
목적사항 기재의무
명문 규정 없음
상법 제363조 제2항으로 명시
통지기간
회일 1주간 전
(정관으로 단축 가능)
총회일 2주 전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소집절차 생략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390조 제4항)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363조 제4항)
결의범위의 제한
명문 규정 없음
통지한 목적사항 외의 사항은 결의 불가
이 사회에 목적사항 통지가 요구되지 않는 이유 는,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상시 관여하는 지위에 있어 주주와 달리 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 정보 제공의 필요가 크지 않고, 이사회는 신속하게 긴급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회의체 이기 때문입니다.
2. 대법원 판례 — 원칙적으로 목적사항 통지는 불필요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손해배상(기)]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검색 염춘필 법무사 2026년 9월 3일
이 판시를 뒤집어 읽으면, 이사회를 소집할 때 목적사항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는 두 가지 예외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또는 이사회 규정)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다"는 조항을 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을 둔 회사라면 이 경우에는 위 판례의 첫 번째 예외에 해당하여 목적사항 통지가 의무가 되므로, 현장발의 가부를 검토하실 때에는 반드시 해당 회사의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목적사항을 적어 통지한 경우, 통지 밖의 안건을 결의할 수 있는가
위 대법원 판례는 "목적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을 뿐, "이미 목적사항을 특정하여 통지한 경우 결의범위가 그에 제한되는가"라는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설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3-1. 상법주석서(손주찬·정동윤 편) 390쪽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같이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중략) 그러나 회의 목적인 사항을 통지한 경우에는 이사 감사의 전원이 출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결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특정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에 기타라는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되는 일은 적을 것이다."
3-2. 이철송, 회사법강의 667쪽
"일단 회의의 목적을 통지한 경우 결의범위는 이에 제한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결의사항의 중요성과 이례성, 결의의 배경, 이사회의 운영현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의사결정방법의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3-3. 최기원, 신회사법론 608쪽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한 때에는 모든 이사가 참가한 경우가 아니면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3-4. 견해의 정리
[학설의 비교]
견해
결의범위의 제한
유효로 볼 수 있는 경우
상법주석서
(손주찬·정동윤)
제한 긍정
이사·감사 전원이 출석한 경우, 또는 통지서에 ‘기타 안건’이 표시된 경우
최기원
제한 긍정(무효)
모든 이사가 참가한 경우
이철송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음
결의사항의 중요성·이례성, 결의의 배경, 이사회의 운영현황을 종합하여 판단
세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철송 교수는 통지 밖의 안건이라 하여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기준으로 "결의사항의 중요성과 이례성"을 들고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과 같이 중요하고 이례적인 안건이라면 이철송 교수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결의의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 안건에 관하여는 세 견해의 결론이 사실상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이사회 결의는 언제나 무효인가
일부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는 등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이사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결의를 유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은 소외 1 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 및 대주주개인(자인연) 자격으로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시는 당원의 환송판결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계속되어 온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그의 주식소유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피고로부터 양수하여 피고 회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는 대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여 감소된 재산에 상응하는 주식을 소각시키거나 원고의 주식을 위 소외 1 등 망 소외 2 의 상속인들이 양수함으로써 원고를 제외한 위 소외 1 등이 피고 회사를 명실상부하게 소유 경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주식 소각의 경우 거쳐야 되는 자본감소의 절차는 피고의 주식취득 이후에 취하여야 할 절차로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약정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특히 갑 제4호증인 양도약정서 제3조)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주식은 피고가 이를 취득하여 소각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의 주식취득이 주식소각을 위한 것이라고 설시하면서도 원고의 주식을 위 소외 1 등이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할 수 도 있는 듯이 설시한 부분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 할 것이나 피고에 의한 원고 소유 주식의 취득이 주식 소각을 위한 것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주식의 임의소각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와 실효절차를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소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이전에 자본감소의 절차 등을 밟지 않은 피고의 주식취득이 무효라고 하는 소론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 소유부동산의 양도는 피고 회사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되어 이를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 등에 의하면 1986.6.16.에 개최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양도약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의 일부양도에 필요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위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상에 피고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는 가운데 대주주인 위 소외 1 과 원고만이 참석하여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는 이를 이유로 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그 결의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1 과 원고의 참석만으로도 상법 제374조, 제434조 소정의 특별결의에 필요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피고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배척하고 있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양도약정이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 아래 그 증거에 의하여 위 양도약정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로는 원고, 위 소외 1, 소외 3, 감사로는 소외 4 가 각 선임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위 소외 1 은 이 사건 양도약정일인 1986.5.29. 위 소외 3 에 대한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피고 회사의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위 양도약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실과 위 소외 3 은 위 소외 1 의 형수로서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명목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에 전혀 참가하지 않고 그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원고와 위 소외 1 에게 위임하여 놓고 그들의 결정에
따르며 필요시 이사회 회의록 등에 날인만 하여 주고 있었으므로 비록 소외 3 이 위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3 의 위와 같은 피고 회사 경영에 관한 태도에 비추어 보아 위 양도약정을 승인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위 소외 3 은 그 후 이 사건 양도약정에 대한 동의의 뜻으로 위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사 3명 중 위 소외 3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위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위 양도약정에 대한 승인의결은 위 소외 3이 소집통지를 받고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승인의결은 결국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이사회 소집절차에 위와 같은 흠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또한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91.5.28. 선고 90다20084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3명의 이사 중 위 소외 1과 원고가 출석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면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출석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원고가 행사한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출석이사인 위 소외 1의 찬성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그 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은 이사회결의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당부를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회결의부존재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또 소론은 위 이사회 의사록에 감사인 소외 4 가 참석하지 않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사회의 결의에 있어 감사의 출석이나 기명날인이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위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은 위 이사회 회의록 제2항에 “대표이사 소외 1, 이사 소외 3 과 이사 원고 간에 회사소유 부동산을 주식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자 완전독립 분할경영할 것에 합의”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들어 위 소외 1, 소외 3 도 모두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그들이 참여한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약정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그 소유주식지분에 따른 재산을 분할하여 독립경영을 하려는데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사회의 승인의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양도약정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 소외 3 을 위 이사회의결에 있어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은 결국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검색 염춘필 법무사 2026년 9월 3일
이 예외는 매우 좁게 인정됩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반대편 이사가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통지되지 않은 안건에 관하여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라면,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인정될 여지는 사실상 없다 고 보셔야 합니다.
5. 등기·공증 실무에서의 유의점 및 실무계 동향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려면 이사회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은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집통지의 발송일과 회의안건을 확인하게 되므로 통지된 안건과 실제 결의된 안건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증인법 조항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한편 등기관 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내용을 형식적으로 심사할 뿐이므로, 의사록 자체에서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등기는 일단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기타안건'으로 기재한 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선임한 경우 등기신청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해당 등기를 '각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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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염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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