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기간을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을까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31.
결론정관을 전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주식회사 한길의 000 팀장이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소집기간을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염법에게 문의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소집기간을 정관으로 줄일 수 있는지는 회사의 자본금 규모와 얽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정관을 전첵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주식회사 한길의 000 팀장이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소집기간을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염법에게 문의합니다.
상법에서 주주총회소집기간을 정해 놓았는데, 정관으로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상법에서 정해 놓은 기간보다 단축할 수 있습니까?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상법이 정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법에서 정해 놓은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입니다.
2. 정관으로 단축할 수 없는 이유
이 상법 조항이 강제규정이면 정관으로 단축할 수 없고, 임의규정으로 해석하면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상법 조항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보장하기 위해 정해 놓은 것이므로 강제규정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리스크 · 소집기간의 정관 단축 — 따라서 정관으로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상법에서 정해 놓은 기간보다 단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러면 염법, 상법보다 주주총회소집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 놓은 것이므로, 정관으로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상법에서 정해 놓은 기간보다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를 하면서 그렇게 정해 놓은 정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소집기간을 줄이실 계획이라면 회사의 자본금 총액부터 확인하시고, 정관으로 줄일 수 있는 범위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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