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의 효력발생시기
결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므로써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때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결의를 하여 가결되면 그 때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와 설립 후 정관을 변경할 때 정관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의 효력발생시기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상법 제288조(발기인)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므로써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리스크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 —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때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는 정관을 공증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18호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3.10.01 [상업등기선례 제2-18호]1. 설립등기를 하기 위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 제80조 제1호 내지 1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설립을 포함)에도 발기인의 의사록(상법 제297조 참조)을 첨부하여야 한다.2.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은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292조 단서 참조), 정관 그 자체 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참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기인이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없으며, 이사ㆍ감사 등의 조사ㆍ보고(상법 제298조 제1항 참조)는 발기인이 이사 등을 선임한 이후의 절차이므로,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ㆍ감사 등의 조사ㆍ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니다. (2013. 10. 1. 사법등기심의관-40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91조, 제292조, 제295조 제1항, 제296조, 제297조, 제298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79조, 제80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인용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 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 주식회사 설립 후 정관을 변경할 때 효력발생시기
설립 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결의를 하여 가결되면 그 때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목적변경 등 정관변경사항 중에 등기할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등기할 사항을 변경했을 때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등기와 관계없이 주주총회 결의가 가결되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목적변경 등 등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금이 작은 회사도 정관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일정 금액 미만의 자본금으로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 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을 작성하실 때는 설립 방식이 발기설립인지에 따라 인증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먼저 설립 방식과 자본금 요건을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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