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정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정한 상장회사 표준정관입니다.
총칙, 주식, 사채, 주주총회, 이사·이사회, 감사, 계산의 장으로 나누어 조문과 규정례를 실었습니다.
상장회사 협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드려 작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 합니다.
한국상정회사협의회에서 정한 상장회사 표준정관입니다. 이 정관을 자료로 올려 놓아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상장회사 협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드려 작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이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 합니다.
1. 정관 조문 규정례 모음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2. 표준정관 목차
서식
3. 표준정관 전문
조항 원문
4.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535호
상법 제345조 제5항(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상법 제344조 제3항(종류주식)
5. 조문 차례
제4장 주주총회 25
제5장 이사・이사회 28
제6장 감사위원회 35
사 단 법 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80. 2. 5.
6. 표준정관 조문별 보기
제2장 주 식
제3장 사 채
제4장 주주총회
제5장 이사・이사회
상업등기선례 제201612-1호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6장 감 사
제6장 감사위원회
제7장 계 산
1998.2.17.
1999.2.23.
2004.1.27.
7. 조문별 선택 규정과 주석
2013.1.3.
- [유형3]에서 ⑦-1은 회사가 전환권을 갖는 경우이고, ⑦-2는 주주에게 전환청구권이 있는 경우인데, 이를 각각 별개의 항으로 규정할 수 있고, 또 통합하여 하나의 항으로 규정할 수도 있음. 하나의 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문언은 “⑦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로 하고, ⑦-1의 제2호의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을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기재하면 됨. 다만,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전환사유가 발생한 때이므로, 이에 관한 제4호는 그대로 두어야 함.
(본조신설 2012.1.16., 개정 2021.1.5.)
[유형4]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을 발행할 경우
- 표준형 제1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제2항 내지 제6항은 동일하나 제8항은 삭제되어야 함.
⑦-1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연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가산금액은 본조와 같이 비율한도를 정하거나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함.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⑦-2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⑦-1의 1호와 동일함.
2. ⑦-1의 2호와 동일함. 다만 가목의 “상환기간”은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
3.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⑦-1과 ⑦-2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⑦항으로 규정할 수 있고, 또한 이를 각항으로 나누어 규정(⑦항 및 ⑧항)하거나 통합하여 ⑦항으로 규정할 수도 있음.
⑧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상환의 대가를 금전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규정하지 아니하면 됨.
- 본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는 실제 신주를 발행하는 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때 발행주식총수는 발행할 신주와 기 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하여 계산함. 또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이미 발행된 주식은 다음 발행한도 계산시 한도에서 차감하는 누적적 방식에 의해 계산함.
(주석개정 2013.12.27)
- 본항 제2호의 경우 한도를 규정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나 큰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한도를 규정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액면총액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 내외로 정할 것을 권고함.
아울러 정관에 적법한 근거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신주 발행 당시 신주발행의 필요성, 공정성과 함께 적합성, 비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주석개정 2003.2.4., 2007.12.20., 2013.12.27)
- 본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한도를 설정할 경우 개정전 각호의 사유로 기발행된 주식의 수는 개정후 설정된 한도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발행된 주식의 수가 개정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함. 또한, 개정정관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기발행된 주식의 수를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주석신설 2013.12.27)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2007.12.20., 2013.12.27)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1.16., 개정 2013.12.27.)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03.2.4, 개정 2007.12.20., 2013.12.27)
- 발행가격은 관련 법조문에 따라 이사회 결의 시 정하도록 함(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신설 1997.2.21., 개정 2013.12.27.)
- 실권주는 신주의 발행가액이 금융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대한 할인율이 주주배정방식의 경우 40%, 제3자배정방식의 경우 10%, 일반공모방식의 경우 30% 이내이면서 ⅰ) 해당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실권주 전부를 인수하거나, ⅱ) 주주배정시 배정주식 수의 20%까지 초과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실권주를 배정하거나, ⅲ)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10억원미만의 신주를 발행하거나, ⅳ)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176조의8 제2항・제3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주석신설 2013.12.27.)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3.12.27.)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7.)
(개정 2001.3.2., 2003.2.4., 2009.2.4, 2013.1.3)
- 제1항 본문의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회사란 ⅰ) 당해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ⅱ) ⅰ)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ⅲ) 해당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다만, ⅰ) 및 ⅱ)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업무를 영위하거나 해당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개정 2009.2.4., 2013.1.3.)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며(상법 시행령 제6조의3 제3항), 이사회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최근 사업년도말 자본금을 기준으로 ⅰ) 3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ⅱ) 3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개정 2001.3.2., 2003.2.4., 2009.2.4., 2013.1.3.)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0.2.10., 2003.2.4., 2009.2.4.)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개정 2000.2.10., 2009.2.4.)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2.10.)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2.10., 2009.2.4.)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상법은 행사가격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340조의3 제2항 제3호). (주석개정 2000.2.10., 2009.2.4.)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
- 주식매수선택권은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3 제4항). (주석개정 2004.1.27., 2009.2.4.)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만료일을 당해 임・직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함(상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 (주석신설 2000.2.10., 주석개정 2009.2.4., 2013.1.3.)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0.2.10., 개정 2013.1.3.)
⑧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0.2.10., 2009.2.4.)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개정 2001.3.2.)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개정 2001.3.2., 2009.2.4.)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01.3.2.)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00.2.10.)
(본조신설 1997.2.21.)
(본조신설 2021.1.5.)
-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기를 원하지 않는 회사는 제3항을 삭제하면 됨. (주석신설 2021.1.5.)
- 제1항의 기준일은 12월말 결산법인을 전제로 하였으며, 제1항과 달리 영업년도말 또는 1월 중의 날이 아닌 날(예컨대 2월 ○○일)로 정할 수 있고, 정관에서 기준일을 정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것도 가능함.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주석신설 2021.1.5.)
- 12월결산사가 정기주주총회를 결산기말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4월 이후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i) 기준일에 관한 규정, (ii) 정관에 정기주주총회 소집시기를 결산기말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한 경우 해당 규정 및 (iii) 결산기말을 배당기준일로 정한 경우 해당 규정을 모두 개정하여야 함. (주석신설 2018.11.28., 주석개정 2021.1.5., 2023.2.8.)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28., 개정 2021.1.5.)
-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을 위임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발행조건, 상환기간 등을 정하여 위임할 수 있음.
-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대표이사”를 “대표집행임원”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 본항 제1호의 경우 한도를 규정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나 큰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한도를 규정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 내외로 정할 것을 권고함. (주석신설 2000.2.10., 주석개정 2007.12.20., 2013.12.27.)
- 본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한도를 설정할 경우 개정전 각호의 사유로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은 개정후 설정된 한도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이 개정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함. 또한, 개정정관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주석신설 2013.12.27.)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3.12.27.)
- 회사가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의 종류를 여러 종류의 주식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음. (주석신설 2000.2.10, 주석개정 2012.1.16.)
예)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원은 보통주식으로, ○○원은 제○조(내지 제○조)의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동 항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로 변경하여야 함. (주석신설 2012.1.16.)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월(또는 ○○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1996.1.17., 2013.12.27., 2021.1.5.)
-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시 이사회 결의로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여 규정하여야 함(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예)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항 제○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원으로 할 수 있다.
예) 회사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전환사채 부여시의 전환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주석신설 2003.2.4, 주석개정 2004.1.27., 2009.2.4.)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본항 제1호의 경우 한도를 규정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나 큰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한도를 규정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 내외로 정할 것을 권고함.
(주석신설 2000.2.10., 주석개정 2007.12.20., 2013.12.27.)
- 본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한도를 설정할 경우 개정전 각호의 사유로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은 개정후 설정된 한도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이 개정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함. 또한, 개정정관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주석신설 2013.12.27.)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3.12.27.)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3.12.27.)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예를 참조하여 규정할 수 있음. (주석신설 2012.1.16.)
-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동 항을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로 변경하여야 함.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월(또는 ○○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 시가하락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 조정시 이사회 결의로 발행당시의 행사가액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여 규정하여야 함(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
예)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제○항 제○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원으로 할 수 있다.
예) 회사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부여시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주석신설 2003.2.4, 주석개정 2004.1.27., 2009.2.4.)
(본조신설 2018.11.28., 개정 2021.1.5.)
- 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더라도 사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문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 조문에 조건부자본증권의 전자등록에 관한 근거 규정을 추가할 수 있음. (주석신설 2018.11.28.)
- 회사는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2, 제176조의13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음. (주석신설 2013.12.27.)
1.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함.
1)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4)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5)주주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액
6)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액
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함.
1)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이하 이 조에서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되는 조건
4)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
(본조신설 2018.11.28.)
-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을 결산기말이 아닌 날로 변경하였더라도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또는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한 경우 정기총회 개최일은 배당기준일과 의결권행사 기준일 중 앞선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날로 정하여야 함. 다만, 이익배당을 이사회에서 정하는 경우, 결산기말이 아닌 의결권행사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 (주석신설 2021.1.5.)
- 회사가 복수의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 “대표이사회장” 또는 “대표이사사장”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석신설 2018.11.28.)
-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제1항의 “대표이사”를 “대표집행임원”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제2항은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새로이 규정하여야 함. (주석신설 2012.1.16., 개정 2018.11.28.)
- 이사・감사의 선임의 경우에는 이사・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을 통지・공고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주석신설 2001.3.2., 주석개정 2009.2.4.)
-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공고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4 제3항, 상법 시행령 제31조). (주석신설 2001.3.2, 주석개정 2009.2.4., 2013.1.3.)
- 지방에 본점을 둔 회사가 특정시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그 장소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도 무방함.
예)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8.11.28.)
- 회사가 복수의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 “대표이사회장” 또는 “대표이사사장”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석신설 2018.11.28.)
-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제1항의 “대표이사”를 “대표집행임원”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제2항은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새로이 규정하여야 함. (주석신설 2012.1.16., 개정 2018.11.28.)
- 상법 제368조의3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제27조의2의 규정을 두어야 함.
(본조신설 2000.2.10.)
-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함.
- 최근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3인 이상으로 이사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8 제1항). (주석신설 2000.2.10., 주석개정 2001.3.2., 2004.1.27., 2009.2.4.)
- 이사회 구성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항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다만, 해당 규정의 시행은 2022. 8. 5.까지 유예할 수 있음에 따라 회사가 그에 맞추어 시행코자 하는 경우 부칙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야 함.
“③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석신설 2021.1.5.)
- 이사회에서 제1항의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추가할 경우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구분선임을 이사회에서 할 수 있음. (주석신설 2018.11.28.)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7., 2000.2.10.)
- 집중투표제에 대한 배제규정을 정관에 두지 않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는 것임.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2.23., 개정 2000.2.10.)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5항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 밖의 회사에서도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위와 같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근거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음. (주석개정 2009.2.4.)
- 이사의 임기를 항상 정기주주총회에서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할 수 있음. (주석신설 2009.2.4.)
예) 제31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과 다른 임원 직위명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임원의 직위명으로 수정, 활용할 수 있음. (주석신설 2018.11.28.)
-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동 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함.
예) 제33조(집행임원) ① 이 회사는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둔다.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수, 직책, 보수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동 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함.
예) 제34조(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직무) ①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제1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제2항의 “이사”를 “이사 또는 집행임원”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주석신설 2012.1.16.)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함. (주석신설 2000.2.10.)
- 상법 제400조 제2항에서는 이사(감사는 제415조에서 준용)는 보수액의 6배, 그리고 사외이사는 보수액의 3배를 책임경감의 최저한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정관규정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이사에 “집행임원”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를 삭제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삭제하여야 함. (주석신설 2001.3.2.)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신설 2000.2.10., 개정 2018.11.28.)
(본조개정 1996.1.17., 2000.2.10.)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삭제하여야 함. (주석신설 2000.2.10.)
- 최근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및 제542조의11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각 위원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음. (주석신설 2000.2.10., 주석개정 2009.2.4.)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2.10.)
(본조신설 2000.2.10.)
(본조신설 2000.2.10.)
(본조신설 2000.2.10.)
(본조신설 2000.2.10.)
- 분리선임할 감사위원회 위원의 수를 2명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개정하여 그 수를 명시하여야 함. (주석 신설 2021.1.5.)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신설 2021.1.5.)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1.1.5.)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01.3.2., 2021.1.5.)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8., 2021.1.5.)
(본조신설 2000.2.10.)
-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상장회사 특례의 감사위원회제도를 따라야 하며,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으로서 상근감사설치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상법 제415조의2에 의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감사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을 조정하여 규정할 수 있음. (주석개정 2012.1.16.)
예) 제41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주석신설 2009.2.4.)
(본조신설 2000.2.10.)
- 제1항과 제3항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주석신설 2000.2.10., 주석개정 2012.1.16.)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8.11.28.)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8.11.28.)
-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본조의 “대표이사”를 “대표집행임원”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주석개정 2012.1.16., 2018.11.28.)
- 제1항과 제3항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제2호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를 “감사위원”로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본조의 “대표이사”를 “대표집행임원”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본조신설 2012.1.16., 2018.11.28.)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주석신설 2000.2.10., 주석개정 2001.3.2., 개정 2018.11.28.)
- 인터넷홈페이지 공고기간은 감사대상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임. (주석신설 2010.1.22.)
(개정 2012.1.16., 2021.1.5., 2023.2.8.)
- 회사가 현물배당을 하는 경우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음. (주석신설 2012.1.16.)
- 회사는 배당기준일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음.
(주석신설 2021.1.5., 주석개정 2023.2.8.)
-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음.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은 직전결산기를 기준으로 산정함. (주석신설 2023.2.8.)
-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의2 제4항에 따라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되므로, 회사는 주식배당에 관하여 주주총회일 전일 또는 그 이전의 날을 배당기준일로 정하여야 함. (주석신설 2023.2.8.)
- 회사는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 시마다 정하지 않고,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예컨대, ‘이 회사는 ○월 ○일 24시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제1항의 배당을 한다.’). (주석신설 2023.2.8.)
- 이사회에서 중간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중간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음. (주석신설 2023.2.8.)
- 중간배당기준일은 중간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시마다 정하지 않고,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예컨대, ‘이 회사는 ○월 ○일 24시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제1항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주석신설 2023.2.8.)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9.2.4.)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신설 2012.1.16.)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본조신설 1999.2.23.)
- 중간배당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기존의 중간배당조문을 아래의 내용으로 변경하여야 함.
(본조신설 2004.1.27.)
-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은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간배당제도 및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할 필요가 없음.
이 정관은 198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4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1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2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에 관하여는 개정상법시행일이전에 정관을 개정하는 회사로서 개정상법시행일이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가 발행되었거나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개정상법시행일이후에 정관을 개정하는 회사로서 정관개정일 이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규정하여야 함.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본 정관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시행한다.”
2.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14조 및 제15조에 대한 개정전 규정이 개정규정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음.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사가 개정상법시행일(1996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보통주식배당율+1%추가현금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 이 경과조치는 회사가 본 표준정관 제8조의2를 예시된 개정조문으로 개정한 회사로서 개정상법시행일(1996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식(보통주식배당율+1%추가현금배당 우선주식)이 있는 회사에만 적용되므로 이러한 회사에서는 반드시 부칙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이 정관은 199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 제4호 및 제10조의3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제10조, 제10조의2, 제19조 제3항, 제30조,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2항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8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시행 이전에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단서를 삭제하는 대신 경과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도록 함.
“다만, 제10조의3 제1항 및 제6항, 제19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일부터 그리고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시행 이전에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단서를 삭제하는 대신 경과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도록 함.
“다만, 제10조의3 제1항 및 제6항, 제19조, 제41조의2,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일부터 그리고 제41조의3,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3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4.)
이 정관은 제○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18.)
이 정관은 제○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
이 정관은 제○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2조의2 개정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6.)
1. 이 정관은 제○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조 및 제○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표준정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한 경우 표준정관 조문을 기준으로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8조의5, 제10조 제3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3항, 제18조, 제2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3,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의5(감사 대신에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의 경우에는 제41조의3 제2항 및 제3항), 제43조, 제44조의2, 제45조, 그리고 제45조의2를 개정한 경우 해당 조문을 단서에서 규정하여야 함.
부 칙(2013.12.27.)
이 정관은 제○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8.)
이 정관은 제〇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〇월 〇〇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〇월 〇〇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5.)
이 정관은 제○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8.)
이 정관은 제○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8. 주권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3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분기배당을 할 수 있나?
이익배당의 특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 표준정관 제45조의2가 딛고 선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그 뒤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1항). 표준정관의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라는 문구는 개정 전 조문에 맞춘 것이므로, 정관을 실제로 다듬을 때에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