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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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불소지제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16.
결론

주주는 정관에 주권불소지제도를 체택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주식에 대해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주권불소지제도라 합니다.

다만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이 발행된 회사의 경우 주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하므로, 이때에는 회사에 대해 주권을 재발행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 주주가 주권불소지 신고를 할 때에는 이미 발행된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주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회사에 대한 권리 행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권불소지제도의 내용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5.02.20 선고 2022다282746 — 신주발행무효의소[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따라서 회사가 상법 제4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丙으로부터 乙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丙은 甲에게 매매예약의 담보로 매매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권을 예치한다.甲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 권리가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丙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약정하였고, 이후 위 매매예약에 따라 丙으로부터 매매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식을 이전받아 신주발행 무렵 乙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한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는데, 乙 회사가 자신이 직접 작성·관리하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丙 등에게만 동의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자, 甲이 신주인수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신주발행 당시 자신이 직접 작성·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주주명부에 따라 丙 등을 주주로 파악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신주발행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전제로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하면서 甲을 포함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 대부분에 대한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누락하는 등으로 그들을 신주발행 절차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보이는데도, 甲과 丙 사이에 甲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한 권리가 丙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甲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1. 주권불소지제도란 무엇인가

리스크 · 주권 재발행 청구다만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이 발행된 회사의 경우 주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하므로, 이때에는 회사에 대해 주권을 재발행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1.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 별도로 주권을 지참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권불소지제도를 체택해도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치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에 기재합니다.
  3. 명의개서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주주명부 복본에 기재합니다.
  4. 회사는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주주가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한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5.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주권을 교부해야 할 경우에는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이미 발행한 주권을 무효로 하였으므로, 주권을 재발행해서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다시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8.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주가 주권불소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치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에 기재합니다.
  9.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명의개서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10. 회사는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주주가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한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11.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주권을 교부해야 할 경우에는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는 주권을 발행해서 주주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주권의 불소지

상법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①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 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③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 하여야 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①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 할 수 있다.
인용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권불소지를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하나요?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이 있으면 그가 가진 주주명부 복본에 기재합니다.
주권이 없어도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나요?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이 행사하는 것이라 주권을 지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을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주권이 발행된 회사에서는 주권을 교부해 양도하므로, 회사에 주권을 재발행해 달라고 청구하셔야 합니다.
주권을 소지하지 않기로 신고하실 계획이라면 나중에 주식을 넘기실 때 재발행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헤아려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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