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의 제한과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17.
결론주식회사에 자본으로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주식을 타인에게 매각합니다.
다만 법률규정이나 회사가 정관으로 주식양도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제한규정을 정해 놓은 회사의 주주가이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주식양도인과 양수인간에는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지라도, 양수인이 주권발행 회사에 주주명의를 양수인 명의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1. 주식양도 제한의 원칙
주식회사에 자본으로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주식을 타인에게 매각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다만 법률규정이나 회사가 정관으로 주식양도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5조에서이 원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제335조(주식의 양도성)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정관을 위반한 양도의 효력
주식양도제한규정을 정해 놓은 회사의 주주가이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주식양도인과 양수인간에는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지라도, 양수인이 주권발행 회사에 주주명의를 양수인 명의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양도인이 주주가 됩니다.
3. 주주에게만 양도할 수 있게 정한 경우
주식의 양수인을 회사의 주주로 제한하는 것은 주식양도의 자유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정관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03. 31. 선고 2019다274639 — 주식양도절차이행
[1]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 甲 주식회사의 출자자 전원이 체결한 주주 간 협약에는 ‘출자자는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와 나머지 출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주주들은 우선매수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출자자인 丙 주식회사로부터甲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가 丙 회사로부터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없는 경우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위 협약 조항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주식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와 丙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서 말하는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문언상 위 주주 간 협약과 관련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위 협약 조항은 출자자 전원의 동의와 출자자의 우선매수권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위 협약 조항에 규정된 우선매수권 부여절차는 주식보유가위법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출자자의 동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점과 우선매수권 부여절차와 출자자 동의절차가 그 목적에서 서로 구분되는 점을 들어, 위 계약의 해석상 주식양도를 위해서는 우선매수권 부여절차와 별도로 주식양도에 대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과, 위 협약 조항에서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甲 회사의 주주가 8명에 지나지 않아 다른 주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양도를 금지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 회사는 존립기간이 설립등기일로부터 13년으로 정해져 있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 회사의 목적사업은 주주의 구성이 중요하여 그 구성의 변동을 제한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점을 들어,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위 협약 조항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4. 양도제한 규정의 등기
회사의 정관에 '이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의 승인을 양도할 수 있다.'라 정해 놓은 경우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모르고 해당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양수인에게 회사가이 정관을 들어 주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하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5. 적용 범위 — 포괄승계 제외
이러한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은 매매나 증여 등을 원인으로하는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합병이나 분할합병에 따른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주식이 양도되거나, 상속에 의해 주식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③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6. 양도승인 청구 절차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토지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서식
주식양도에 대한 승인 청구서
수신: 상호
주소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귀사의 보통주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써, 아래와 같은 본인의 주식양도에 관한여 그 승인을 청구합니다.
아 래1. 주식의 발행회사명: 주식회사1. 주식양도의 상대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1.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회사는 본 통지서를 수형한 후 그 승인여부를 1월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내에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통지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인)
주소
7. 승인 거부 시 주주의 권리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니다.
서식
주식양도의 상대방지정 또는 주식매수의 청구
수신: 상호
주소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귀사의 보통주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써, 2024년 월 일 주식양도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청구한 바 있으나, 귀사가 주식양도에 대한 승인거부를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의 귀사의 승인거부통지를 년 월 일 수령하였으며, 귀사의 승인거부에 따라 본인의 주식을 양도할 상대방을 지정해 주거나 또는 본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청구하는 주식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1. 주식의 발행회사명: 주식회사1.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년 월 일
성명(인)
주소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매도를를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합니다. 매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주주가 화사에 대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매수청귀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인용
[이 법률규정을 우회하여 활용하는 일부 실무사례가 있으나 개인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찬성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므로 사례 소개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리스크 · 양도제한 등기의 필요 — 주식양도제한 정관규정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모르고 주식을 양수한 양수인에게 회사가 그 정관을 들어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의 규정에 '본 회사의 주식은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아예 주식양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까요?
정관에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정관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주식양도의 자유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양도하시기 전에 정관의 양도제한 규정과 그 등기 여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