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결산기/ 사업년도 변경
결론
정관에 따라 높이나는새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사업년도를 매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변경할 계획 입니다.
정관으로 사업년도를 정해 놓았으므로, (주)높이나는새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사업년도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사업년도를 변경할 경우에 세무서에 관련 신고를 해야 하므로, 거래하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사업년도를 정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정관에 따라 높이나는새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1. 사업년도에 관한 정관 규정
조항 원문
사업년도에 관한 정관규정 제51조(사업년도)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사업년도를 매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변경할 계획 입니다. 어떻게 사업년도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정관으로 사업년도를 정해 놓았으므로, (주)높이나는새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사업년도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사업년도를 변경할 경우에 세무서에 관련 신고 를 해야 하므로, 거래하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2. 사업년도 변경 사례
사업년도 변경 사례 소개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기의 변경
서식
2023년도 재무상태표가 좋지 않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대했고, 상당한 이익도 발생했습니다. 국가 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3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국책과제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매출실적을 반영한 재무제표(주주총회의 승인)를 제출할 방법은 없는지요?
3.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에서만 승인하는가
먼저 ‘정기주주총회에서만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을 수는 없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실무계에서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재무제표의 승인절차와 승인 기관을 상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지만도, 이에 대한 설명은 다시 하겠습니다.
등기선례 제6-656호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현행현행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0.01.13 [등기선례 제6-656호] 1.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5호)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같은 법 제208조)에 해당된다.2.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는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등과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상법 제447조), 위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상법 제449조 제1항), 결산기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해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는 없다. 3.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이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발행초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결의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0. 1. 13. 등기 3402-2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1-195호 —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인용
꼼수이군요. 꼼수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장 초기에 진입한 회사라면 경우에 따라 정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관 조항 제51조(사업년도)
제51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자주 묻는 질문
상반기 실적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제출할 방법이 있나요?
정관의 결산기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매년 12월 31일을 결산기로 정해 놓은 회사라면 결산기를 6월 30일로 변경하는데,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산기를 변경한 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그 재무제표를 제출하시면 되고, 제출한 후 다시 결산기를 12월 31일로 돌려놓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당해 상반기의 영업실적을 반영한 재무상태표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제출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정관에 결산기를 정해 놓았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key가 있습니다. 정관의 결산기를 변경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매년 12월 31일을 결산기로 정해 놓은 회사라면, 결산기를 6월 30일로 변경하면 됩니다.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로 변경한 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이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요.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 다시 결산기를 12월 31일로 돌려놓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사업년도 변경을 추진하실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앞서 거래하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관련 신고에 관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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