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배당
회사는 금전배당과 주식배당을 할 수 있지만, 현물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현물배당)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관으로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회사의 경우에 한하여 현물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현물배당에 관한 정함이 없으므로 높이나는새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현물배당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1. 현물배당의 요건
회사는 금전배당과 주식배당을 할 수 있지만, 현물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 000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금전배당을 결의하는 대신에 가지고 있던 상장회사의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을 결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현물배장)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아야 합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만든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보면 '이익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정관으로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회사의 경우에 한하여 현물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물배당을 인정하는 정관 규정이 없는 회사도 현물배당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가지고 있는 상장회사 주식을 현물배당을 할려는데, 정관에 현물배당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관에 현물배당에 관한 정함이 없으므로 높이나는새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현물배당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기주주총회의 의안 중 '정관변경의 건'을 선행하는 의안으로 정 한 후 이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가결하고, 후행하는 안건으로 현물배당 결의를 하면 상장회사 주식으로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들었던 상장회사 000의 주식을 현물로 배당을 할 경우 평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당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치는 같기 때문입니다. 금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생산된 여주쌀 중 특상품'과 같이 소위 '종류물'일 경우에도 평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같은 '특정물'이 문제입니다. 동일한 부동산을 주주들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지분으로 현물배당을 할 때에도 평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주평등의 원칙과 현물배당
예를 들어 회사가 수개의 지역에 100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부동산을 현물로 배당을 하면서 특정주주에게 특정부동산을 임의로 회사가 배분합니다. 이런 현물배당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일부 학자들의 경우에는 '현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또한 어느 주주의 이익도 해하지 않는다면' 특정물을 현물로 배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현물배당의 대상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부에 개재할 수 있는 종류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부동산 개발을 하던 회사가 개발하고 남은 토지를 여러 필지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는 5명인데, 정관에 현물로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5명 모두 개발하고 남은 토지로 현물배당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회사와 주주가 각각 정한 두 군데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고, 그 평균가로 토지의 가치를 산정했습니다. 주주간에 협의가 이루어 져서 각각의 주주에게 원하는 토지를 현물로 배당을 하고, 차액을 정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어느 주주의 이익도 해하지 않은 것으 보아 특정물을 현물로 배당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까지 완료했는데, 어떤 주주가 어떤 토지를 배당 받을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가 임의로 특정 주주에게 특정 부동산을 현물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아니 주주가 많아서 주주간의 협의 자체가 될 회사가 아니어서, 주주간의 협의를 생략하고, 회사가 임의로 특정 주주에게 특정부동산을 현물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회사가 임의로 특정 주주에게 특정부동산을 현물로 배당하는 방식의 현물배당의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므로, 현물배당의 경우 종류물로 제한되며, 특정물일 경우 주주가 소유한 주식비율에 따라 특정물의 지분으로 현물배당을 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09. 13. 선고 2018다9920, 9937 —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면 보통주만 있는 회사가 청산 과정 중 잔여재산 분배를 할 때 청산인의 잔여재산분배계획서에 터잡아 특정주주에게 특정물을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3. 종류주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러면 특정주주에게 특정물을 현물로 배당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법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 내용을 보면 '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라 정해 놓았습니다. 특정현물을 배당받고 싶어하는 주주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주에서 우선주로 변경(총주주의 동의로 보통주에서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등기선례가 있음) 한 후 특정주주에게 특정물을 현물로 배당합니다.
회사가 현물로 배당을 하면서 '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현금배당을 원하는 해당 주주에게 현물대신 현금으로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의4(현물배당)
4. 세금과 등기
현금배당과 같은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현물로 배당을 할 경우 '현물배당'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으므로 무상증여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