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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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배당 정관규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14.
결론

' 같은 주식은 같은 배당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를 ' 동등배당 '이라 합니다)으로 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자가 반영된 것 입니다.

상법 416조 6항, 360조 3항에 '신주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의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으나, 2020년도 개정상법에 이를 삭제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에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회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2020년도 상법 개정으로 '동등배당'을 받는 것이 원칙이 되었는데, 비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에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회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동등배당에 관한 정관조항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블로그에 올려 놓습니다.

상법 416조 6항, 360조 3항에 '신주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의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으나, 2020년도 개정상법에 이를 삭제 했습니다. ' 같은 주식은 같은 배당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를 ' 동등배당 '이라 합니다)으로 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자가 반영된 것 입니다.

1. 동등배당 원칙과 기존 정관

  1. 예를 들어 2024년도 5월 1일에 발행된 보통주의 경우에 5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이익을 배당할 것인지, 2024년도 전에 발행된 보통주와 같이 배당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개정 전 상법에서는 정관에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의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가 있으면 2024년도 전에 발행된 보통주와 같이 배당을 하고, 그런 조항이 없으면 일할 배당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 이러한 정관조항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관련된 정관조항에 준용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3. 그런데 2020년도에 관련 상법이 개정되어 '동등배당'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상장회사는 기존의 정관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정관규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4. 물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기존 정관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삭제 했습니다.
  5. 이런한 회사들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동등배당에 관한 정관조항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서이 블로그에 올려 놓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관련 상법이 개정되어 '동등배당'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상장회사는 기존의 정관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정관규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물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기존 정관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삭제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에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회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한 회사들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동등배당에 관한 정관조항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블로그에 올려 놓습니다.

상법 제416조 제6항(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정관 정비의 실무

  1. 상장회사 표준정관(한국상장회사 협의회)의 동등배당 정관 조항
정관 조항 제10조의4(동등배당)
제10조의4(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020-3224-9928

자주 묻는 질문

개정 전에는 배당 기준과 관련된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개정 전 상법에서는 정관에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의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가 있으면 그 영업연도 전에 발행된 보통주와 같이 배당을 하고, 그런 조항이 없으면 일할 배당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조항은 왜 문제가 되었나요?
이러한 정관조항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정관조항에 준용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상법이 개정되어 동등배당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상장회사는 기존 정관규정을 모두 삭제하였고, 준용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함께 삭제했습니다.
정관에 배당 관련 조항을 두고 계시다면 현행법과 맞는지 점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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