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배당 정관규정
' 같은 주식은 같은 배당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를 ' 동등배당 '이라 합니다)으로 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자가 반영된 것 입니다.
상법 416조 6항, 360조 3항에 '신주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의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으나, 2020년도 개정상법에 이를 삭제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에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회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2020년도 상법 개정으로 '동등배당'을 받는 것이 원칙이 되었는데, 비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에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회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동등배당에 관한 정관조항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블로그에 올려 놓습니다.
상법 416조 6항, 360조 3항에 '신주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의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으나, 2020년도 개정상법에 이를 삭제 했습니다. ' 같은 주식은 같은 배당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를 ' 동등배당 '이라 합니다)으로 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자가 반영된 것 입니다.
1. 동등배당 원칙과 기존 정관
- 예를 들어 2024년도 5월 1일에 발행된 보통주의 경우에 5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이익을 배당할 것인지, 2024년도 전에 발행된 보통주와 같이 배당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개정 전 상법에서는 정관에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의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가 있으면 2024년도 전에 발행된 보통주와 같이 배당을 하고, 그런 조항이 없으면 일할 배당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이러한 정관조항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관련된 정관조항에 준용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 그런데 2020년도에 관련 상법이 개정되어 '동등배당'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상장회사는 기존의 정관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정관규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 물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기존 정관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삭제 했습니다.
- 이런한 회사들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동등배당에 관한 정관조항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서이 블로그에 올려 놓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관련 상법이 개정되어 '동등배당'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상장회사는 기존의 정관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정관규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물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기존 정관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삭제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에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회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한 회사들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동등배당에 관한 정관조항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블로그에 올려 놓습니다.
상법 제416조 제6항(발행사항의 결정)
2. 정관 정비의 실무
- 상장회사 표준정관(한국상장회사 협의회)의 동등배당 정관 조항
정관 조항 제10조의4(동등배당)
020-3224-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