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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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설립을 할 때 정관이 주금납입 전일에 작성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22.
결론

2009년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갈음하여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은행 직원들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주금을 납입받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업무를 해 볼 기회가 거의 없어 졌다는 뜻입니다.

은행 담당자가 은행의 내규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합니다.

정관이 주금납입 전에 작성되어야 한다며, 최소한 납입기일 전에 작성되거나, 정관작성시간을 정관에 기재해서 주금납입일 전 또는 주금납입 시간 전에 정관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제는 '오래었으나 낮익은 풍경'과 마주 했습니다. 2009년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갈음하여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상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액과 관계없이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이 10억원이 넘는 예가 그리 많니 않으므로, 설립을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는 일은 거의 없어 졌습니다. 달리 말해서 은행 직원들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주금을 납입받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업무를 해 볼 기회가 거의 없어 졌다는 뜻입니다.

어제 자본금 수 십억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해당 일을 처리하지 않고, 회사의 대표가 거래 은행에 가서 주금납입을 하는 일을 처리했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정관과 기타 주금납입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한 후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은행 담당자가 은행의 내규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합니다. 정관이 주금납입 전에 작성되어야 한다며, 최소한 납입기일 전에 작성되거나, 정관작성시간을 정관에 기재해서 주금납입일 전 또는 주금납입 시간 전에 정관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한 말을 전해 들은 염법 당황합니다.

1)회사를 설립하려면 정관상법에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때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그 이후에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보관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3)상법 어디를 보아도 최소한 정관이 주금납입일 전일자로 작성을 해야 한다거나, 장관작성을 할 때 작성 시간을 기재해야 한다고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4)주금을 납입할 때 효력있는 정관을 지참했다면, 정관에 작성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금납입 전에 정관이 작성되었음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5)만약 주금납입일 전일자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거나, 정관에 작성시간을 기재해야 주금납입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에서 법률적 근거없이 새로운 실무 기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주금납입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고 해서 주금을 납입하러 은행에 갔던 발기인대표가 해당 업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염법은 마치 내가 큰 실수를 한 것과 같은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한 삼십분이 지났나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은행 담당자가 해당 서류로 주금납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주금납입업무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추가적인 검토를 했었겠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 정관 작성과 주금납입에 관한 상법 규정

  1. 발기설립을 할 때 정관의 작성 등과 주금납입에 관한 상법규정
  2.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하여야 한다.
  3.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4.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5.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6.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7.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 하여야 한다.
  8.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9. 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1.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2.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3.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4. 6. 본점의 소재지
  5.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6.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7.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8.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9. [전문개정 2009. 5. 28.]

자주 묻는 질문

정관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생깁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정관이 주금납입보다 먼저 작성되어야 하나요?
상법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각자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한 뒤 납입하는 순서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뒤집히면 납입의 근거가 되는 주식인수가 앞서지 못하게 되므로 순서를 지키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리스크 · 정관 작성 시기 요구상법 어디를 보아도 정관이 주금납입일 전일자로 작성되어야 한다거나 정관 작성 시간을 기재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주금을 납입할 때 효력있는 정관을 지참했다면 정관에 작성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금납입 전에 정관이 작성되었음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발기설립을 하실 계획이라면 정관 작성, 주식인수, 주금납입의 순서부터 지켜 일정을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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