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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대법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23.
결론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학교법인·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 허가구역 안 토지의 거래허가,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 등이 그 예시입니다.

전통사찰 부동산의 양도·대여·담보제공과 향교재단 부동산의 처분·담보제공에 대한 허가도 이에 해당하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증명서면을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5.01.03 등기예규 제1821호

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리스크 · 허가등 증명 서면 제출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 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

(1)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 제8조 제1항(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21.8.17, 2023.8.16>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8.17>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⑤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⑥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⑦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8.1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828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의 허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512

(3)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소유권 ·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의 체결에 대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또는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8>1.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⑦ 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40517

(4)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및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제9조(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214

3. 전통사찰·향교재단·외국인의 허가

(5) 향교재단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 · 도지사의 허가 (「향교재산법」제8조제1항 제1호)

향교재산법 제8조 제1항(허가 사항)
제8조(허가 사항)①향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3.8.8>1. 향교재산 중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때2. 향교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에서 차입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려는 때3. 향교의 건물과 그 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5조에 따른 향교재단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때4. 향교의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개축, 증축, 이축(移築), 이전, 제거, 그 밖에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거나 향교의 대지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려는 때5. 향교의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향교재단의 목적을 위한 사용을 폐지하려는 때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문묘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유교의 진흥과 교육, 그 밖에 교화사업의 경영을 위한 것일 것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을 위한 것일 것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것일 것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恣意)로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40517

(6)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①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3.8.8, 2024.2.6>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②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40517

4. 공익법인·북한이탈주민의 허가

(7)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재산)
제11조(재산)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1.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5.29>1.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⑤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8) 삭제(2008.07.14 제1257호)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주거지원 등)
제20조(주거지원 등)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른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⑥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5>⑦ 제6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9

5. 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의 허가

(10)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허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재산 등)
제23조(재산 등)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401

(11)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허가

의료법 제48조 제3항(설립 허가 등)
제48조(설립 허가 등)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407

2. 삭제(2007.09.27 제1209호)

부 칙

6. 다른 예규의 폐지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704호, 제721호, 제856호, 예규집 92 항),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여부(등기예규 제712호, 예규집 제108항)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03.05 제1169호)

(다른 예규의 폐지) 재외국민의 국내 토지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등기예규 제481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8.07.14 제1257호)

부 칙(2018.03.07 제1638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5.01.03 제1821호)

  1.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제8조 제1항)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의 허가(「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3.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소유권 ·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의 체결에 대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또는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4.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5.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7.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허가(「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 제1호)
  8.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허가(「의료법」제48조 제3항)

등기예규 제호 —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원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주거지원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제공할 때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입니다.
이 예규 시행으로 등기예규 제704호, 제721호, 제856호가 폐지되나요?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704호, 제721호, 제856호)과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여지에 관한 예규가 폐지되었습니다. 재외국민의 국내 토지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제481호)도 폐지되었습니다.
등기원인에 허가가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이 예규가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대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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