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주식양도에 대한 승인 청구서/ 주식양도의 상대방지정 또는 주식매수의 청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28.
결론

주주는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주가 주식양도를 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회사에 주식양도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식양도의 상대방지정 또는 회사가 해당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승인 청구서에는 주식의 발행회사명, 주식양도의 상대방,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고 그 승인여부를 1월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며, 상대방지정 또는 주식매수의 청구서에는 승인거부통지를 수령한 사실과 청구하는 주식의 세부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주주는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주가 주식양도를 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회사에 주식양도에 대한 승인을 청구합니다.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식양도의 상대방지정 또는 회사가 해당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류 견본을 올려 놓습니다.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제335조(주식의 양도성)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주식양도 승인청구서 견본

주식양도에 대한 승인 청구서
수신 : 상호 주소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귀사의 보통주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써, 아래와 같은 본인의 주식양도에 관한여 그 승인을 청구합니다. 아 래1. 주식의 발행회사명 : 주식회사1. 주식양도의 상대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1.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회사는 본 통지서를 수형한 후 그 승인여부를 1 월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내에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통지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

2. 상대방지정 또는 매수청구서 견본

주식양도의 상대방지정 또는 주식매수의 청구
수신: 상호 주소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귀사의 보통주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써, 2009년 월 일 주식양도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청구한 바 있으나, 귀사가 주식양도에 대한 승인거부를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의 귀사의 승인거부통지를 년 월 일 수령하였으며, 귀사의 승인거부에 따라 본인의 주식을 양도할 상대방을 지정해 주거나 또는 본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청구하는 주식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1. 주식의 발행회사명: 주식회사1.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년 월 일 성명(인) 주소

자주 묻는 질문

주식양도 승인을 청구하면 회사는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청구서에 적은 기간 안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거부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구서에 미리 밝혀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승인이 거부되면 그다음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양도할 상대방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그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뒤 청구서를 보내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주식양도 승인이 거부될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상대방지정 또는 매수청구서 양식까지 미리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