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과 이사의 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소기업이라 합니다.
소기업일 경우 상법상 여러 특칙이 있는데 구 중의 하나가 이사의 수입니다.
이사의 수는 자본금 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정관으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이사의 수를 확인하려면 자본금과 정관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소기업이라 합니다. 소기업일 경우 상법상 여러 특칙이 있는데 구 중의 하나가 이사의 수입니다. 이사의 수는 자본금 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정관으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이사의 수를 확인하려면 자본금과 정관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
상법 제383조 1항에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를 정해 놓았습니다.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라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여러번 설명을 한 내용인데,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사내이사여야 하며, 이사가 2인일 경우에도 둘 다 사내이사여야 합니다. 이사가 2인일 경우에는 그중 1인 또는 2인 전부를 대표이사로 할 수 있고, 2인이 모두 대표이사일 때에는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그런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도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2.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
2.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이사의 수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딱 10억원인 회사가 이사의 수를 줄이기 위해 1천만원 감자를 해서 자본금을 9억 9천만원으로 만든 후 이사를 1인으로 하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정관에 이사의 수를 '5인 이상'으로 정해 놓았을 때에는 5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또는 '3인 이상 8인 이사'로 정했을 때에는 3인에서 8인까지의 이사룰 둘 수 있습니다.
3. 관련 상법·정관 규정
3. 관련 상법 및 정관규정 관련 상법 및 정관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의 수와 관련한 상법규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사의 수와 관련한 정관규정 사례
제35조(이사의 수)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때에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