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노동조합 주사무소 이전등기
결론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설립한 경우 노동조합을 둔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 노동조합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사단법인일 경우 주사무소소재지를 이전할 때에 정관의 주사무소소재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한 사원총회의사록을 공증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에 규약을 변경한 의사록을 공증해서 첨부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회의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설립한 경우 노동조합을 둔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 노동조합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규약을 변경한 의사록을 공증해서 첨부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설립한 경우 노동조합을 둔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 노동조합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사단법인일 경우 주사무소소재지를 이전할 때에 정관의 주사무소소재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한 사원총회의사록을 공증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에 규약을 변경한 의사록을 공증해서 첨부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노동조합은 사단법인의 경우처럼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표결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회의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및 노종관계조정법 시행령 상의 변경신고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1. 노동조합 이전등기의 첨부서류
- 노동조합은 사단법인의 경우처럼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표결이 이루어 집니다.
- 그러므로 노동조합 및 노종관계조정법 시행령 상의 변경신고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5조(이전등기)
제5조(이전등기) 법인인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1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①노동조합은 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②노동조합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개정 1998ㆍ4ㆍ27, 2021.6.29>③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 <개정 1998ㆍ4ㆍ27, 2021.6.29>④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의 조합원수를 통보할 때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 규약 변경 의사록을 공증해 첨부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사단법인이라면 정관의 주사무소소재지를 변경한 사원총회의사록을 공증해 첨부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의 경우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본문은 노동조합이 전체가 모여 회의를 하는 구조가 아니라 투표 방식으로 표결이 이루어져 회의록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전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상의 변경신고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조합 주사무소 이전등기를 준비하신다면 변경신고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