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비상장회사 정관해설(제2조 목적)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6. 25.
결론

비상장 회사 정관해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사업목적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주식회사는 영리법인(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목적은 영리적 이어야 하며 비영리적인 목적을 사업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 회사 정관해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사업목적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비상장 회사 정관해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사업목적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제2조(목적)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가. 영리성
나. 합법성
다. 구체성
목적에 대한 해설

2. 사업목적의 요건

주식회사는 영리법인(회사)입니다.

리스크 · 영리적 사업목적 요건주식회사의 목적은 영리적 이어야 하며 비영리적인 목적을 사업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선사업이나 선교사업을 회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리스크 · 강행법규 위반 목적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을 사업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에 저촉되는 '도박업'을 회사의 사업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목적은 추상적이어서는 안되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추상적이므로 사업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은 구체적이므로 사업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으로 할 수 없고, 중소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기재되는 사업목적을 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중소분류와 일치하게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정관에 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사업목적으로 해 놓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소분류로 기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목적에 ‘업’ 단어 포함 기재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02407-1호
정관상 사업목적에 ‘업’단어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정관상 사업목적에 ‘업’단어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4.07.08 [상업등기선례 제202407-1호] 회사의 목적에 특정 단어를 기재해야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단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목적을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회사의 목적에 ‘업’단어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2024.07.08. 사법등기심의관-35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제317조 제2항 제1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1905-3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4. 목적 기재 시 표준산업분류표 구속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01905-3호
회사법인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기재할 때 반드시 표준산업분류표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회사법인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기재할 때 반드시 표준산업분류표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9.05.20 [상업등기선례 제201905-3호]1. 회사의 목적은 설립등기사항으로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영업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소분류 이하(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는 등기관이 영업의 종류의 구체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일응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등기관이 반드시 「한국산업표준분류」 중 소분류 이하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 제9조제4항).2.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상법 제169조) 회사의 목적은 그 자체로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동 예규 9조제2항, 3항).3. 따라서 회사가 등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도 그 자체로 영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회사가 수행하려고 하는 영업의 종류를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인식할 수 없다면 이는 목적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여 등기할 수 없다(동 예규 제9조 제1항). (2019. 5. 20. 사법등기심의관-1767 등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6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47호 제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목적의 변경절차

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목적을 추가/삭제/변경하려면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필요 합니다. 목적은 등기사항이므로 목적변경을 위한 주주총회가 끝나면 본점소재지에서 목적변경등기를 합니다. 목적변경 등기를 한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사업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및 업태에 반영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이 전에 인허가를 받고, 그 인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및 종목에 사업의 종류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목적은 표준산업분류표와 맞춰야 하나요?
정관에 적는 목적을 분류표와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분류표와 일치해야 하며, 정관에 중분류로 적어 두고 등록은 소분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변경 후 무엇을 하나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꾸고 목적변경등기를 합니다. 등기가 끝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 전에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받기 전에 먼저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인허가증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에 해당 사업을 기재합니다.
정관의 사업목적을 손보실 때는 추가하려는 목적에 인허가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