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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정관해설(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7. 8.
결론

본점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정관에는 독립된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합니다.

정관에는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본점소재지는 이사회 등이 결정합니다.

본점을 정관에서 정한 최소행정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에 지점소재지를 특별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등이 지점설치 결의를 하면 됩니다.

1. 정관 규정 사례

조항 원문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2. 정관에 기재해야 할 본점소재지

본점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점소재지를 정관에 기재할 때에는 독립된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본점소재지를 시, 군으로 기재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로 기재하며,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라 기재하지 않고, '경기도 용인시'라 기재합니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9. 삭제<1984.4.10>② 삭제 <2011.4.14>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구체적인 본점소재지의 결정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를 설립합니다. 정관에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실제 본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207호입니다. 정관에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본점소재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이면 이사회에서, 이사가 1인일 때에는 그 이사가, 이사가 2인이면서 대표이사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본점소재지를 결정합니다. 간혹 발기설립일 경우 발기인 총회에서 본점소재지를 결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등기실무에서 이를 용인해 주고 있습니다.

4. 본점 이전

본점을 정관에서 정한 최소행정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높이나는새가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부산시로 변경합니다. 정관변경 후에 이사회 등이 구체적인 소재지와 이전일자를 결정합니다.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 등에서 본점이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는 정관변경절차 없이 이사회 등에서 구체적인 소재지와 이전일자를 결정합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지점의 요건

지점은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결정권을 가지고 인적 및 회계조직에 있어서 유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적 중심지여야 합니다(상업등기선례 1-131).

6. 지점설치와 정관의 관계

위 정관예시와 같이 정관에 지점소재지를 특별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등이 지점설치 결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정관에 '서울특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은 회사는 서울특별시내에서만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전이나 청주에 지점을 설치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서 '서울특별시'를 삭제하거나, '대전광역시'나 '충청북도 청주시'내에 지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7. 지점설치 등의 권한

이사가 3인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설치하거나/이전하거나/폐지합니다.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의 결정으로, 이사가 2인 이상이면서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지점 설치/이전/폐지를 합니다.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393조(이사회의 권한)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최소행정구역 밖 이전본점을 정관에서 정한 최소행정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37호
정관에 본점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점의 구체적 장소결정기관 · 현행현행 정관에 본점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점의 구체적 장소결정기관 제정 2004.03.03 [상업등기선례 제1-137호]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에 본점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1인 이사가 본점소재장소를 결정하지만, 창립총회 내지 발기인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그 총회에서도 소재장소를 결의할 수 있다. (2004. 3. 3. 공탁법인 3402-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1조, 제383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393조 제1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본점을 다른 도시로 이전할 때 정관변경은 어떤 결의로 해야 하나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야 합니다. 상법 제434조가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사례처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본점을 옮길 때는 이 결의로 정관상 본점소재지를 '부산시'로 먼저 바꾸고, 그 뒤에 이사회 등이 구체적인 소재지와 이전일자를 정합니다.
사업장이 지점으로 인정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결정권을 가지고, 인적·회계조직에서 유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적 중심지여야 합니다. 이 요건은 상업등기선례 1-131이 밝히고 있는 내용으로, 본문도 지점의 요건을 이 선례로 설명합니다.
본점이나 지점을 옮기기 전에 정관의 본점소재지·지점 관련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고,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한 경우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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