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비상장 회사 정관해설 5)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7. 24.
결론정관에 정한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해서 발행할 경우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변경(증가)시킨 후에 신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감자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행한 주식이므로, 이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남은 수권주식수를 계산합니다.
비상장 회사 정관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정관 규정 사례
2. 수권주식수의 뜻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수권주식수라 합니다. 정관에 수권주식수를 정해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주주들(주주총회)의 승인없이 자기결정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9. 삭제<1984.4.10>② 삭제 <2011.4.14>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수권주식수를 정해 두는 이유
주주가 가지는 대표적 권리가 '지배권'입니다. 이사회 결의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기존 주주가 가지는 지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이사회가 주주의 승인없이 발행할 주식수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채택한 자본주의를 '수권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권주식수에는 보통주와 종류주식이 모두 포함됩니다.
4. 수권주식수를 초과하는 신주발행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범위 내에서 발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 발행할 경우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변경(증가)시킨 후에 신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수권주식수를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에서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신주발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신주배정일 공고를 하기 전까지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변경해야 합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변경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합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6. 수권주식수 계산 방법
회사의 정관에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100,000주로 정해 놓았습니다. 기존에 80,000주를 발행했다가 50,000주를 감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몇 주를 더 발행할 수 있을까요? 70,000주일까요? 아니면 20,000주일까요? 이 회사는 주주의 승인없이 20,000주를 더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행한 주식이므로, 이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계산을 해야 합니다.
리스크 · 감자 주식의 계산 — 감자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행한 주식이므로, 이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70호
현물출자나 재평가적립금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 현행현행 현물출자나 재평가적립금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제정 1982.06.18 [상업등기선례 제1-170호] 회사가 신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의 변경 결의를 하고 그 조건이 된 신주를 발행한 후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와 신주발행의 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조건이 된 신주가 증가변경 결의 당시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된 신주가 증가변경결의 당시의 발행예정주식총수중 미발행 주식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그리고 이 점은 현물출자에 인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나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또는 상법 제4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82. 6. 18. 등기 제250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어느 조문인가요?
상법 제416조가 신주의 발행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게 한 조문이고, 상법 제289조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적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두 조문이 맞물려 수권주식수 범위 안에서의 이사회 발행이 이루어집니다.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는 특별결의는 어느 조문이 정하나요?
상법 제434조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건을 정한 조문입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요구하고 있어, 수권주식수를 늘릴 때도 이 정족수를 갖춰야 합니다.
신주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정관의 '발행예정주식의 총수'와 이미 발행한 주식수를 먼저 확인하시고, 부족하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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