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의 금액(비상장 회사 정관해설 6)
따라서 무액면주식인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은 1원 입니다.
액면주식 으로 할 때에는 상법에 따라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1주만 발행할 때 최저자본금 은 100 원입니다.
액면주식을 채택한 회사가 1주의 금액을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500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할 수 있고, 액면주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액면주식을 채택한 회사가 1주의 금액을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일주의 금액과 관련한 정관규정
- 일주의 금액과 관련한 상법규정
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할 수 있고, 액면주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무액면주식으로 할 때에는 액면금이 없으므로 무액면 주식 1주만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1원으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액면주식인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1원 입니다. 액면주식으로 할 때에는 상법에 따라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1주만 발행할 때 최저자본금은 100원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용할 때 1주만 있는 주식회사도 실립가능하고, 유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가 감자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액면주식이나 액면주식 구별하지 아니하고, 1주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부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무액면주식일 때에는 자본금을 1원으로 하는 감자가 가능하며, 액면주식일 때에는 1주의 금액에 해당하는 자본금만 남기고 전부 감자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을 전부감자하고, 동시에 증자를 하는 완전감자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1주의 금액을 정하는 기준
액면주식을 채택한 회사가 1주의 금액을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500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상장회사의 주식이 대부분 액면가가 500원이기 때문입니다. 1주의 금액을 100원으로 한 코스닥 회사가 거래시세가 300원일 때 액면금의 3배로 거래되지만, 일주의 금액이 500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통념으로 보았을 때에는 액면가 500원 미만으로 거래된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1주의 금액을 100원으로 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1주의 거래가액이 너무 클 때에는 1주의 금액 500원을 액면분할하여 1주의 금액 100원 5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주의 금액을 199원이나 501원으로 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하는 회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3. 1주의 금액의 변경
1주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1주의 금액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액면병합' / '액면분할'이라 합니다.
-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