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기준일을 정관에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상법은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기준일)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도록 하고 있어, 이사회가 기준일을 정하면 기준일 14일 전에 기준일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 상법은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어 정관에 특정한 날의 주주에게 중간배당하는 것이 다수설이고, 우리 상법으로도 정관에 기준일을 명시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석상법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기준일을 특정해 두면 이사회에서 별도의 기준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관에 기재된 기준일의 주주에게 중간배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관에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1. 중간배당 기준일과 관련한 상법규정
중간배당 기준일과 관련한 상법규정
2. 근거가 되는 조문
3. 일본 상법규정
중간배당 기준일과 관련한 일본 상법규정
- 쳇 gtp를 통해서 찾은 일본 상법 자료와 번역문입니다.
第454条(剰余金の配当に関する事項の決定)
株式会社は、前条の規定による剰余金の配当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都度、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配当財産の種類(当該株式会社の株式等を除く。)及び帳簿価額の総額
二 株主に対する配当財産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三 当該剰余金の配当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剰余金の配当について内容の異なる二以上の種類の株式を発行しているときは、株式会社は、当該種類の株式の内容に応じ、同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とし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一 ある種類の株式の株主に対して配当財産の割当てをし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株式の種類
二 前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配当財産の割当てについて株式の種類ごとに異なる取扱いを行う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異なる取扱いの内容
株式会社は、前条の規定による剰余金の配当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の前日において、当該剰余金の配当を受ける者を確定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を、前各項に規定する決議と同時에 또는その後遅滞なく、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取締役会設置会社は、一事業年度の途中において一回に限り、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剰余金の配当(配当財産が金銭であ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中間配当」という。)を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ける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株主総会」とあるのは「取締役会」とする。
4. 일본 상법 번역문
주식회사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잉여금의 배당을 하려는 경우, 그때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배당 재산의 종류(당해 주식회사의 주식 등은 제외) 및 장부가액의 총액
2. 주주에 대한 배당 재산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해당 잉여금 배당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
전항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 잉여금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식의 내용에 따라, 전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특정 종류 주식의 주주에게 배당 재산을 배분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해당 주식의 종류
2. 전호 외에, 배당 재산의 배분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다른 취급의 내용
주식회사는, 전조의 규정에 따른 잉여금의 배당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전날에, 해당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자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 각 항에 규정된 결의와 동시에 또는 그 후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이사회를 설치한 회사는, 1사업연도 중에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잉여금의 배당(배당 재산이 금전인 것에 한한다. 이하 본 항에서는 “중간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되, 동 항 중 “주주총회”로 된 부분은 “이사회”로 본다.
5. 기준일을 특정하지 아니한 정관사례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관에 특정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정관사례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6. 기준일을 특정한 정관사례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관에 특정한 정관사례
7. 정관에 특정해 두면
그런데 정관에 중간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날일 특정해 놓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기준일을 정하거나, 기준일 공고를 하지 않고, 중간배당을 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일본 상법과 주석상법
일본 상법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관에 특정한 날을 정하고, 이 날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상법은 이사회 결의로 기준일을 정하도록 해 놓았으므로 '정관에 특정한 날'을 기재한 후 이사회에서는 중간배당 여부만 결의할 수 있는가 여부가 쟁점입니다.
정관에 기준일을 정해 두면 주주에게 일일이 기준일을 통지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이다.'라 되어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도 위 정관사례와 같이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해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관에 기준일을 정해 두고, 이사회에서 별도의 기준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관에 기재된 기준일의 주주에게 중간배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염법 개인의견).
- 우리나라 상법(이하 '상법'이라 한다.)은 '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라 되어 있으며, 일본 상법은 ' 이사회를 설치한 회사는, 1사업연도 중에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잉여금의 배당(배당 재산이 금전인 것에 한한다. 이하 본 항에서는 “중간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정할 수 있다. '라 되어 있습니다.
제5조(중간배당)
9. 검토의견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관에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