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주권(비상장회사 정관해설 7)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8. 6.
결론주식회사는 주권을 발행해야 하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실무상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회사가 더 많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주권의 권종을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전자등록을 하려면 실물주권의 발행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주식을 전자등록을 한다는 조항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회사의 주식양도 방법이 달라지고, 질권설정 방법도 달라집니다.
1. 정관 규정 사례
조항 원문
제7조(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으로 한다.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2. 주권과 실물주권 발행 실무
주식회사의 지분이 표창된 증권을 주권이라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권을 발행해야 하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실무상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회사가 더 많습니다. 다만 주식을 전자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전자등록을 한 회사는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①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②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③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전자등록 시 정관 개정
주식을 전자등록을 하려면 실물주권의 발행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주식을 전자등록을 한다는 조항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실물주권을 발행하는 회사라면 상법개정으로 기명주식만 발행할 수 있으며, 무기명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6.3.22>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善意)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④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6.3.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주권 권종의 유래
정관에 주권에 관한 종류를 보통 8종으로 정해 놓았는데, 상장회사가 실물주권을 발행하던 때에는 상장회사가 위 정관 조항에 열거된 8종만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상장회사는 주권의 권종을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5. 대법원 판례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대표이사가 주권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 명의와 발행연월일을 누락한 채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의 발행은 대표이사의 권한 이라고 할 것이고, 그 회사 정관의 규정상으로도 주권의 발행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기명주권의 경우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한 주식의 발행연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본질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권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설사 대표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한 것이라면, 단순히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한 병합 주권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발행된 주권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라 합니다.판례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서 인용
대법원 1996.01.26 선고 94다24039 — 주주명의개서
[1] 대표이사가 주권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 명의와 발행연월일을 누락한 채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의 발행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라고 할 것이고, 그 회사 정관의 규정상으로도 주권의 발행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기명주권의 경우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한 주식의 발행연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본질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권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설사 대표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한 것이라면, 단순히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한 병합 주권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발행된 주권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3] 재판상 자백에 반대되는 사실인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6. 주권 발행 여부에 따른 차이
주권이 발행된 회사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회사의 주식양도 방법이 달라지고, 질권설정 방법도 달라집니다. 주권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에 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양수인이 주권을 양도받아야 합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일응 주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전자등록과 정관 조항 —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회사는 실물주권의 발행과 관련한 정관 조항을 삭제하고, 주식을 전자등록을 한다는 조항으로 개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권 발행은 누구의 권한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표이사의 권한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한 경우를 권한 행사로 인정했습니다.
주주 이름이 빠진 주권은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주 이름이나 발행연월일 기재가 빠져도 주식의 본질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주권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무기명주식을 발행할 수 있나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실물주권을 발행하는 회사는 기명주식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을 전자등록하려는 회사라면 실물주권의 발행과 관련한 정관 조항부터 정비하시고, 주식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때에는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