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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비상장회사 정관해설 8)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8. 11.
결론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의 하나입니다.

정관에이 기재가 없다면 무효의 정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 설립시에만 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입니다.

설립 이후의 회사의 활동에 영향이 없는 두 개의 항은 설립 이후에 삭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관련한 정관규정 사례

리스크 · 절대적 기재사항의 누락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에 이 기재가 없다면 무효의 정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8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혹시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이 회사의 실무자라면 회사 정관을 살펴보십시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이 법무사 등 전문가라면 사용하고 있는 정관이나 보관하고 있는 회사 정관을 살펴보십시오. 비상장 회사의 정관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정관에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장회사 정관이라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기재되어 있을 확률이 약 60% 정도일 것입니다. 염춘필 법무사가이 글을 쓰기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카카오의 정관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에 현대자동차와 카카오의 정관에는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머지 회사의 정관에는이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처음 작성할 때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관에이 기재가 없다면 무효의 정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설립시 작성한 정관 중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설립 후에도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나, '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같이 상법에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라 하더라도, 설립 후의 정관에서는 이를 삭제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1.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관련한 상법규정

먼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관련한 상법규정을 알아 봅니다.

2. 주식회사의 설립과정과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의 관계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은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회사가 설립을 할 때 몇 주의 주식을 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설립시에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10,000주를 발행할 경우 정관에 10,000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기인 전원원의 동의로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는데, 10,000주 중 보통주 5,000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000주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9. 삭제<1984.4.10>② 삭제 <2011.4.14>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그러면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일부금이라도 납입이 되지 아니하면 회사는 설립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1. 주식의 종류와 수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설립 이후에 일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삭제 가능여부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 설립시에만 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입니다. 이 두개의 항은 설립 이후의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법이 정해 놓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설립시에 작성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해석을 해야 하며, 설립 이후의 회사의 활동에 영향이 없는 두 개의 항은 설립 이후에 삭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의 인적 사항입니다. 이 기재가 없으면 정관은 무효로 봅니다.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의 인수와 납입은 어떻게 되나요?
발기인은 일정 주수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인수가액 전액을 지체 없이 납입해야 합니다. 일부라도 납입이 되지 않으면 회사가 설립되지 않습니다.
정관에서 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 조항을 삭제하실 때는 그 조항이 설립 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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