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비상장회사 정관해설 8)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의 하나입니다.
정관에이 기재가 없다면 무효의 정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 설립시에만 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입니다.
설립 이후의 회사의 활동에 영향이 없는 두 개의 항은 설립 이후에 삭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관련한 정관규정 사례
제8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혹시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이 회사의 실무자라면 회사 정관을 살펴보십시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이 법무사 등 전문가라면 사용하고 있는 정관이나 보관하고 있는 회사 정관을 살펴보십시오. 비상장 회사의 정관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정관에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장회사 정관이라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기재되어 있을 확률이 약 60% 정도일 것입니다. 염춘필 법무사가이 글을 쓰기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카카오의 정관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에 현대자동차와 카카오의 정관에는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머지 회사의 정관에는이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처음 작성할 때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관에이 기재가 없다면 무효의 정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설립시 작성한 정관 중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설립 후에도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나, '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같이 상법에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라 하더라도, 설립 후의 정관에서는 이를 삭제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1.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관련한 상법규정
먼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관련한 상법규정을 알아 봅니다.
2. 주식회사의 설립과정과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의 관계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은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회사가 설립을 할 때 몇 주의 주식을 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설립시에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10,000주를 발행할 경우 정관에 10,000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기인 전원원의 동의로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는데, 10,000주 중 보통주 5,000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000주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그러면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일부금이라도 납입이 되지 아니하면 회사는 설립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3. 설립 이후에 일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삭제 가능여부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 설립시에만 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입니다. 이 두개의 항은 설립 이후의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법이 정해 놓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설립시에 작성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해석을 해야 하며, 설립 이후의 회사의 활동에 영향이 없는 두 개의 항은 설립 이후에 삭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