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원(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에 총사원 또는 총주주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할까?
결론
등기를 신청하면서 총사원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할 때 총사원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
등기 사항에 관하여 총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97조 2항).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총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 있어야 한다.
주주 전원의 동의서는 주주 전원이 동의를 한 것을 분명히 하고 그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 이어야 하지만, 주주총회의사록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의사록도 이에 해당한 다.
등기를 신청하면서 총사원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할 때 총사원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무사는 사원 또는 주주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1. 무엇이 문제인가
- 등기를 신청하면서 총사원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할 때 총사원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
- 그런데 어떤 법무사는 사원 또는 주주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어떤 법무사는 사원 또는 주주가 서명하거나 날인만하고, 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어떤 등기관들은 해당 정보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때도 있습니다.
-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총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관련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규칙 제97조 제2항(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97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업등기규칙 제119조 제1항(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119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어느 사원이나 업무집행자 또는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업등기규칙 제155조 제1항(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155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 주식회사 관련 상업등기규칙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총주주 또는 어느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총주주 또는 그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 사항에 관하여 총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97조 2항).
- 다만, 사원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에는 그 사원을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을 첨부 할 수 있다(상업등기 선례 1-69참조) / 대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Ⅰ] 471쪽 2917. 1
- 총주주의 동의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주주 전원의 동의서는 주주 전원이 동의를 한 것을 분명히 하고 그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 이어야 하지만, 주주총회의사록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의사록도 이에 해당한 다.
- (대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Ⅱ] 50쪽 2917. 1)
3.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 현행현행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제정 2018.09.14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 이하 ‘서면동의’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2.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3.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18. 9. 14. 사법등기심의관-36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3조, 제373조, 상업등기법 제26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84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2-28호는 폐지됨.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4. 1인 주주 주식회사 임원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상업등기선례 제201901-2호 — 1인 주주 주식회사 임원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총주주 동의서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나요?
상업등기규칙은 그 서면에 총사원 또는 총주주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으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실무가 갈리나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법무사도 있고 서명이나 날인만 하는 법무사도 있으며, 등기관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등기소의 처리 관행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총주주의 동의서를 준비하신다면 인감증명서까지 붙일 것인지 등기소의 처리 관행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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