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공증(인증) 절차와 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2. 11.
결론변경 후 정관을 별도로 공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법에 설립 시 정관만 공증을 하도록 정해 놓았고, 설립 이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한 때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의 투자를 받을 때 가지고 있는 현행 정관을 공증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정관 2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해서 가까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신 후, 정관을 인증받으면 됩니다. 다만 법인인감도장을 반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증용위임장에 날인하면 됩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은 회사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이 넘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정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기설립이면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립 후 사업목적 등 정관을 일부 변경할 경우 변경 후 정관을 공증해야 하나요?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변경하면, 목적변경등기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도 변경해 주어야 하는데, 목적변경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더라도, 정관은 회사가 변경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변경 후 정관을 별도로 공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법에 설립시 정관만 공증을 하도록 정해 놓았고, 설립 이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한 때 정관변경의 효력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목적 변경 후정관을 사용하려면 회사 명판을 찍은 후 법인도장을 날인하거나, 정관 말미에 회사상호 및 대표이사의 성명을 기재한 후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사용하면 되며, 별도로 정관을 공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관을 공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의 투자를 받을 때 가지고 있는 현행 정관을 공증해서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정관 2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지참(법인인감도장을 반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증용위임장에 날인하면 됨)해서 가까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신 후, 정관을 인증 받으면 됩니다. 한 부는 공증사무실이 보관하고, 한 부는 인증을 해서 반환해 줍니다.
공증인법 관련조항
1. 설립 후 사업목적 등 정관 변경 시 공증이 필요할까?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변경하면 목적변경등기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도 변경해 주어야 하는데, 목적변경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더라도 정관은 회사가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변경 후 정관을 별도로 공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법에 설립 시 정관만 공증을 하도록 정해 놓았고, 설립 이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한 때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목적 변경 후 정관을 사용하려면 회사 명판을 찍은 후 법인도장을 날인하거나, 정관 말미에 회사상호 및 대표이사의 성명을 기재한 후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사용하면 되며, 별도로 정관을 공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정관을 공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의 투자를 받을 때 가지고 있는 현행 정관을 공증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정관 2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지참(법인인감도장을 반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하면 됨)해서 가까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신 후, 정관을 인증받으면 됩니다. 한 부는 공증사무실이 보관하고, 한 부는 인증을 해서 반환해 줍니다.
공증인법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③ 공증인은 제2항의 기재를 한 정관 중 한 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57조제3항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자본금이 10억원이 넘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정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기설립이면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 정관을 공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정관 2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해서 가까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신 후 정관을 인증 받으면 됩니다. 한 부는 공증사무실이 보관하고, 한 부는 인증을 해서 반환해 줍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18호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3.10.01 [상업등기선례 제2-18호]1. 설립등기를 하기 위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 제80조 제1호 내지 1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설립을 포함)에도 발기인의 의사록(상법 제297조 참조)을 첨부하여야 한다.2.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은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292조 단서 참조), 정관 그 자체 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참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기인이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없으며, 이사ㆍ감사 등의 조사ㆍ보고(상법 제298조 제1항 참조)는 발기인이 이사 등을 선임한 이후의 절차이므로,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ㆍ감사 등의 조사ㆍ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니다. (2013. 10. 1. 사법등기심의관-40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91조, 제292조, 제295조 제1항, 제296조, 제297조, 제298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79조, 제80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은행 대출이나 투자 유치 등으로 현행 정관 공증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정관 2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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