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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둔 법인의 해당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4. 17.
결론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둔 법인에서 그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퇴임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임기만료’ 또는 ‘정관소정의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령 또는 정관의 임기 규정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정관소정의 사유에 의한 퇴임’으로 기재하여도 등기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등기원인이 여러 가지이면 주요 등기원인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기원인은 해당 등기의 원인이 되는 모든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말하며, 등기원인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모두 등기원인이 될 수 있으나 주요 등기원인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업등기규칙 제51조(신청정보)
제51조(신청정보)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다만, 신청인이 회사 또는 합자조합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3. 등기의 목적 및 사유4. 등기할 사항5.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도달연월일6. 다른 법률로 부과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의무사항7. 삭제<2024.11.29>8.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과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9. 등기신청수수료액10. 신청연월일11. 등기소의 표시② 삭제 <2024.11.29>③ 「상법」제514조의2(같은 법 제516조의8제2항으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상법」 제6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14조의2 등에 의하여 외국에서 생긴 사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 인사발령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임기 규정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둔 경우 해당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임기 규정 유무에 상관없이 등기원인을 ‘임기만료’ 또는 ‘정관소정의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으로 할 수 있다.

3. ‘ 정관소정의 사유에 의한 퇴임 ’ 도 등기원인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등기원인을 ‘정관소정의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대신에 ‘정관소정의 사유에 의한 퇴임’으로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첨부정보에 의하여 정관소정의 구체적 퇴임사유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관소정의 사유에 의한 퇴임’도 등기원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관련 등기선례

(2025.02.24. 사법등기심의관- 1051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 2-144 호

첨부정보에 의하여 정관소정의 구체적 퇴임사유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재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502-1호 —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둔 법인의 해당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 결론의 출처는 판례인가요?
사법등기심의관 질의회답입니다. 참조선례로 상업등기선례 제2-144호가 붙어 있습니다.
등기원인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그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법률사실을 말합니다. 원인이 여럿 겹치면 모두 등기원인이 될 수 있고, 주가 되는 것을 골라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관소정의 사유'라고만 적어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첨부정보로 구체적 퇴임사유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기가 달라도 실제 사실과 어긋난 등기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등기원인을 어느 쪽으로 적을지는 선택할 수 있으나, 첨부정보로 퇴임사유가 확인되도록 서면을 갖추어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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