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분기배당, 사업연도를 분기로 정하는 방법 — 정관 규정례와 실무 유의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장회사가 1년에 네 번 배당을 하는 방법은 사업연도 자체를 분기로 정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상법상 결산배당은 매 결산기에 한 번,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한 번뿐이고, 이른바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이 주권상장법인에게만 허용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장 회사는 분기별 배당을 하려면 사업연도를 분기별로 정해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하려는데, 주주들에게 분기마다 배당 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장회사가 1년에 네 번 배당을 하는 방법은 사업연도 자체를 분기로 정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상법상 결산배당은 매 결산기에 한 번,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한 번뿐이고, 이른바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이 주권상장법인에게만 허용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법은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때 분기별로 배당하는 사례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정관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함께 손봐야 할 조항과 실무상 부담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염법 개인견해]
결론적으로 비상장 회사는 분기별 배당을 하려면 사업연도를 분기별로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결산을 하면, 분기마다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 분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발기인들을 설득해서 연 2회 에 배당하는 것을 권유 했습니다. 정기배당 1회, 중간배당 1회를 하는 것으로요. 염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발기인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왜 비상장회사는 분기배당을 할 수 없는가
1-1. 결산배당은 매 결산기에 한 번
이익배당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의 결의 로 정합니다. 즉 결산기가 도래해야 배당이 가능하며, 사업연도가 1년이면 배당도 1년에 한 번입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1-2.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단 한 번
정관에 근거를 두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지만, 조문이 두 가지 제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 년 1회 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 "여야 하고, 둘째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반기결산으로는 연 4회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연도를 6개월로 하고 각 반기마다 중간배당을 한 번씩 하면 연 4회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러나 중간배당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만 허용되므로, 반기결산 회사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반기결산은 연 2회 배당에 그칩니다.
1-3. 분기배당은 주권상장법인 전용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에 한하여 분기배당을 허용합니다. 비상장회사에는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 자본시장법 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종전에는 배당기준일이 각 분기 말일로 고정되어 있어 투자자가 배당액을 모른 채 투자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기준일 고정 규정을 삭제하여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그 이후 시점으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는 상장회사 이야기이고,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각 회사의 정관 개정이 필요합니다.
1-4. [배당 제도 비교]
| 구분 | 근거 | 적용 대상 | 연간 가능 횟수 |
|---|---|---|---|
| 결산배당 | 상법 제462조 | 모든 주식회사 | 결산기마다 1회 |
| 중간배당 | 상법 제462조의3 |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 | 영업연도 중 1회 |
| 분기배당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 주권상장법인만 | 연 3회 |
| 분기 사업연도 | 상법 제365조② 법인세법 제6조① | 모든 주식회사 | 연 4회 |
1. 사업연도를 분기로 정하는 것이 적법한가
적법합니다. 상법은 애초에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를 예정하고 있고, 법인세법도 사업연도를 1년 이내로 정할 것만 요구할 뿐 하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관련 법인세법 조항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즉 사업연도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율 입니다. 정관에 3개월로 정하면 그 3개월이 곧 하나의 사업연도이자 결산기가 되고, 매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익배당을 결의하게 됩니다.
2. 정관 규정 방법
3-1 정관규정 사례
염법은 아래와 같은 정관조항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사업년도로 하지만, 분기별로 배당을 하려면 사업연도를 매분기로 해야 합니다. 최초의 사업연도를 2026년 9월 30일로 한 것은, 이 회사를 2026년 7월 중에 설립하기 때문입니다.
정관 00조(사업연도)
①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3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3-2. 함께 정비해야 할 정조항들
| 중간배당 조항 | 삭제 | 중간배당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만 허용되므로(상법 제462조의3①), 분기결산 회사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 됩니다. |
|---|---|---|
| 정기주주총회 소집시기 | 단축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두면 다음 분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45일 이내 정도로 앞당기는 편이 분기배당의 취지에 맞습니다. |
| 배당 기준일 | 명시 | 각 사업연도 말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로 정합니다. 정관에 정해 두면 기준일 공고 의무가 면제됩니다(상법 제354조④ 단서). |
| 배당금 지급시기·시효 | 명시 | 배당금은 결의일부터 1개월 내 지급, 지급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상법 제464조의2). |
| 재무제표 작성·승인 | 신설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
참고 규정례]
제50조(재무제표의 승인 및 이익배당)
관련 상법조항
상법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사업연도를 분기로 정하면 아래 절차가 1년에 네 번 반복됩니다.
| 1 | 분기 말일 결산 · 재무제표 작성 | 대표이사가 작성, 감사가 있으면 감사보고서 |
| 2 | 이사회 승인 | 이사가 2인 이하인 소규모회사는 각 이사가 처리 |
| 3 | 정기주주총회 소집·개최 | 상법 제365조② — 매 결산기마다 소집 의무 |
| 4 |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 | 보통결의 |
| 5 | 배당금 지급 |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 |
| 6 | 배당소득 원천징수·납부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7 | 법인세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소규모회사라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고,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④·
⑤). 주주가 소수인 폐쇄회사라면 분기마다 실제로 모일 필요 없이 서면결의서로 처리할 수 있어, 연 4회 총회가 생각만큼 큰 부담은 아닙니다. 또한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09조
④).
3. 실무상 부담과 오해
5-1. 법인세는 연 4회 신고
가장 큰 부담은 세무입니다.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므로 연 4회 신고가 됩니다. 기장·조정 수수료도 그만큼 늘어나므로, 배당의 실익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5-2. 누진세율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연도가 짧아지면 소득이 잘게 쪼개져 낮은 세율 구간이 반복 적용되어 유리하다" 또는 반대로 "불리하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사업연도 월수 비율로 안분하도록 하고 있어(법인세법 제55조②), 세율 측면에서는 중립적 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등 다른 항목도 대체로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되므로 연간 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개별 세액공제·감면 요건은 사업연도 단위로 판정되는 것이 있으므로, 설립 전에 세무대리인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5-3. 부가가치세 신고주기는 그대로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무관하게 정해지므로, 사업연도를 분기로 바꾸어도 부가세 신고 일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무사 염 춘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