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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및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 선임(상법규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 3.
결론

주식회사에 감사를 두는 것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임의적 사항이고, 상장회사는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에 감사를 두는 것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1. 감사위원회의 설치

비상장회사는 임의적 사항이고, 상장회사는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위원과 관련한 상법 조항

2. 비상장회사의 경우

  1.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상장회사의 경우

(2)상장회사의 경우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1.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1.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3.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6.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7.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8.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9.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10.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11. 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12.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3. 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7조의3ㆍ제447조의4ㆍ제450조ㆍ제527조의4ㆍ제530조의5제1항제9호ㆍ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14. 제54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집합투자(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15. ② 이 절은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6.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7.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18.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19.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20.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1. 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22. 2.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23.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24.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25.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6.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7. 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8.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29. 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선택인가요?
비상장회사는 선택입니다.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에 따라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위원회에 넘길 수 없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선임·해임,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가 정한 것을 이사회가 다시 뒤집을 수 있나요?
보통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통지받은 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이사회가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법 제415조의2 제6항이 제393조의2 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두실 계획이라면 회사가 상장회사인지, 자산 규모가 의무 설치 기준에 드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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