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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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컨설팅(1)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 4.
결론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지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상업등기 분야에서 독보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필자는 ‘기업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앞으로 본 란을 통해 자신의 컨설팅 사례와 노하우를 과감히 공개하면서, 법무사 업무를 전문 컨설팅 업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가 지난해까지 거래하던 회사였는데, 얼마 전 주주가 바뀐 후로는 연락이 끊겼던 회사였던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지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실무 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⑥ ‘ 대표이사 해임 ’에 관한 컨설팅 고난도 방법부터 가장 쉬운 이사회 통한 방법 및 복잡한 법원 통한 해임 방법까지 염춘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날로 치열해지는 법조시장의 경쟁 격화와 최근 등기시장의 난맥상 등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미래적 대안은 무엇일까. 상업등기 분야에서 독보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필자는 ‘기업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앞으로 본 란을 통해 자신의 컨설팅 사례와 노하우를 과감히 공개하면서, 법무사 업무를 전문 컨설팅 업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업무 영역 개척의 일환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편집부>

대표이사의 해임, 그 아찔한 위험성

1996년도 제 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바로 등록을 하고 업무에 뛰어들었으니 필자도 법무사 업을 시작한 지 18년이 되었다. 업무의 성격상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법무사 업이어서 한시라도 편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필자가 직접 경험한 사례는 아니지만, 개업 3년차쯤 지났을 때 한 학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독립된 상업등기법이 없었고, 상업등기와 관련된 규정이 비송사건절차법에 포섭되어 있었다. 그 무렵 동기 법무사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 염 법무사, 큰일 났어.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해주었는데,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는데,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있어 깜짝 놀라 상업등기소에 전화를 해 신청인의 대리인을 수소문한 끝에 나한테 연락했다는 거야.” 필자는 직감적으로 큰일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나?” “ 글쎄, 지금 확인전화를 받고 나도 당황해서 바로 염 법무사한테 연락을 한 거야. 어떻게 해야지?” 필자는 우선 2차 피해가 어떻게 발생할까 생각했다. “ 먼저 회사에 연락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봐. 그리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봐. 대표이사 변경 후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부터 파악해 보자구.”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전화를 해 볼까 하다가 그렇지 않아도 일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좀 더 기다려 보자고 했더니 다음날 연락이 왔다.

“ 염 법무사, 정말 고마워. 회사에 연락해서 부동산이 있는지 물었더니, 30억 원 정도 하는 본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그래서 바로 그 소재지를 물어 보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어. 그런데 정말 근저당권등기 신청 중에 있더라구. 등기소에 연락해서 사정을 말하고, 제발 근저당권등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 등기소에서도 사정을 듣고, 알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락을 달라고 하더군.”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난 후, 천만다행으로 모든 일이 잘 수습되었다며 저녁을 사겠다고 찾아왔다. 동기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

“ 그런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 아,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인 인정되잖아. 그래서 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 대표이사 ’ 라고 등기되어 있는 자를 대표이사로 믿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물론 그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새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신청해 부실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이 사례의 경우에는 공신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근저당권자가 본 손해에 대해 회사가 아닌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이 등기를 해준 법무사가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 크겠지.

그런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했던 채권자가 혹 돈을 미리 대출해 주진 않았나?” “ 하늘이 도왔지. 사채업자이었던 것 같은데, 근저당권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돈을 송금하기로 했다는 거야. 정말 이럴 수도 있군! 운이 나쁜 거야, 아니면 운이 좋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했다. 동기는 당시 어떤 고객을 만났는데, 그가 여러 회사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고, 몇 개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해주면서 친해졌는데, 이 회사의 주주명부를 갖고 와서는 자신과 지인이 주식 100% 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그만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 부득이 해임시키려고 한다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 대표이사 해임등기와 선임등기를 신청했다는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예가 거의 없었던 때라 사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다. 이번 호에서는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한 실제 컨설팅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렇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1. 사례 1 — 한 주주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경우

어느 날 종로에 있는 회사라고 하면서,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해 상담을 하고 싶은데, 방문이 가능할지 물어왔다. ‘ 대표이사 해임 ’ 이라는 말에 약간 긴장을 하면서 회사를 방문했다. 회사에는 대표이사와 전무, 그리고 법무담당 실무자가 있었는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투자를 했던 회사 중 하나가 말썽이 나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자 하는데 수임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일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우선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 그리고 주주명부를 볼 수 있는지요?” 법무담당자가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나는 증명서에 쓰인 회사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필자가 지난해까지 거래하던 회사였는데, 얼마 전 주주가 바뀐 후로는 연락이 끊겼던 회사였던 것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니, 필자가 등기를 한 이후에도 두 번이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있었다. 필자는 투자회사의 대표이사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 이 회사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대표이사는 다행스럽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혹스럽다는 것인지 약간 당황하는 듯하면서 “ 법무사님,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시나 봐요?” 하고 물었다.

“ 예, 얼마 전까지 제 거래처였습니다.” “ 아, 그러면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이 회사는 사업목적상 매출액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비록 경영권 분쟁이 있으나,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아주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액수만 해도 1 백억 원 가량 됩니다. 저희 쪽에서 대표이사와 이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이사와 이사를 모두 해임하고 자기쪽 사람으로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언제든지 빼내갈 수 있으니까요.” 필자는 드디어 핵심을 찾았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물었다. “ 제가이 회사를 거래할 때까지이 회사의 주식을 두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머지 주식도 매입할 것이라는 말을 실무자한테 들었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관계가 끊어졌는데, 혹시 그 주식을 매입하셨는지요?” 투자회사의 대표이사는 법무담당자에게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필자는 법무담당자가 가지고 온 주식양수도 계약을 살펴보고, 이 주식양수도 계약서만 가지고 현금성 자산만 100억 원이 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랬더니 대표이사가이 회사는 주주의 수는 적지만, 다행히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방문해서 주주명부를 발급받았고,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예탁해 놓았던 주권 전부를 찾아왔다고 했다. 법무담당자가 주주명부와 주권을 가지고 왔다. 주주명부와 주권을 확인해 보니, 현재의 투자회사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 대표님, 그러면 주식양도에 대한 다툼이 있는 모양이군요. 저희들이 등기를 하면서 실체관계 전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전문가로서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보통은 서로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하니까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물주권이 발행된 회사의 경우,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실물주권까지 갖고 있으면 주주로 보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주주로 추정되는 권리추정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실물주권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주가 1 인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라 하더라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아도이 자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대표이사인 이사와 이사, 감사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하면, 대표이사직을 별도로 해임하지 않아도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게 됩니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직도 해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구요.” 필자는 문제해결의 방법과 대안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이 대표이사가 필자에게 거칠게 항의를 했다. “ 아니, 법무사님! 명의개서대리인이 발급한 주주명부에도 우리가 1 인주주로 주식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실물주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임의로 주주총회를 열어 우리 측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요?

만약 우리가 주주명부나 실물주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앉아서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필자는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어 적당히 말을 얼버무린 후, 다음 주제로 이어나갔다. “ 그런데, 대표님!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것이 해결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지만,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기를 법무사도 수임하기를 주저하지만, 공증사무실도 공증을 해 주려 하지 않고, 등기관도 등기를 잘 안 해 주려 합니다.” 그리고는 곧 ‘ 아차, 잘못 건드렸다 ’는 생각이 들었다. “ 법무사님, 아니 그렇게 어려운 등기면, 상대방은 어떻게 우리 측이 선임한 대표이사를 해임했지요?” 투자회사의 대표자가 잔뜩 인상을 쓰면서 항의하듯 질문을 했다.

“ 대표님, 제가 지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마이 회사의 경우에도 앞으로 실체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대방 또한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할 터이고, 그런 주주명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주권을 발행한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무계에서 실물주권의 보유 여부를 잘 따져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우리처럼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사건의 두세 건은 민형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공증사무실의 실무자와 변호사도 소환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공증수수료가 6만 원인데, 어느 공증인이 이를 쉬이 해주겠습니까? 차라리 그만큼 덜 벌고, 분쟁에 개입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와 공증사무실이 공증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투자회사의 대표도 공증의 어려움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해결책을 물었다.

“ 내일 주주총회를 열고, 공증인을 출석시켜 출석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공증인인 변호사가 출석하여 정당한 주주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한 후, 회의에 참석하여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해 줍니다.” “ 좋습니다. 그럼 등기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때까지 옆에서 조용히 있던 투자회사의 전무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 전무님, 원래 등기를 신청하면 Random 방식으로 등기관이 지정됩니다. 그러나 경영권분쟁이 있어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기를 연속해서 신청하면, 그 전에 해임등기를 처음 했던 등기관에게 해당 등기가 배정됩니다.

당해 회사의 사정을 그 등기관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법원의 배려이지요. 예전에는 등기관이 대표이사의 해임을 두고 실체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 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 등기 심사 중에 해임되는 쪽에서 진정서 등을 제출했을 경우 이를 참작하기도 했구요. 그러나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에 대한 등기관의 형식적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이후에는 대부분의 등기관들이 해당 서류가 적법한 지만을 보고 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등기서류에 하자가 없으므로, 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공증인이 출석, 공증한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무사히 대표이사 등의 해임등기와 선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다시 투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화가 왔다. “ 법무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등기를 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상대방이 다시 우리가 선임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자기 측 대표이사를 선임했어요. 회사의 본점까지 울산으로 이전했구요. 게다가 1 백만 원어치의 신주를 발행해 그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상대방도 프로 조언자의 조언을 받는 듯했다.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경우 본점이전을 하는 때도 있는데, 타관으로 본점이 이전되는 동안에는 이쪽에서 해당 회사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의 기간 연장을 위해 타관으로 본점을 이전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주주총회 무효 등의 소송을 제기한 후 원래의 등기부를 회복하려 할 때도 본점이전을 해 놓게 되면,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등기부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 등기제도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쪽에서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라 주장하면서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 상대방이 대표이사를 다시 선임하면서, 1 백만 원어치의 신주를 발행했으므로, 이제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필자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지만, 냉정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이러한 상태에서 물러날 수도 없으니 말이다. 이후 진행과정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이 분쟁의 결론은 독자의 상상에 맡기도록 한다.

2. 사례 2 —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처음 듣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소개를 받았다고 하며 30 대 중반의 남성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1년 전 친구 셋이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씨푸드 레스토랑을 열었고 친구가 대표이사직에 있으며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했다. 본인과 또 다른 친구는 이사직에 있지만, 실제 레스토랑 운영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월에 한 번 레스토랑을 방문하여 회계장부를 확인하고, 매출과 그 달의 이익이 얼마인지 확인한다고 했다. 그런데 회계장부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도 손님들이 카드

대법원 2024.09.13 선고 2020다245552 —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다.②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③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385조(해임)
제385조(해임)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해임 컨설팅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다루나요?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컨설팅 사례로, 고난도 방법부터 가장 쉬운 이사회를 통한 방법, 그리고 법원을 통한 해임 방법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주주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경우도 사례로 들고 있나요?
한 주주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경우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해임할 때 무엇을 유의하나요?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고, 대표이사가 불응하면 소집을 요청한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에 이사회 개최일 7일 전에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므로 이 기간을 잘 지키셔야 하고, 그 이사회에 반드시 공증인을 출석시켜서 출석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크 · 상업등기의 공신력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므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를 믿고 거래한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회에 반드시 공증인을 출석시켜서 출석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