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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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이야기 상법(여섯번째 임원에 관한 이야기 2)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13.
결론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퇴임이라고 합니다.

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가 끝나면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선임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법원의 해임판결에 의해서도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사를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임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사의 임기부터 시작합니다.

실무자를 위한 이야기 상법

여섯 번 째 임원에 관한 이야기(2)

상법 제383조 2항과 3항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이 상법에 따라 대부분의 비상장 회사의 정관에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라고 정해 놓습니다. 정관에 이렇게 정해 놓은 회사의 결산기가 12월 31일이고,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한다고 가정한 후, 2개의 사례를 들어서 이사의 임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6월 2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A의 임기입니다. 선임결의와 취임승낙 중 늦은 때부터 이사의 임기가 시작하므로, 당일 취임승낙을 했다고 전제합니다. A의 이사 임기는 2025년 6월 2일에 만료합니다. 왜 2025년 6월 1일까지가 아니냐구요? 0시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초일을 불산입한다는 민법상 날짜 계산 방법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2022년 1월 15일 선임된 이사 B의 임기입니다. 임기 연장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2025년 1월 15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그러나 임기 연장 규정이 있으므로, 이 이사의 임기는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연장됩니다. 이사 B위 퇴임과 관련된 최종결산기는 2024년 이고, 이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는 2025년 3월에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상법에서는 이사의 임기에 대한 최장 기간만 3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사의 종류(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같은 사내이사라도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상장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LG화학은 정관

제21조(이사의 임기)에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다만,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로 이보다 단기로 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신한지주는 정관

제38조(이사의 임기)에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자회사 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하려면 LG화학의 정관과 같이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별로 각각의 임기를 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A이사는 3년, B이사는 2년, C이사는 1년으로 그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같이 사내이사의 임기는 3년,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연임하는 이사의 임기를 단축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라 규정을 둔 회사도 많습니다. 이사가 A,B,C가 있었는데 모두 임기가 2022년 8월 19일(취임 후 3년)까지입니다. 이사 C가 2022년 6월 2일 사임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D를 선임합니다. 정관에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이 이사의 임기는 2025년 6월 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정관규정이 있다면 이사 D의 임기는 2022년 8월 19일까지입니다. 이사들의 임기를 맞추고자 한다면 이렇게 정관에 규정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이사의 퇴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퇴임이라고 합니다. 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가 끝나면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사임이 문제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사임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어떤 회사의 이사가 5명 입니다. 대표이사가 이사들에게 전원 사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본인이 사임서를 보관만 하고 있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므로, 이사들은 사임서의 날짜는 기재하지 않은 사임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대표이사가 특정 이사의 사임 일자를 기재하고, 사임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임이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법률상으로 사임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사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도달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수리행위나 별도의 사임서 제출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는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의 해임이 정말 문제인데요. 선임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법원의 해임판결에 의해서도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1항에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다라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결의합니다. 예를 들어 30,000주를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에 20,0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참석했을 때 이사를 해임하려면 13,334주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 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인 10,000주를 넘었으므로 13,334주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을 찬성했다면 가결됩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가결되면 그 순간 해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 했을 경우에 해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임의 사유가 없어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임되는 이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되었을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로 보며,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사를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385조 2항에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고 정해 놓았습니다.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에 대한 최장 기간만 3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2항(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이사의 해임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사를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회사가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그 회사의 이사는 그 직에서 퇴임합니다. 이사가 취임 후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거나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때에도 퇴임합니다.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퇴임합니다. 정관에 회사의 주주 중에서 회사의 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정해 놓은 경우 이사가 주식을 양도해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정관에서 정해 놓은 이사의 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이사의 직엣 퇴임합니다. 이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사망,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임합니다.

권리의무가 행사중인 이사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퇴임한 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상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1항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몇 개 들어 봅니다. 주식회사 한길은 자본금이 20억 원이며,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회사는 A,B,C,D,E의 이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모두 2022년 10월 1일 만료됩니다.

1)이사 C가 6월 2일 사임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2022년 6월 2일 이사 C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임 후에도 이사의 수가 4인이기 때문입니다. 2)그런데 같은 날 이사 C,D,E가 동시에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사 A와 B 2명만 남습니다. 이사 C,D,E가 모두 같은 날 사임하면 상법과 정관에서 정해놓은 이사의 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므로 이사 C,D,E는 후임 이사 최소 1인이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임의로 권리의무를 행사할 이사를 정할 수 없습니다.

3)만약 이사 C가 6월 2일, D가 6월 3일, E가 6월 4일 각각 순차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하면, 이사 C와 D는 사임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순간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가 A,B,E 3인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E가 사임서를 제출할 때는 남는 이사는 A,B 2인 이므로 E는 사임서를 제출해도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이사가 됩니다.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것이 아니라, 해임•자격상실•사망 등의 사유로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의 수에 결원이 생겨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시이사와 이사직무대행자

상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이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를 일시이사라 합니다. 상법 386조 2항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에서 필요한 때라 함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며 같은 판례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 만료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일시이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해관계인이 일시이사를 정해서 일시이사 선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임으로 인해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대부분 이해관계인이 추천하는 일시이사를 법원이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있는 회사라고 판단하면 추천한 자를 일시이사로 선임하지 않고, 법원이 임의로 일시이사를 선임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임을 전제로 불복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사직무대행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법 제407조 1항에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408조 1항에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3. 퇴임 후의 권리의무

4. 일시이사

대법원 2021.08.19 선고 2020다285406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법 제385조 제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사를 선임할 때와 달리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나(이하 ‘퇴임이사’라고 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입법 취지,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5. 이사직무대행자

이사직무대행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사의 직무대행자 선임신청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만 한 경우에는 가처분된 이사는 직무집행에서만 제외되며, 이사직을 사임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를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 · 등기 말소 전 사임·해임 등기 불가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까지 되어 있다면 집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사임 및 해임등기, 후임자의 선임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07조 제1항(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08조 제1항(직무대행자의 권한)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6. 대표이사

대표이사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가 2인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나 정관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고 일상적인 회사의 대내적 관리업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라고 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대표이사와 회사의 관계도 민법상 위임의 관계가 준용되므로 선임기관에 의한 선임과 당사자의 취임승낙 증 늦은 때 대표이사로서의 선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에 달리 정해 놓지 않았다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의 종류가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행정처에서는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만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대표이사는 1인 또는 수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을 선임할 경우에는 각자대표이사로 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때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면 실무상 각자대표이사라 합니다.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면 공동대표이사라고 합니다. 공동대표이사를 정한 때에는 수인의 공동대표이사가 공동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고 각자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 000’으로 나와 있으면 각자 대표입니다.

‘공동대표이사 000’으로 나와 있으면 공동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3인일 때 전부 각자대표로 할 수 있으며, A는 각자대표이사, B와 C는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는 단독으로, B와 C는 공동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표이사가 수인일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대표이사 별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는 생산부분, B는 영업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 공동대표의 업무분장을 등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동대표를 선임하려면 정관에 ‘이사가 수인일 경우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후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운영하던 회사가 각자대표이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사회에서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하면 됩니다.

공동대표이사 제도와 관련 사례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주식회사 한길은 공동대표이사 A와 B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동대표이사 B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대표이사 A가 각자대표이사로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규정을 폐지하지 않는 한 반드시 후임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이사규정을 두는 이유는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두는 것이므로 그 규정이 폐지 되지 않는 한 후임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B는 여전히 공동대표이사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에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지만,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다면 그에 따릅니다. 선임기관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면서 임기를 정해 놓았을 경우에도 그에 따릅니다. 정관이나 선임기관에서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다면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연동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대표이사도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예를 하나 듭니다. 주식회사 한길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A는 2021년 6월 2일에 사내이사에 선임되었고, 2022년 6월 2일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임기의 정함이 없고, 사내이사의 임기가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이라면 사내이사의 임기는 2024년 6월 2일 만료됩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6월 2일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선임기관에서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선임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해임합니다. 해임되는 대표이사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했다면 주주총회에서만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법에 따라 집행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집행임원을 둘 경우에는 대표이사 제도가 없으므로, 대표이사는 그 직을 상실합니다.

다음 호에는 이사회와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리스크 · 대표이사 선임 제한그래서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해도 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7. 대표이사의 국적

권리의무 행사 중인 이사나 일시이사, 이사직무대행자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국적이나 국내 체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며, 외국에 체류 중인 이사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8. 민법이 정하는 날짜 계산과 의사표시

초일 불산입(민법 제157조) —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선임된 이사의 임기가 2025년 6월 1일이 아니라 2025년 6월 2일에 만료하는 것이 이 조문 때문입니다.

의사표시의 도달(민법 제111조)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제1항). 본문이 사임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하면서 사임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한 대목의 출발점이 이 조문입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자주 묻는 질문

임기가 끝나는 것 말고 이사가 물러나는 경우가 또 있나요?
있습니다. 회사가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회사의 이사는 퇴임합니다. 이사 본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사망하거나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임합니다.
형사판결을 받으면 이사직을 잃나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거나 자격정지의 형을 받으면 퇴임합니다.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정해 둘 수도 있나요?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해 두었다면, 그 이사가 주식을 넘겨 주주가 아니게 되는 순간 정관이 정한 자격상실 사유가 생겨 퇴임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612-1호
임기 만료일과 결산기 만료일이 같은 경우의 이사 임기 연장 · 현행현행 임기 만료일과 결산기 만료일이 같은 경우의 이사 임기 연장 제정 2016.12.27 [상업등기선례 제201612-1호]1.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2.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3항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결산기 말일은 임기 중의 결산기로 해석되므로 이사의 임기 만료일과 결산기 만료일이 같은 날인 경우도 임기 연장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6. 12. 27. 사법등기심의관-50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282호, 제1538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24.09.13 선고 2020다245552 —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다.②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③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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