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임기와 이사퇴임 및 이사사임 주의할 점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2022년도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3월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상업등기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법무사들도 시기에 임원변경등기가 증가한다.
인적회사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하지만, 대표사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대표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2022년도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신(新)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이야기로 풀어보는 상업등기와 연계한 기업컨설팅 사례 주주총회 시즌, ‘이사의 임기와 퇴‧사임’ 등 체크포인트 임원변경등기에 관한 컨설팅 염춘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상업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들은 3월을 ‘주주총회 시즌’이라 부른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3월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상업등기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법무사들도이 시기에 임원변경등기가 증가한다. 이번 호에서는 임원변경등기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해 보았다.
임원의 임기, 회사의 종류별로 법정되어 있을까?
1. 이사의 임기 규정
인적회사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하지만, 대표사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대표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이들은 사원의 책임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게 되므로 별도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대표사원을 두는 경우에도 정관에 이들의 임기를 정해 놓은 회사는 없다. 그래서 인적회사에서는 사원의 입‧퇴사나 대표사원의 입‧퇴사는 있지만, 이들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적회사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인적회사와 달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자를 정한다.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업무집행자를 두며, 대표업무집행자를 둘 수 있다.
유한회사에서는 1인 이상의 이사를 두며,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감사는 임의기관인데, 감사를 두는 유한회사는 거의 없다. 주식회사는 이사와 대표이사, 감사를 두는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인 이상 두며,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들로만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는다. 물적회사의 업무집행자나 임원은 회사와 「민법」 상 위임관계다. 이들 중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만 「상법」에 그 임기를 정해 놓았고,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정해 놓지 않았다. 그렇다고 유한회사의 임원이나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임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실수를 할 수 있다.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이들의 임기를 정해 놓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는 업무집행자 임기를 정관에 거의 정해 놓지 않지만, 유한회사의 경우는 많은 회사들이 정관에 임원의 임기를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은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오늘은 주식회사의 임원변경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이사의 임기 판단하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제2항과 3항에 정해져 있다. 제2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항에서는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주식회사가 정관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결산기가 무엇이며,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아야 한다. 모든 회사는 정관에 결산기를 정해 놓고 있는데, 그래야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정관을 보면
제37조(사업년도)에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년1회로 하며 매 기말에 결산을 행한다.”고 나와 있다. 사업적 관점에서는 ‘사업년도’가 되며, 회계적 관점에서는 ‘결산기’가 되고, 때로는 ‘회계년도’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업년도’가 바로 ‘결산기’다. 필자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실무가들이 결산기를 1.1.~12.31. 로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 4.1.~3.31.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일본계 회사들이 그렇고, 유럽계 회사들도 달리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국내 자본만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라 해도 결산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원의 임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습관적으로 정관의 ‘사업년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난주에는 ‘사업년도’가 2.1.부터 다음해 1.31.까지로 된 회사도 보았다. 깜짝 놀랐지만 다들 주의할 일이다. 또, 1년에 사업년도를 두 번 두는 것도 가능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회사들의 경우는 분기별로 사업년도를 두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이 사업년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정관에 정해 놓았으므로 주총 특별결의로 당연히 변경 가능하다. 사업년도 변경 시 법인세 신고일자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하자.
주요 상장회사 정관에서의 임원임기 규정과 시사점
상업등기선례 제201612-1호
2. 상장회사 정관의 임기 규정
인용
- 이렇게 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회사들의 이사 임기가 어떻게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지 보면, 귀납적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조항 원문
첫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임원 임기는 전통적인 이사의 임기 규정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이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이사의 임기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세상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금융업의 이사 임기는 상당한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셋째, 신한지주와 같이 이사의 종류(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넷째, 같은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때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섯째, 많은 회사들이 이사들의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로 맞추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추세라 판단한다. 여섯째, 금융업의 경우 연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회사 내부의 필요성이 있다. 실무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위와 같은 결론은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한다. 회사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임원의 임기를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위와 같이 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을 경우, 회사 담당자만 그 임기를 알 수 있어 법무사 사무실이 보통 제공하는 임기 관련 방식으로는 임기 만료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3. 임기 계산 사례
삼성전자는 2019.3.20.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A를 선임하였다. 이 회사의 정관에 따라 A의 임기는 3년이다. 다만 정기주총일이 3년을 지나 개최될 경우에는 정기주총일까지 연장된다. 따라서 2022.3.20.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면, A는 그날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하지만, 이날은 일요일이므로 정기주총은 3.24.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정관 규정에 따라 최종결산기가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임기가 연장되므로, A는 2022.3.24. 임기가 만료된다. 그런데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가 2022.3.17. 개최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이 회사의 사내이사 A의 임기는 2022.3.20. 종료된다. 정관에 임기의 연장 규정만 있을 뿐, 임기의 단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정에 의해 A가 정기주총일에 이사직을 종료해야 한다면, A는 2022.3.17.자로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당히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같은 사례를 LG화학이나 SK하이닉스에 적용해 보자. 이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A는 주주총회가 2022.3.2. 개최되든, 3.24., 혹은 3.17.
개최되든 간에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에 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이처럼 이사의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다. 그래서 상장회사들이 정관을 그렇게 변경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라는 정관 규정을 둔 〇〇주식회사가 있었다. 신한지주와 비슷한 정관 규정이었는데, 결과는 아주 달랐다. 이 회사는 사내이사 B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B의 임기를 2년으로 해 놓았다. 이 주주총회가 2020.3.20. 개최된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 만약 올해 정기주주총회가 3.24.
개최된다면 B는 3.20. 임기만료로 퇴임해야 하며, 3.17. 개최된다면 이날 사임하거나 정기주주총회일과 무관하게 3.20. 임기만료로 퇴임해야 한다. 그래서 신한지주의 정관 제38조제2항과 같이 “제1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때는 3.24., 3.17. 둘 중 어느 날에 정기주총이 개최되더라도 이사 B는 정기주총 종료 시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된다. 〇〇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신한지주와 같은 단서조항이 없었으므로, B를 선임할 때 그 임기를 “2년 내 최종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로 한다.”고 정해 놓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 신한지주와 같은 결과가 된다.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다13541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4. 이사의 선임 방법
이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한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는 것을 ‘보통결의’라고 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다. 정관에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정한 경우도 간혹 볼 수 있다. 이 정관의 규정은 「상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이사 선임의 결의요건을 강화한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그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정관에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이 없을 경우,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는 소수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채택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주주 A가 600주, B와 C가 각각 200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다. A는 사내이사 후보로 D와 E를 추천하고, B와 C는 F와 G를 추천했다.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A가 발행주식 총수 과반수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D와 E를 순차적으로 이사 후보로 올리고 각각 투표를 할 경우에는 D와 E가 선임된다. F와 G는 투표해 볼 것도 없다. 그런데 집중투표제를 선택하면 2인의 이사를 선임하므로, A는 1,200주, B와 C는 합하여 800주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이사 후보 D, E, F, G를 놓고 동시에 투표한다. A가 가지고 있는 1,200주를 D와 E에게 각 700주와 500주씩 투표를 하고, B와 C는 F에게 800주를 몽땅 몰아서 투표했다. 그러면이 F와 D가 이사로 선임된다.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경우와 택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잘 알아두자. 지식이 돈이 되는 세상이다.
이사를 선임할 때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이사의 종류를 구별해 선임해야 한다. 사내이사의 상근 여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보았을 것이다. 사내이사는 상근할 필요가 없다. 다만 회사의 일상적 업무(常務)에 복무할 필요가 있다. 외국계 투자회사인 경우, 사내이사가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사내이사나 대표이사 모두 국내에 체류할 필요는 없다.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상법」 제38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면 선임이 무효이며, 선임 후에 그와 같이 될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꼭 기억해 두기를 바란다.
5. 이사의 임기와 퇴‧사임 체크포인트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동종업종에 해당되는 조항이므로 이종업종이라면 문제없지만, 주요 업종만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차적인 업종이라도 동종영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동종업종이라도 다른 회사의 이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종업종의 다른 회사 이사를 하려면 기존 회사의 이사회에서 겸업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사 해임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6. 주주총회일 후 장래 일자로 이사 취임 효력을 정할 수 있나?
이사와 회사는 위임계약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당사자가 그 취임을 승낙하면 선임일과 승낙일 중 늦은 날 선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보통은 주주총회일에 취임을 승낙하므로, 주주총회일에 선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어떤 사유에 의해 주주총회일 후에 이사가 취임하는 것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취임 일자를 장래의 일자로 하거나, 취임 승낙일을 장래의 일자로 하면 된다.
이사를 조건부로 선임할 수 있는지도 실무에서 문제가 된다. 거래하고 있는 〇〇투자금융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사채권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이사를 2인 선임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다. 이 채권자는 회사를 인수할 의사도 있다. 그래서 전환사채로 투자하면서 이사를 선임해 두고자 하는 것이다. 회사는 다른 사정이 있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사회 결의 이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므로, 전환사채 투자를 받음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주주총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이 회사는 미리 투자자가 요청한 이사 2인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했는데, 선임 이후 전환사채 대금이 납입되지 않을까봐 걱정이다.
제29조(이사의 임기)
7. 사외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와 관련한 몇 가지 연습
이사의 선임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이사 선임에서의 집중투표제
이사의 종류에 따른 선임
이사의 조건부 선임
그래서 이사를 조건부로 선임할 것을 권유했다. 즉, 채권자 〇〇회사가 인수하기로 예정된 전환사채금 〇〇〇원에 대한 납입이 완료되는 날을 취임일자로 정한 것이다. 주주총회에서 조건부 결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의가 가능했다.
이사의 퇴임과 사임 등기에서 주의할 점
이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며, 사임 또는 주추총회에서의 해임, 법원의 해임판결에 의해 퇴임한다. 물론 사망하거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등 이사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퇴임한다.
특히 사임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고 한다.
주주들 간에 분쟁이 있는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했는데, 아직 교합 전에 등기를 신청한 법무사를 찾아와서 사임 의사를 철회하니까 임원변경등기를 취하해 달라고 하거나, 등기관에게 사임의 의사를 철회할 테니 등기 교합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수개월 전 대표이사가 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날짜 등을 공란으로 하여 제출한 것일 뿐, 사임의 뜻이 있어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사임과 관련한 또 다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임의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수리행위나 별도의 사임서 제출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법무사나 등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다. 사임등기가 되는 이사가 회사와 사임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을 처리하는 법무사나 등기관은 사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권리의무 행사 중인 이사의 퇴임 등기
지난 달, 친한 후배가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를 들고 사무실을 찾아왔다. 자본금 3억 원인 이 회사는 사내이사 A, B, C, D와 사외이사 E가 있었고, 대표이사는 C였다.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니, A는 2018.8.17., B‧D‧E는 2019.3.22.,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C는 2020.3.23. 이사로 선임되었다. 후배는 회사의 사정으로 대표이사 C만 남고 나머지를 모두 퇴임시켜야 할 상황인데, 당사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고민이라고 하였다.
이사별 임기를 확인해 보니 크게 어려울 것은 없었다. A는 선임된 지 4년차이므로 이미 임기만료로 퇴임했고, B‧D‧E도 2019.3.22. 선임되었으므로,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3.22. 개최한다면 이날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된다. 대표이사 C와 그 지인이 주식 68%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이들을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문제는 아주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며칠 후 정관상 이사의 수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대부분 소규모 회사의 경우 정관에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 예단했는데, 이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수는 3인으로 한다.”로 끝나 있었고 단서조항이 없었던 것이다.
급히 후배를 불러 다시 상담을 했다. A를 임기만료로 퇴임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A가 퇴임하면 이사의 수가 4명이 되는데, 이 중 3명이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고, 이들을 모두 임기만료로 퇴임시키면 이사가 1명만 남게 된다.
그러면 정관에서 정해 놓은 이사의 수 3인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후임 이사 2인이 추가로 선임될 때까지 B‧D‧E가 모두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럴 때는 정관상 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러면, A‧B‧D‧E 모두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된다.
「상법」 제386조제1항에 의하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를 실무상 ‘권리의무가 있는 이사’라 칭한다.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이사직을 상실했거나 해임된 이사의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권리의무를 행사 중인 이사의 퇴임등기는 후임이사가 선임된 후 가능하다. 따라서 비록 그 임기가 상당기간 지났다고 하더라도, 퇴임등기를 해태한 것이 아니므로, 후임 이사가 선임된 후 2주 이내에 그 등기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변경 등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
이사에 대한 사항은 대체로 감사에게도 적용된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자. A는 600주, B와 C는 각각 200주씩 가지고 있다. 발행주식 총수가 1,000주이므로 100분의 3은 30주다. 감사 선임에 대해서는 A, B, C가 각각 30주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할 때 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가 90주다. 따라서 B와 C가 연합할 경우, 이들이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사가 집행기관이라면 감사는 감독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대주주가 집행기관인 이사를 선임하고, 소수주주들이 가능하다면 연합해서 감사를 선임하도록 「상법」이 제도화한 것이다. 단, 상장회사는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을 합쳐서 100분의 3을 계산하므로, 상장회사일 경우에는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한다.
감사의 선임요건이 강화되고, 한국예탁결제원의 그림자 투표(SHADOW VOTING) 제도도 폐지되다 보니 감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장회사가 속출했고, 이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 그래도 감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감독기관의 뜻이 강한지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감사 선임을 결의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했다.
감사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다. 이사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반면, 감사는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 「상법」 제411조에 따르면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회사의 직원을 감사로 선임하고 있는 회사도 많고, 새로 감사를 선임해야할 경우 직원을 감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회사도 많다. 직원을 감사로 선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오면 답은 하나다. 법률상으로는 안 된다는 것. 다만, 제3자는 사용인의 직을 겸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법무사도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고, 등기관도 등기를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는 감사가 생각보다 많다.
자본금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의해 상근감사를 둔다. 상근 감사를 두더라도 등기상으로는 ‘감사’로만 표시한다. 감사를 두는 것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두려면 먼저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비상장 회사의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감사위원도 선임하는데, 감사위원회 위원만 등기사항일 뿐 대표감사위원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에서 선임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부분도 알아두자.
8. 위임관계의 근거 조문
위임의 의의(민법 제680조) —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임원 선임을 회사의 위탁으로, 취임승낙을 수임인의 승낙으로 보면, 선임 결의와 취임승낙이 갖추어져야 임원이 되는 실무가 이 조문의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