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임기
대표이사의 임기를 상법에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정관에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다면, 그 회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임기가 정해집니다.
사내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대표이사도 그 직에서 퇴임합니다.
따라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갑은 상법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대표이사의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는 전문경영인을 둔 회사에서 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상법은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 두지 않았고, 정관에 정해 둔 회사도 거의 없습니다. 대표이사 임기의 판단 기준과 임기만료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이따금 자기 회사의 대표이사의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일 경우 그 임기가 언제 종료되는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임기 상법과 정관에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대해 상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의 정관을 보면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습니다. 주식회사 한길의 인사 담당 메니저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의 임기가 언제 종료되는지 궁금해서 정관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지만, 아무리 찾아 보아도 대표이사의 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법조항을 찾아 보았는데, 상법조항에도 대표이사의 임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 졌습니다. 대표이사 임기는 어떻게 되나?
대표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정해질까?
1. 대표이사 임기에 관한 규정
그렇습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를 상법에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정관에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다면, 그 회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임기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관에 정해 놓은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0에 수렴합니다.
그래도 다시 질문을 합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2. 대표이사의 자격 — 사내이사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먼저 대표이사가 되려면 이사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사의 종류가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가 있는데, 사내이사만 대표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대표이사도 그 직에서 퇴임합니다.
사내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대표이사 퇴임 사례에 대한 연습
그러면 사내이사 임기만료에 따라 대표이사 퇴임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1] 자본금 10억원 이상/ 이사 갑, 을, 병 3인/ 대표이사 갑 1인인 경우
3. 임기만료 사례
어떤 회사의 이사 갑, 을, 병은 2024년 3월 30일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 갑, 을, 병을 선임(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날 다시 선임을 하면 이를 실무상 '중임'이라 합니다)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인 갑의 대표이사 지위는 2024년 3월 30일자로 종료되며며(실무상 대표이사직도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합니다.) 당일날 이사회를 열어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같은 날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그냥 갑이 대표이사인체로 1년이 경과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갑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필수기관입니다.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경우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갑은 상법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그레서 갑이 대표이사로 한 모든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
- [사례 2] 자본금 10억원 이상/ 이사 갑, 을, 병 3인/ 대표이사 갑 과 을 각자대표 2인인 경우
이 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다만 년내최종결산기 정기주주총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는 취지로 정관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정관에 대표이사의 수는 1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과 병은 2021년 3월 20일 선임, 을은 2022년 3월 21일 선임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2024년 정기주주총회가 2024년 3월 30일 개최합니다. 이 회사는 정기주주초회에서 갑과 병을 다시 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이사회를 열어서 갑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니 여전히 갑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누구일까요? 갑과 병이 모두 대표이사일까요? 아니면 병만 대표이사일까요?
4.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필수기관입니다.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경우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갑은 상법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갑이 대표이사로 한 모든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나 등기선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위있는 해석에 터잡아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회사는 2024년 3월 30일 이후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이사 갑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갑은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3월 30일 대표이사의 임기도 종료되었고, 대표이사 을이 있으므로,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고, 을만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봅니다. 만약 정관에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2인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해 놓았다면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갑은 여전히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이 회사는 여전히 갑과 병이 대표이사가 됩니다.
설명을 하고 보니 많이 복잡합니다.
- [사례 3] 자본금 10억원 미만, 사내이사 갑과 을 2인, 대표이사 갑 1인인 경우/ 정관에는 '이사가 2인일 경우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별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습니다. 이사가 2인일 경우에는 사내이사인 상태에서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갑과 을 모두 대표이사 될 수도 있으며, 갑만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가 2인일 경우 이사회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회사는 이사와 대표이사를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갑과 을 모드 2021년 3월 20일 선임되었고, 2024년 3월 28일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갑과 을을 사내이사로 재선임(중임)하였으나, 갑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회사를 대표이사는 이사는 누구일까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사내이사가 2인일 경우 각자 회사를 대표(사내이사 상태에서 각자 회사를 대표함)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갑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 회사의 정관을 보면 이사가 2인일 경우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는 필수기관이 아닙니다. 필수기관이려면 '대표이사를 둔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임의기관인 겁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할 경우,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고, 대표이사의 직도 같이 상실합니다. 갑은 2024년 3월 28일 사내이사의 직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했고, 새로 대표이사 갑을 선임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2028년 3월 20일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갑과 을은 사내이사인 상태에서 각자 회사를 대표합니다.
갑이 사내이사인 상태에서 여전히 회사를 대표하지만, 을 또한 사내이사인 상태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설명을 해 놓고 보니 많이 복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