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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임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15.
결론

대표이사의 임기를 상법에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정관에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다면, 그 회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임기가 정해집니다.

사내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대표이사도 그 직에서 퇴임합니다.

따라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갑은 상법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대표이사의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는 전문경영인을 둔 회사에서 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상법은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 두지 않았고, 정관에 정해 둔 회사도 거의 없습니다. 대표이사 임기의 판단 기준과 임기만료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이따금 자기 회사의 대표이사의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일 경우 그 임기가 언제 종료되는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임기 상법과 정관에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대해 상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의 정관을 보면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습니다. 주식회사 한길의 인사 담당 메니저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의 임기가 언제 종료되는지 궁금해서 정관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지만, 아무리 찾아 보아도 대표이사의 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법조항을 찾아 보았는데, 상법조항에도 대표이사의 임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 졌습니다. 대표이사 임기는 어떻게 되나?

대표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정해질까?

1. 대표이사 임기에 관한 규정

그렇습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를 상법에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정관에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다면, 그 회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임기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관에 정해 놓은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0에 수렴합니다.

그래도 다시 질문을 합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2. 대표이사의 자격 — 사내이사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먼저 대표이사가 되려면 이사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사의 종류가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가 있는데, 사내이사만 대표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대표이사도 그 직에서 퇴임합니다.

사내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대표이사 퇴임 사례에 대한 연습

그러면 사내이사 임기만료에 따라 대표이사 퇴임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1] 자본금 10억원 이상/ 이사 갑, 을, 병 3인/ 대표이사 갑 1인인 경우

3. 임기만료 사례

어떤 회사의 이사 갑, 을, 병은 2024년 3월 30일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 갑, 을, 병을 선임(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날 다시 선임을 하면 이를 실무상 '중임'이라 합니다)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인 갑의 대표이사 지위는 2024년 3월 30일자로 종료되며며(실무상 대표이사직도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합니다.) 당일날 이사회를 열어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같은 날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그냥 갑이 대표이사인체로 1년이 경과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갑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필수기관입니다.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경우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갑은 상법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그레서 갑이 대표이사로 한 모든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

  1. [사례 2] 자본금 10억원 이상/ 이사 갑, 을, 병 3인/ 대표이사 갑 과 을 각자대표 2인인 경우

이 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다만 년내최종결산기 정기주주총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는 취지로 정관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정관에 대표이사의 수는 1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과 병은 2021년 3월 20일 선임, 을은 2022년 3월 21일 선임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2024년 정기주주총회가 2024년 3월 30일 개최합니다. 이 회사는 정기주주초회에서 갑과 병을 다시 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이사회를 열어서 갑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니 여전히 갑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누구일까요? 갑과 병이 모두 대표이사일까요? 아니면 병만 대표이사일까요?

4.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필수기관입니다.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경우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갑은 상법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갑이 대표이사로 한 모든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나 등기선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위있는 해석에 터잡아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회사는 2024년 3월 30일 이후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이사 갑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갑은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3월 30일 대표이사의 임기도 종료되었고, 대표이사 을이 있으므로,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고, 을만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봅니다. 만약 정관에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2인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해 놓았다면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갑은 여전히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이 회사는 여전히 갑과 병이 대표이사가 됩니다.

설명을 하고 보니 많이 복잡합니다.

  1. [사례 3] 자본금 10억원 미만, 사내이사 갑과 을 2인, 대표이사 갑 1인인 경우/ 정관에는 '이사가 2인일 경우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별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습니다. 이사가 2인일 경우에는 사내이사인 상태에서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갑과 을 모두 대표이사 될 수도 있으며, 갑만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가 2인일 경우 이사회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회사는 이사와 대표이사를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갑과 을 모드 2021년 3월 20일 선임되었고, 2024년 3월 28일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갑과 을을 사내이사로 재선임(중임)하였으나, 갑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회사를 대표이사는 이사는 누구일까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사내이사가 2인일 경우 각자 회사를 대표(사내이사 상태에서 각자 회사를 대표함)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갑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 회사의 정관을 보면 이사가 2인일 경우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는 필수기관이 아닙니다. 필수기관이려면 '대표이사를 둔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임의기관인 겁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할 경우,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고, 대표이사의 직도 같이 상실합니다. 갑은 2024년 3월 28일 사내이사의 직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했고, 새로 대표이사 갑을 선임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2028년 3월 20일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갑과 을은 사내이사인 상태에서 각자 회사를 대표합니다.

갑이 사내이사인 상태에서 여전히 회사를 대표하지만, 을 또한 사내이사인 상태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설명을 해 놓고 보니 많이 복잡니다.

5.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각자대표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 현행현행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제정 2017.09.27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8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이사가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되려면 먼저 이사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사의 종류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사내이사만 대표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대표이사도 그 직에서 퇴임합니다.
정관에 「이사가 2인일 경우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으면 대표이사가 필수기관인가요?
그 규정은 대표이사를 임의기관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필수기관이려면 「대표이사를 둔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할 때에는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고 대표이사의 직도 같이 상실합니다.
대법원 2024.09.13 선고 2020다245552 —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다.②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③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표이사의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시려면 정관의 대표이사 규정부터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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