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임기와 이사임기 계산 방법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핮 못하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으므로, 이사 B는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일인 2024년 3월 28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를 계산하려면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살펴보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정기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반드시 포함되지만, 정관변경 또는 이사나 감사의 선임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사의 임기계산하는 방법을 알아 봅니다.
1. 이사의 임기에 관한 상법규정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핮 못하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규정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규정(가장 일반적인 경우)
제34조(이사의 임기)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회의 종결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3. 사례로 살펴본 이사의 임기계산 방법
[사례 1]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이사가 A, B, C 3인이며 결산기가 매년 12월 31일인 경우의 임기계산을 하시요? 2024년 정기주주총회는 3월 28일 개최합니다.
A : 2020년 7월 1일 선임
B : 2021년 3월 5일 선임
C: 2022년 5월 3일 선임
4. 이사 A·B·C의 임기 계산
먼저 이사 A의 임기를 알아봅니다
이사 A는 2020년 7월 1일 선임되었고,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취임 후 3년이므로, 이사 A의 임기만료일은은 2023년 7월 1일입니다. 초일을 불산입하는 민법상 기간계산 방식이 적용되므로, 2023년 6월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7월 1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사례의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서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사 A는 비록 임기가 지났지만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이를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라 칭합니다. 따라서 이사 A는 현 상태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사 B의 임기를 알아봅니다
이사 B는 2021년 3월 5일 선임되었고,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취임 후 3년이므로, 3년이 되는 날이 2024년 3월 5일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으므로, 이사 B는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일인 2024년 3월 28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3년 내 최종결산기는 2023년 12월 31일이고, 정기주주총회일이 2024년 3월 28일이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사 C의 임기를 알아봅니다
이사 C는 2022년 5월 3일 선임되었고,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취임 후 3년이므로, 3년이 되는 날이 2025년 5월 3일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만약 이 회사가 이사 C의 임기를 이사 A, B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2024년 3월 28일 사임한 후, 같은 날 재선임하면 됩니다.
최근들어서는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다양하게 기재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를 계산하려면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살펴보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5. 임기 계산의 근거 조문
초일 불산입(민법 제157조) — 본문이 「초일을 불산입하는 민법상 기간계산 방식이 적용되므로」라고 한 대목의 근거 조문입니다.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020년 7월 1일 선임된 이사의 임기 만료일이 2023년 6월 30일이 아니라 2023년 7월 1일이 되는 것이 이 조문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