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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임기와 이사임기 계산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15.
결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핮 못하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으므로, 이사 B는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일인 2024년 3월 28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를 계산하려면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살펴보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정기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반드시 포함되지만, 정관변경 또는 이사나 감사의 선임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사의 임기계산하는 방법을 알아 봅니다.

1. 이사의 임기에 관한 상법규정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핮 못하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규정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규정(가장 일반적인 경우)

제34조(이사의 임기)
제34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으로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회의 종결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3. 사례로 살펴본 이사의 임기계산 방법

[사례 1]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이사가 A, B, C 3인이며 결산기가 매년 12월 31일인 경우의 임기계산을 하시요? 2024년 정기주주총회는 3월 28일 개최합니다.

A : 2020년 7월 1일 선임

B : 2021년 3월 5일 선임

C: 2022년 5월 3일 선임

4. 이사 A·B·C의 임기 계산

먼저 이사 A의 임기를 알아봅니다

이사 A는 2020년 7월 1일 선임되었고,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취임 후 3년이므로, 이사 A의 임기만료일은은 2023년 7월 1일입니다. 초일을 불산입하는 민법상 기간계산 방식이 적용되므로, 2023년 6월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7월 1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사례의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서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사 A는 비록 임기가 지났지만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이를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라 칭합니다. 따라서 이사 A는 현 상태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사 B의 임기를 알아봅니다

이사 B는 2021년 3월 5일 선임되었고,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취임 후 3년이므로, 3년이 되는 날이 2024년 3월 5일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으므로, 이사 B는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일인 2024년 3월 28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3년 내 최종결산기는 2023년 12월 31일이고, 정기주주총회일이 2024년 3월 28일이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사 C의 임기를 알아봅니다

이사 C는 2022년 5월 3일 선임되었고,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취임 후 3년이므로, 3년이 되는 날이 2025년 5월 3일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만약 이 회사가 이사 C의 임기를 이사 A, B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2024년 3월 28일 사임한 후, 같은 날 재선임하면 됩니다.

최근들어서는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다양하게 기재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를 계산하려면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살펴보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5. 임기 계산의 근거 조문

초일 불산입(민법 제157조) — 본문이 「초일을 불산입하는 민법상 기간계산 방식이 적용되므로」라고 한 대목의 근거 조문입니다.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020년 7월 1일 선임된 이사의 임기 만료일이 2023년 6월 30일이 아니라 2023년 7월 1일이 되는 것이 이 조문 때문입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이사의 임기는 최대 몇 년까지인가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지난 이사는 어떤 지위가 되나요?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두어야 하는 회사에서는 임기가 지났더라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므로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를 다른 이사와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임기를 맞추려는 이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임한 후 같은 날 재선임되면 임기가 일치합니다.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이사 선임이 있다면 정관의 임기 규정과 최종 결산기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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