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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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책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1.
결론

아래에 거론된 사항 외에도 상법상에서 정한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책임의 범위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과점주주가 되어 국세나 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주식회사는 물적회사여서 주주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1.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게재했던 주식회사 설립 관련 컨설팅의 일부를 올려 놓습니다.

1. 사례 — 3년 전에 이름을 빌려 준 대표이사

“법무사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사무실의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런데 얼굴이 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질 안네요. 언제 뵈었었죠?” “아, 제가 3년 전에 남 사장과 같이 와서 법인을 설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법무사님께서 남 사장을 잘 아시는 것 같아 다시 찾아왔지요.” “아하. 그때 남 사장님이랑 같이 와서 법인을 설립하셨던 분이군요. 그때 대표이사를 하신다고 오셨던 그…”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대표이사를 맡기로 해서이 사무실을 방문했었지요.

혹시 남 사장님이랑 지금도 연락이 되시는지요?” “아니오, 전혀요. 그때 한 번 보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10여 년 전쯤 저희 사무실에 몇 번 들러서 회사를 만들고, 같이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어 기억하고 있을 뿐이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수완은 있는 것 같지만, 썩 느낌이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3년 전에 회사를 만든다고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대주주와 대표이사를 선생님으로 한다고 해서 당사자가 직접 오지 않으면 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니, 선생님을 모시고 온 것이었지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겼는지요?” “네. 지난 달에 역삼세무서에서 제 앞으로 수 억 원 대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를 찾아가 확인해 보니, 그 때 남 사장이 설립했던 〇〇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를 했고, 대주주인 저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다면서 미납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남 사장을 찾아봤는데, 도대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문득 법무사님 생각이 나기에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온 것이랍니다.” “그랬군요. 사실 직접 오셔서 대표이사직을 맡고, 각 종의 서류에 날인을 해 주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설립해 드렸지만, 사실 말리고 싶었어요. 우선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과점주주가 되어 국세나 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국세를 연체했으니, 지방세도 연체된 것이 있겠네요. 물론 주식소유 비율에 따라 국세를 납부하게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거의 80% 이상 주식을 소유했던 것 같던데, 참 안타깝네요. 회계사나 세무사랑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식상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된 주식이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입증을 선생님께서 해야 하니 쉽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국세도 걱정이지만, 사실 그 회사의 상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도 남 사장을 사업관계로 잠시 알던 분인데, 저를 찾아와서 자기는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래서 대표이사를 할 수 없으니 대표이사를 해 달라고 해서 처음엔 거절했는데, 월 2백만 원씩을 준다고 하기에, 당시에는 특별한 수입도 없고 해서 승낙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월 2백씩을 송금하다가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남 사장이 국세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대금도 전혀 주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니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혹시 회사의 채무도 제가 변제를 해야 하는 건지요?” “주식회사는 물적회사여서 주주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아무리 채무가 많아도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회사 상거래상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회사 일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니 보증을 선 것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보증을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회사가 임금을 체불한 상태다면 제가 무슨 책임질 일이 있나요? 이제 별 걱정이 다 됩니다.” “회사가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표이사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악의적이 아니라면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근로감독관이 사법 경찰권을 갖고 있어서, 조사 후에 의견을 붙여 검찰로 이송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직까지 근로감독관이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체불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혹시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지는 않았을까요?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했다면 제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글쎄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상거래에서 어음이나 수표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예도 드물지요. 제가 당좌수표를 발행했는지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당좌수표를 발행했고, 이 수표를 제시했는데 예금부족 등을 원인으로 지급거절을 해서 부도가 났다면, 대표이사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도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요즘은 당좌수표를 잘 발행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제가 어쩌다 이런 일에 연루되었는지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 보니 4대보험이 미납된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책임을 젎여야 한다는데….” 이런 사연에 대해 가족들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다면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회사가 미리 보험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금을 미리 공제하고 임금을 지불했을 경우, 그 납부 책임이 회사에 있는데,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대표이사가이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물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선생님이이 돈을 직접 횡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례를 조사해봐야겠지만, 형사적인 문제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대표이사가이 돈을 횡령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소송 기술상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이 경우에는 선생님이 횡령한 사실이 없어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네요.” “이렇게 불쑥 찾아왔는데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죠.

저 같아도 잠이 오지 않을 거 같네요. 하지만이 시간도 또한 지나가겠지요. 건강에 먼저 신경을 쓰시고, 편한 마음으로 가족과 상의해 보세요.”

상법 제331조(주주의 책임)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대법원 2022.05.12 선고 2021다279347 —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2]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특히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모든 이사는 적어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다만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2. 임금 체불의 형사책임 근거

임금 체불의 형사책임(근로기준법 제43조·제36조·제109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제43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36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9조).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도 들어가므로, 본문의 설명처럼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의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23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109조(벌칙)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23

자주 묻는 질문

이름만 빌려 준 대표이사에게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이 글의 사례에서는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국세나 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형식상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된 주식이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보지 않으며, 그 입증은 본인이 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회사가 내지 않으면 대표이사에게 형사 문제가 생기나요?
회사가 보험금을 미리 공제하고 임금을 지불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대표이사가 그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례의 당사자는 직접 횡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형사적인 문제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실무판단 · 명의신탁 과점주주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과점주주가 되어 국세나 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국세를 연체했으니, 지방세도 연체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 대표이사를 맡으실 때는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니 주식 소유 상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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