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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어디서 하는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6.
결론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여러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정관을 상장회사에 맡는 정관으로 변경합니다.

감사위원 선임은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 각각 다른 상법규정이 적용되는데, 회사는 상장을 앞두고 있으므로 비상장회사이고, 감사 선임에 관한 정관 조항은 상장회사 규정입니다.

이때 감사위원 선임기관이 어디인지 문제가 됩니다.

비상장회사도 감사위원을 두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위원을 어디서 선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비상장회사도 감사위원을 두는가

  1. 이번에는 감사위원에 관한 질문이 있어어 그 검토의견을 올려 놓습니다.
  2. 비상장 회사가 감사위원을 두는 경우 생각보다 이러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①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이사회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⑤제386조제1항ㆍ제390조ㆍ제391조ㆍ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제415조의2(감사위원회)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30>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9.1.30>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7조의3ㆍ제447조의4ㆍ제450조ㆍ제527조의4ㆍ제530조의5제1항제9호ㆍ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1.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2조의2(적용범위)
제542조의2(적용범위)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집합투자(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한다.②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7.22>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일 것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25.7.22>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2.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검토 의견

  1. 비상장 회사는 상법 393조의3 2항3호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감사워원회 위원을 선임합니다.
  2. 상장회사는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규정 중 542조의12 1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합니다.
  3. 그런데 귀사의 정관 41조 4항과 5항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4. 이는 상장을 예비하면서 상장회사에 맞는 정관으로 정관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추론합니다.
  5. 비상장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의 선임기관을 정관에 주주총회로 특정해 놓은 바, 이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상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 입니다.
  6.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감사위원의 선임기관은 상장회사일 경우 주주총회, 비상장일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며. 귀사의 정관 중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한 것은 상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이 부분은 개인적 판단입니다.)
  7.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정관 규정이 유효한지, 그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질의하여 공식적인 행정해석을 받아서 그 의견에 따라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8.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 중 감사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장 회사에 맞게 변경한 후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이라고 판단합니다.
  9.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감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 공식적인 행정해석이 없으므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차선책이라 판단 합니다.
  10. 기 선임된 기타비상무 이사님들, 혹은 사내이사 중 한 분을 감사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11. 상법 관련규정과 귀사의 정관 제41조 3항에 의하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12. 이 중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현재 3인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중 1인이 사임하여 2인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이 남는다고 가정한다면,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나 사외이사 중 1인을 감사위원으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13. 실무상으로는 사내이사 1인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어디서 선임하나요?
상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은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상장을 앞두고 정관을 바꿨는데 정관과 상법이 어긋나면 어떻게 하나요?
상장 전이라면 아직 비상장회사이므로 선임기관은 상법이 정한 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관이 상장회사에 맞춰져 있어 생긴 어긋남이라면 상장 시점에 맞춰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정관 규정이 유효한지, 그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질의하여 공식적인 행정해석을 받아서 그 의견에 따라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2. 검토의견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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