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감사의 임기’ 등에 관한 컨설팅
정관에 보선뿐만 아니라 증원의 경우에도 현재 이사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선임 당시 기존 이사의 임기가 2016년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가 되므로, 증원으로 선임된 이사도 별도로 사임절차 없이 같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우선 「상법」을 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사 전원이 새로 선임되었다면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임기는 2년이 됩니다.
보선되는 이사이기 때문에 임기를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하지 않고, 선임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 버리면 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결정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정관에 따라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게재했던 글을 올려 놓습니다.
서식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해 임원의 임기 등에 관련한 컨설팅 사례들을 소개한다. 알아두면 매우 유익한 컨설팅 사례가 될 것이다. 열독해 주시는 모든 독자 법무사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필자 주>
<사례1> 십년이면 강산도 변해야지 – 이사와 감사의 임기 차이점
필자는 1996년 10월에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처음 법무사 사무실을 열었다. 상가는 컴퓨터 및 휴대폰 도소매로 성황을 이루었는데,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소규모 매장이 많았다. 지금은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임원 임기가 만료되면 안내문을 보내는 법무사 사무실이 많지만, 당시에는 이런 법무사 사무실이 거의 없었다.
필자는 사무실을 내자마자 상가 내 주식회사를 조사했는데, 소규모 매장이 3천 개 이상이었다. 그 중에 주식회사가 5백 개가 넘었으니 작은 숫자가 아니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원변경등기에 관한 안내문을 보냈는데, 정말 고맙다는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
그 때 평직원으로 만났던 동갑내기 손님이, 이제는 어엿한 상장회사의 임원이 되어 어느 날 사무실을 방문했다.
1. 이사와 감사의 임기 차이점
“아니, 박 이사, 웬일이야? 예고도 없이 사무실을 다 찾아오고?”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데, 임기 때문에 상담 좀 하려고 왔지.”
“무슨 소리야? 회사 임원의 임기 계산은 나보다 더 잘 하잖아? 20년을 넘게 그 일을 해서 이사까지 하면서 아직도 나한테 물어볼 것이 있어?”
“이사는 5명이고, 감사는 1명이야, 이사 중 3명은 2012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1명은 2012년 7월 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리고 나머지 1명은 2013년 3월 27일 선임했어. 감사는 2012년 3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했고. 그런데 이번 주주총회가 2015년 3월 23에 열려. 어떻게 해야 돼?”
정관을 살펴보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필자는 그가 왜 사무실을 방문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다른 회사와 별 차이가 없는 정관이네. 이 정관 40조에 의하면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되어 있고, 48조에는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이 정관과 같이 임기를 계산하면 되지, 뭔 고민이야?”
“아니, 이사 중 3명은 2012년 3월 27일 선임되어 정관에 따르면 2015년 3월 27일에 임기가 만료되잖아? 이번에 정기주주총회가 3월 23일 개최되기 때문에이 분들 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 거야. 상장회사라 3월 23일자로 사임하고, 새로 선임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고, 당사자들도 화를 낼 것 같고, 그리고 2012년 7월 3일 선임했던 이사를 2015년 7월 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선임할 수도 없고. 이 분도 이번에 한꺼번에 처리했으면 하는데,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
“보통 소규모 회사들의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 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일 경우 정기주주총회일자에 사임을 하고, 다시 재선임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인데, 상장회사의 경우 그렇게 처리하는 예는 거의 없지. 이런 일은 실무상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야.
우선 이사 3명은 의사록에 취임일자를 3월 27일자로 하고, 3월 27일에 중임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돼. 그리고 2015년 7월 3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도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하는 것으로 하고, 그 취임일자를 2015년도 7월 3일로 하면, 2015년 7월 3일에 임시주주총회를 열 것 없이,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해서 7월 3일에 중임등기를 할 수 있어.”
그리고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날 찾아왔나 하는 눈빛으로 박 이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 염 법무사, 미안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할 걸.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것을 사실 나도 알고 있는데, 두 가지 고민이 있어서 직접 온 거야. 우선 중임일자를 어떻게 해야지? 지금까지 임기만료일자인 3월 27일자로 중임등기를 해왔는데, 일부에서 3월 28일을 중임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었어.”
“그러면 그렇지. 잠깐 기다려봐.”
필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그와 관련된 예규를 하나 찾아 보여주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경우, 2006년 7월 30일에 설립등기를 한 회사의 이사 임기만료일은 2009년 7월 30일이며,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의 다음날인 2009년 7월 31일이 중임일이 된다.’고 되어 있어. 아마 대법원 예규에 의하면 ‘중임일’을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날’로 보아 임기만료 다음날을 중임일로 처리하라고 하는 것 같아. 사실 실무가로서 나도 중임일 때문에 여러 번 고민을 해 봤는데, 대법원 예규도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거의 모든 실무, 사실 100%라고 해도 될 정도로 중임일을 임기만료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야. 대법원 예규처럼 처리하면 회사의 경우 3월 27일이 아니라 3월 28일이 중임일이지.”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지? 3월 27일을 중임일로 할까, 아니면 3월 28일을 중임일로 할까? 사실 그 전에도 이와 같이 처리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모두 임기만료일을 중임일로 처리했잖아? 임기만료 다음날을 중임일로 하면, 대표이사가 왜 그렇게 처리했냐고 질문할 때 기존에 잘못해 온 것을 이번에 바로잡았다고 할 수도 없고.”
“나도 답변하기 참 곤란하네. 우선 이렇게 해 보자고. 기존 실무관행처럼 3월 27일자를 중임일로 하고, 등기관들의 판단이 대법원 예규처럼 변하게 되면 그 때부터 임기만료일 다음날을 중임등기일로 처리하자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무가로서 궁색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쩔 수 없지. 감사도 2012년 3월 27일에 선임했는데, 감사의 임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감사야 3년 내 최종결산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임기가 만료되니까, 3월 23일자로 임기만료된 것으로 처리하면 돼. 감사야 문제가 될 것이 없지. 물론 중임을 할 경우 중임일자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남지만.”
“염 법무사, 그래서 두 번째 고민을 이야기할 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나. 우리가 만난 지 20년이 되어가니 강산이 벌써 두 번 변했네. IT회사에 있다가 보니 세상 변하는 속도를 정말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어. 예전에는 강산이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강산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해. 회사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져가니까 주주총회를 한 번 개최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야. 상장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한 번 개최하려면 45일 정도가 필요하고 비용도 천만 원 정도 들어가. 실무자들이 고생하는 것이야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건데, 이사의 임기를 감사처럼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처리할 방법은 없을까?”
“사실 나도 같은 고민이야. 이사의 임기도 감사처럼 정기주주총회일자까지로 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할 텐데. 우선 「상법」을 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상법」에 이사의 임기를 정기주주총회까지 연장할 수 있는 있으나 단축규정이 없으므로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단축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지. 그런데 「상법」을 잘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니야.
우선 「상법」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 놓았으므로, 예외 규정으로는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적시해 놓은 것일 뿐이지. 따라서 이사의 경우도 3년 내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다만 이를 정관에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가 문제일 뿐이지.”
박 이사는 군침을 한 번 삼키면서 필자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정관상 이사의 임기를 변경해야 한다면 정관을 변경하면 되지 않나?”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감사처럼 정해 놓는 거야. 예를 들어 ‘본 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3년 최종결산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로 해 놓는 거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만약 정관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 2012년 3월 27일에 선임된 이사들의 3년 내 최종결산기는 2014년 12월 31일이고, 정기주주총회는 2015년 3월 23일이므로 2015년 3월 23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거지. 그리고 2012년 7월 3일에 선임했던 이사의 경우에도 같이 이치로 2015년 3월 23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나?”
“예전에는 없었는데, 대기업군들 중에 지주회사들이 있는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원의 퇴임일과 취임일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그렇구나. 법무사업계는 어때?”
“법무사업계도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지. IT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전자화 되고 있지. 등기부야 이미 오래 전부터 그랬고, 등기신청에서부터 소송까지 모든 것이 전자신청으로 바뀌고 있어. 세상이 바뀌면 늘 생존에 대한 고민이 생기듯이, 법무사업계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세상이 법무사들을 변화시켰다면, 이제는 법무사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아. 어려운 이야기는 그만하고, 밥이나 먹으로 가자고!”
<사례2> 보선 또는 증원으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다13541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2. 보선 또는 증원으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사무실 근처에 있는 건설회사의 인사담당 차장님의 방문 요청에 그 회사를 방문했다.
“법무사님. 처음부터 회사를 방문해 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주만 불러주세요.”
서로 웃으면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저희 회사의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정관 30조에 이사의 보선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재 이사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중임하거나 신규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등기이사 5명 중 4명은 2013년 정기주주총회 일에 선임하였고, 2015년 정기주주총회 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전부 중임 등기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사 1명이 2013년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2013년 정기주주총회일 이후에 선임된 나머지 1명을 ‘증원’으로 보아 현재 임원의 나머지 기간인 2015년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사임절차 없이 임기가 만료되는 나머지 임원 4명과 함께 회사 정관에 따라 ‘중임등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상담을 요청 드렸습니다.”
“이미 회사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관에 보선뿐만 아니라 증원의 경우에도 현재 이사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선임 당시 기존 이사의 임기가 2016년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가 되므로, 증원으로 선임된 이사도 별도로 사임절차 없이 같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무사님, 그러면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1명이 증원되기 전에 그 전에 선임된 4명의 임기가 2015년도 정기주주총회일에 모두 만료되지만, 만약 2명은 올해에,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내년에 만료된다면, 증원된 이사의 경우 임기가 언제 만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차장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회사의 경우 보선되거나 증원된 이사의 임기가 기존 이사의 임기만료일까지로 정관에 특정해 놓았으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체 이사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사 전원이 사임하고, 새로 이사가 선임된다면, 이 이사들의 임기도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보결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재 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는 취지의 정관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 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 있어서 새로이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로 정하고 있는 3년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사 전원이 새로 선임되었다면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임기는 2년이 됩니다.”
“제가이 회사에 온 지 1년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늘 궁금했습니다. 법무사님 이야기를 들으니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를 했는데, 익명의 상담전화를 받았다. 필자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데, 어느 회사인지 밝히지 않으면 굳이 묻지 않는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려니 생각하면서.
“법무사님, 저희 회사의 정관에 보선으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 한 분이 사임을 해서 후임자를 선임하게 되는데, 이분이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지 말고, 3년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혹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면서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조금 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상담을 하고 막 들어왔는데, 정기주주총회 시즌이라서 그런가 보네요. 보선되는 이사이기 때문에 임기를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하지 않고, 선임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 버리면 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결정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정관에 따라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화로도 상대방이 몹시 곤란해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고 정관을 변경하면 변경 후에 보선으로 선임되는 이사들까지도 모두 적용을 해야 하므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회사 정관에 증원의 경우에도 기존 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저희 회사 정관에는 보선에 관한 규정만 있고, 증원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서 새로 이사를 선임하십시오. 그러면 사임이사를 보선하기 위해 선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원에 해당합니다. 증원된 이사는 그 임기가 3년이므로 신임이사가 원하는 바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며칠 후에 해당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이 일을 처리하게 되면 법무사님께 의뢰할게요.”
사례 3 이사별로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없나요?
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이사님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법무사님. 사무실이 날로 번창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 수도 늘어 난 것 같고.”
“아닙니다. 정기주주총회 시즌이어서 사무실이 부산할 뿐이지, 요즘 같은 불황기에 다 어렵지요.”
“법무사님, 저희 회사의 이사가 5명인데, 사내이사 2명,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에서 선임한 기타비상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이야 주주총회에서 하지만, 지주회사가 주식의 90%를 넘게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사를 전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그리고 사외이사별로 각각 임기를 별도로 정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사님, 실무상 이사의 종류별로 임기를 달리 정해 놓은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법률 규정도 없습니다. 감사의 경우에는 그 임기를 법률로 정해 놓았고, 이를 강제규정이라 해석하고 있으므로, 감사의 임기를 정관에 「상법」과 달리 정해 놓는다면 그 정관규정을 무효로 보며, 「상법」에서 정해 놓은 감사의 임기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사의 경우에는 그 임기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법」이 정해 놓았을 뿐, 회사가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폭넓게 정할 수 있도록 맡겨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의 범위 내에서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해 놓으면 그 정관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 그게 가능하군요.”
“그렇습니다. 비록 실무의 예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회사의 정관에 사내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기타비상무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해 놓으면 각각 그 기간이 지나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러면 혹시 이사별로 임기를 각각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외국에서는 이사의 임기를 이사별로 각각 정하는 경우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이미 있군요. 만약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찬가지로 정관에 정해 놓으면 되는데요. ‘이 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별로 그 임기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해 놓고,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별로 누구는 2년, 누구는 3년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군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정해 놓으면 등기관이 이사 각각의 임기가 얼마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임기를 정해 놓은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퇴임 등기를 신청할 때, 해당 이사 선임 당시의 주주총회의사록 사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등기관이 선임 당시 주주총회에서 정해 놓은 이사별 임기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 놓았을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당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보고 임기가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별로 임기를 정해 놓으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당 이사의 임기가 언제 만료되는지 여부를 관리해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사별로 임기가 언제 만료되는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지 않고, 2년이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가능한데요. 선임을 하면서 이 이사의 임기를 예를 들어 ‘2017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해 놓으면 됩니다.”
“만약 2017년도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다면 임기가 언제 만료되나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군요. 회사의 결산일이 12월 31일이라면 정관 규정에 따라 3월 31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만약 사정이 발생해서 그때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면, 그 이사의 임기는 2017년 3월 31일까지로 봅니다. 대법원 등기선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 4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상장회사의 주식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되니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잘 지내시지요? 회사가 날로 번창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모두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나마 저희 회사는 괜찮은 편이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임기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를 2년으로 바꿀 계획인데, 기존에 선임된 이사들의 임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는 이미 해결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행정처에서 발간한 『상업등기실무』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 규정을 변경한 경우, 즉 종전 정관상 임기를 단축하거나 「상법」 상의 제한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하는 경우, 이사는 당연히 변경된 정관을 따라야 하므로, 변경된 정관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변경 후에 취임하는 이사뿐만 아니라 변경 당시에 재임 중인 이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본다. 다만 정관을 변경하면서 재임 중인 이사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었다면 그에 따른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변경하면서 종전 이사들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기존 이사의 임기도 2년이 됩니다. 2년이 넘은 이사들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승인함과 동시에 별도의 사임절차 없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되며, 2년이 되지 않은 이사들은 2년이 됨과 동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지 않는 이사가 3명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이사인 이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이사의 이사 임기만 3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시겠지만 저희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입니다. 이번 정관상 이사의 임기변경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어서 실무자로서 무척 곤혹스럽습니다. 대표이사는 본인의 임기만은 예외적으로 3년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이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정관을 변경하면서 부칙에 ‘이사의 임기 변경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선임된 대표이사인 이사의 임기는 기존 이사의 임기와 같다.’라는 규정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회사의 방침과 같이 2년이 되고, 대표이사의 이사 임기만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주주총회 끝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사례 5 대표이사의 임기도 있나요?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되면 정말 전화가 폭주한다. 이럴 때에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로서 친절한 상담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전화를 받으면서도 항상 웃는 목소리로, ‘솔’ 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법무사님이시죠? 천안에 있는 회사인데요. 대표이사도 임기가 있나요?”
“「상법」 상 대표이사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왜 그러시죠?”
“저희 회사의 경우 1년 전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기존 이사 중에서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대표이사는 201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직에 선임되었고, 2014년 3월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주주총회일로 이사직에 대한 임기가 만료되어서 중임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에 대표이사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도 중임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사직만 중임하고 대표이사직은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을까요?”
“우선 「상법」에서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정관에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은 회사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선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는 경우도 전무한 편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임기만료로 대표이사직을 퇴임하는 경우란 실무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대표이사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의 예입니다. 회사의 경우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대표이사의 이사 임기가 이번 정기주주총회까지라면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이사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와 대표이사를 동시에 중임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례 6 사외이사 선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14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거래처가 있었다. 오랫동안 거래해 왔던 회사고, 대표이사와 이사, 그리고 회사 담당자 모두 알고 있는 회사여서 그 정이 남달랐다. 담당회사 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잘 계셨죠? 사외이사를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 중에서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벤처기업으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하면서도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1월 달에 벤처기업 재등록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재등록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외이사 선임대상 기업이 되는데 언제까지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법무사님, 저희도 그 조항을 검토했는데, 해당 조항은 이미 선임된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법」]이 정해 놓은 사외이사 수에 미달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법인에 해당되지 않다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가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 「상법」 조항의 취지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 상장법인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법정 사외이사의 수에 미달할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것은 그 사회경제적 비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 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의무 법인이 아니다가, 의무법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나, 사외이사와 관련한 「상법」 조항의 취지에 비춰 보았을 때,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합니다.”
사례 7 이사선임 등기를 늦게 했는데 과태료를 꼭 내야 하나요?
화성에 있는 상장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법무사님, 꼭 도와주셔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 두 곳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자회사의 대표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의 관리업무도 제가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이사를 선임하려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니 자회사 두 곳 모두 이사 1인의 임기가 작년 7월에 만료되었는데, 중임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만약 대표이사님이 과태료 통지를 받아 본다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네요. 먼저 자회사의 자본금을 알려 주시고, 등기부상 이사의 수와 정관상 이사의 수를 알려 주세요.”
“한 곳은 자본금은 30억 원입니다. 등기부상 이사의 수는 4명이고, 이 중에 1명의 임기가 만료된 것이고요. 정관상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입니다. 다른 한 곳은 자본금은 같은 데 등기부상 이사의 수가 3인이고, 정관상 이사의 수도 3인입니다.”
“우선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니까 법률상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입니다. 정관도 같고요. 그 중에 등기부상 이사의 수가 4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1명이 작년 7월에 임기만료로 퇴임했습니다. 따라서 이사 임기만료일 14일 이내에 퇴임등기를 해 주었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났으므로 과태료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회사는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정관상 이사의 수가 3인이고, 등기부상의 이사의 수도 3인이므로, 임기만료가 된 이사가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후임이사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퇴임등기와 선임등기를 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대법원 관련예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사님,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떻게, 대표이사님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보지 않게 할 수는 없나요?”
“등기신청기간이 지나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해당 등기관의 통지에 의해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재판에 의해 부과합니다. 따라서 관할법원에 과태료 사건이 접수되면, 송달장소를 회사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점심식사라도 대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