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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견본 양식 제공)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9.
결론

임원의 보수는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봉급, 수당, 상여금, 퇴직위로금 등 명칭 불문 모두 포함되며,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정관에 보수 액을 직접 기재하면 금융권 등 제3자에게 제출될 수 있으므로,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임원별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감사의 보수는 상법 제415조에 따라 제388조가 준용되며, 이사의 보수 의안과 구분하여 의결해야 합니다.

임원의 보수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그 명칭을 불문하며, 봉급, 각종의 수당, 상여금, 퇴직위로금, 해직보상금, 실적금을 포함합니다.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 견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그 명칭을 불문한다. 따라서 봉급/각종의 수당/상여금/퇴직위로금/해직보상금/실적금을 포함 한다.

명목상 이사나 감사도 법적으로는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가지므로 상법제388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제4판 회사법강의 정찬형 저 726쪽 그 취지를 인용함)

2. 임원의 보수 지급 결정 방법

이사와 감사의 보수(퇴직금 포함)는 정관에 그 액을 기재하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지급규저을 직접 정하는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그렇게 기재된 정관이 금융권 등 제3자에게 제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그런 정관을 추천하는 분들의 사정을 이해하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다214605 — 퇴직금등청구의소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위험이 있어 상법 제388조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상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이사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는데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보수를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임원의 보수에 대한 상법 규정

  1.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 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로 이를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대한 정관규정 사례

조항 원문
제4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②퇴직한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③이사의 유고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원문
제56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①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하되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②퇴직한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③감사의 유고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 사례 1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사례 1)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
  1. 본 규정은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항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용어의 정의]
  3. ‘임원’이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하며,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며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4. ‘보수’란 기준급, 상여금, 제수당 및 기타 급여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제3조[임원의 보수체계]
  6. 본 회사 임원의 보수체계는 호봉제를 원칙으로 한다.
  7. 보수체계 선택 후 운영에 따른 사항은 대표이사와의 개별 약정에 의한다.
  8. 역량평가 및 업적평가에 따라 특별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9. 제4조[보수 체계의 전환]
  10. (1)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된 임원이 호봉제로의 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2)1항에 의한 재전환 승인을 득한 임원은 재전환 신청서응 전환하고자 하는 달(재전환 기준일)의 10일 전까지 보수체계 재전환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사항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12. 제5조 [보수한도]
  13. 보수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아래와 같다.
  14. 이사별 연간 한도 10억원(또는 이사 전체 연간한도 50억원)
  15. 감사 연간 한도 3억원
  16. 본조 1항에서 말하는 지급한도에는 저5조에 따른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7. 제6조(상여금)
  18. 회사발전에 공헌이 있는 재임연수 1년 이상인 임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9. 임원상여금은 제4조에 따른 급여지급한도액의 100%한도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지급한다.
  2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1. 제2조[적용]이 규정은 본 규정의 시향 이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응한다.
  22. 이 규정은 정관 제48조 및 제54조에 의해 당사 임원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3. 제2조(임원의 정의)
  24. 제3조(적용범위)
  25. 제4조(보수의 구성 및 대상기간)
  26. 제5조(임원보수의 결의)
  27. 임원의 보수는 20억원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의하며, 이하 같다)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한다.
  28. 다만, 대상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한 보수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그 내용을 확정하며, 확정된 내용에 따라 임원보수계약서를 수정한다
  29. 제6조(월급여의 종류)
  30. 제7조(상여금의 종류)
  31. 상여금은 [정기상여 +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32. 제8조(정기상여)
  33. 제9조(성과급)
  34. 제10조(지급방법)
  35. 이 규정에 의한 임원의 보수는 금전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으며 현물로 지급시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다.
  36. 제11조(지급시기)
  37. 보수는 매월 10일에 지급하며 상여금은 보수계약서에 기재된 지급시기로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8. 제12조(한도)
  39. 이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모든 임원들에 대한 보수의 연간 총합계(제9조의 성과급 및 별도계약에 의한 연봉을 포함)는 정관 제40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에 의해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40. 제13조(규정의 개폐)
  41. 이 규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서만 개폐가 가능하다.
  4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5.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 사례 2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사례 2)

6. 총칙과 임원의 정의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규정
  1.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서 지정하는 아래의 자를 말한다.
  2. 가. 당사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3. 다. 그 밖에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 ② 미등기 실무임원에 해당하는 자는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5. ③ 제1항에 의한 임원이라도 퇴직금이 없는 조건의 별도 연봉계약을 한 임원의 경우에는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 아니다.
  6. ① 임원의 퇴직금은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7. ② 임원의 유족보상금은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8. ③ 연봉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르며, 해당 계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 및 상여금과 보수한도에 대해서는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① 임원의 보수는 [월급여 + 상여금]으로 구성된다.
  10. ② 임원보수의 대상기간은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1. ① 월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된다.
  12. ② 개별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급과 수당의 내용(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이 규정 제5조에 의해 작성되어지는‘임원보수계약서’에 의한다.
  13. ① 정기상여는 명절상여, 휴가상여, 연말상여 등을 의미하며, 개별 임원의 월급여의 600% 범위내에서 연 2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4. ② 개별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기상여의 내용(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이 규정 제5조에 의해 작성되어지는‘임원보수계약서’에 의한다.
  15. ③ 연봉제를 적용받는 임원에게 본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①항의 ‘월급여’는 ‘상여금을 제외한 연봉총액의 1/12’으로 하며, 제②항의‘임원보수계약서’는 ‘임원연봉계약서’로 한다.
  16. ① 회사는 임원들의 성과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및 성과보상 등을 위하여 제8조의 정기상여와는 별개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7. ② 성과급은 사후적이고 변동적이므로이 규정 제5조에 의해 작성되어지는‘임원보수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8. ③ 성과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성과급지급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7. 적용범위

8. 보수의 구성과 결의

9. 상여금의 종류

10. 지급방법과 한도, 개폐

자주 묻는 질문

임원보수 지급규정의 시행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사례 1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고, 사례 2는 규정에 정한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례 1은 시행 이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봉제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된 뒤 다시 호봉제로 돌아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재전환 신청서를 전환하고자 하는 달의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어떤 임원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사례 1은 회사발전에 공헌이 있는 재임연수 1년 이상인 임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지급한도액의 100%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합니다. 사례 2는 정기상여와 성과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에서 임원별 보수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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