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견본 양식 제공)
임원의 보수는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봉급, 수당, 상여금, 퇴직위로금 등 명칭 불문 모두 포함되며,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정관에 보수 액을 직접 기재하면 금융권 등 제3자에게 제출될 수 있으므로,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임원별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감사의 보수는 상법 제415조에 따라 제388조가 준용되며, 이사의 보수 의안과 구분하여 의결해야 합니다.
임원의 보수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그 명칭을 불문하며, 봉급, 각종의 수당, 상여금, 퇴직위로금, 해직보상금, 실적금을 포함합니다.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 견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그 명칭을 불문한다. 따라서 봉급/각종의 수당/상여금/퇴직위로금/해직보상금/실적금을 포함 한다.
명목상 이사나 감사도 법적으로는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가지므로 상법제388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제4판 회사법강의 정찬형 저 726쪽 그 취지를 인용함)
2. 임원의 보수 지급 결정 방법
이사와 감사의 보수(퇴직금 포함)는 정관에 그 액을 기재하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지급규저을 직접 정하는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그렇게 기재된 정관이 금융권 등 제3자에게 제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그런 정관을 추천하는 분들의 사정을 이해하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다214605 — 퇴직금등청구의소
임원의 보수에 대한 상법 규정
-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3.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대한 정관규정 사례
조항 원문
조항 원문
4.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 사례 1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사례 1)
- 본 규정은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임원’이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하며,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며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 ‘보수’란 기준급, 상여금, 제수당 및 기타 급여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임원의 보수체계]
- 본 회사 임원의 보수체계는 호봉제를 원칙으로 한다.
- 보수체계 선택 후 운영에 따른 사항은 대표이사와의 개별 약정에 의한다.
- 역량평가 및 업적평가에 따라 특별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보수 체계의 전환]
- (1)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된 임원이 호봉제로의 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1항에 의한 재전환 승인을 득한 임원은 재전환 신청서응 전환하고자 하는 달(재전환 기준일)의 10일 전까지 보수체계 재전환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사항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 제5조 [보수한도]
- 보수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아래와 같다.
- 이사별 연간 한도 10억원(또는 이사 전체 연간한도 50억원)
- 감사 연간 한도 3억원
- 본조 1항에서 말하는 지급한도에는 저5조에 따른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제6조(상여금)
- 회사발전에 공헌이 있는 재임연수 1년 이상인 임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임원상여금은 제4조에 따른 급여지급한도액의 100%한도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지급한다.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이 규정은 본 규정의 시향 이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응한다.
- 이 규정은 정관 제48조 및 제54조에 의해 당사 임원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원의 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보수의 구성 및 대상기간)
- 제5조(임원보수의 결의)
- 임원의 보수는 20억원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의하며, 이하 같다)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한다.
- 다만, 대상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한 보수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그 내용을 확정하며, 확정된 내용에 따라 임원보수계약서를 수정한다
- 제6조(월급여의 종류)
- 제7조(상여금의 종류)
- 상여금은 [정기상여 +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 제8조(정기상여)
- 제9조(성과급)
- 제10조(지급방법)
- 이 규정에 의한 임원의 보수는 금전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으며 현물로 지급시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다.
- 제11조(지급시기)
- 보수는 매월 10일에 지급하며 상여금은 보수계약서에 기재된 지급시기로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한도)
- 이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모든 임원들에 대한 보수의 연간 총합계(제9조의 성과급 및 별도계약에 의한 연봉을 포함)는 정관 제40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에 의해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제13조(규정의 개폐)
- 이 규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서만 개폐가 가능하다.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5.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 사례 2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사례 2)
6. 총칙과 임원의 정의
-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서 지정하는 아래의 자를 말한다.
- 가. 당사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다. 그 밖에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② 미등기 실무임원에 해당하는 자는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임원이라도 퇴직금이 없는 조건의 별도 연봉계약을 한 임원의 경우에는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 아니다.
- ① 임원의 퇴직금은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② 임원의 유족보상금은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③ 연봉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르며, 해당 계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 및 상여금과 보수한도에 대해서는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① 임원의 보수는 [월급여 + 상여금]으로 구성된다.
- ② 임원보수의 대상기간은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① 월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된다.
- ② 개별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급과 수당의 내용(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이 규정 제5조에 의해 작성되어지는‘임원보수계약서’에 의한다.
- ① 정기상여는 명절상여, 휴가상여, 연말상여 등을 의미하며, 개별 임원의 월급여의 600% 범위내에서 연 2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개별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기상여의 내용(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이 규정 제5조에 의해 작성되어지는‘임원보수계약서’에 의한다.
- ③ 연봉제를 적용받는 임원에게 본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①항의 ‘월급여’는 ‘상여금을 제외한 연봉총액의 1/12’으로 하며, 제②항의‘임원보수계약서’는 ‘임원연봉계약서’로 한다.
- ① 회사는 임원들의 성과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및 성과보상 등을 위하여 제8조의 정기상여와는 별개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성과급은 사후적이고 변동적이므로이 규정 제5조에 의해 작성되어지는‘임원보수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성과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성과급지급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