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지급규정(견본양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9.
결론본 규정은 당사의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주주총화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에게 적용한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퇴직금은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서 지급한다.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호 하는 경우
임원퇴직금지급규정
1. 목적과 적용범위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의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2003. 09. 26. 선고 2002다64681 — 퇴직금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주주총화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 [퇴직시기]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임기만료. 단, 임원이 연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사임
재직 중 사망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될 경우
2.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제4조 [퇴직금 산정 및 지급]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구분 배수 대표이사 3배수 이사 2배수 감사 2배수
(**) 직책배율
퇴직금은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서 지급한다.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임원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할계산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제6조 [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근의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3.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 구입 시 3개월 이내 취득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요?
제7조 [퇴직금 중간정산]
임원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호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2024.12.31>1. 해당 거주자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천재, 지변 그밖의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리스크 ·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제출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는 임원은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퇴직위로금
제8조 [퇴직위로금]
임원 퇴직 시 제4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별도로 유족보상금, 특별공로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보상금
임원이 업무 중 사망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아래와 같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족보상금 산정
일일평균임금=직전1년간 급여총액/365
유족의 범위 등
유족의 범위와 지급순서는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지금 시 규정을 준용한다.
특별공로금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그 임원의 공로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얻어 제4조에 따른 퇴직금의 50% 범위 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지급제한
제9조 [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본 규정에의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부칙
부 칙
이 규정은 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본 규정 시행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7. 견본이 준용하는 유족보상 규정
유족보상(근로기준법 제82조) — 견본 조항이 준용한다고 한 규정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하고(제1항),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항). 견본의 「유족의 범위와 지급순서」는 이 조문과 그 시행령의 순위를 빌려 쓰는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제82조(유족보상)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2020.5.2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23
자주 묻는 질문
임원의 재직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선임일자부터 실제 근무가 끝난 날까지로 봅니다. 남는 기간은 규정이 정한 방식대로 올리거나 나누어 계산합니다.
직위가 바뀐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그 직위의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을 모두 더해 지급합니다.
중간정산도 할 수 있나요?
규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임원은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만드신다면 견본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 적용 대상과 퇴직금 산정 방법부터 회사에 맞게 고쳐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