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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복리후생규정(견본 양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9.
결론

본 규정은 당사 임원에 대한 학자금, 의료비, 기타 상해 및 장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원의 처우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임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임원(대주주인 임원은 제외)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 당시 초등학교 이상의 재학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자녀에 한하여 학업을 종료할 때까지 본 규정에 따라 학비를 지원한다.

학비라 함은 수업료, 등록금 등 학교가 공식적으로 징수하는 납입고지서상의 금액을 말한다.

회사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본 규정은 당사 임원에 대한 학자금, 의료비, 기타 상해 및 장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항목의 얼개를 정리했습니다.

인용
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hunpil1&logNo=223368910348

1. 임원복리후생규정 견본

임원복리후생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당사 임원에 대한 학자금, 의료비, 기타 상해 및 장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원의 처우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임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재직중인 임원의 자녀(입양자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학비를 지원한다,

임원(대주주인 임원은 제외)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 당시 초등학교 이상의 재학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자녀에 한하여 학업을 종료할 때까지 본 규정에 따라 학비를 지원한다.

학비라 함은 수업료, 등록금 등 학교가 공식적으로 징수하는 납입고지서상의 금액을 말한다.

학자금의 지원 한도 및 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 연간 지원한도 | 지급 시기 | 제출서류 초등학교, 중학교 | 100만원 | 납기전후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납입고지서 사본 고등학교 | 500만원 | 납기전후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납입고지서 사본 대학교 | 1,000만원 | 납기전후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납입고지서 사본

학자금은 재직중인 임원이 신청하며, 임원(대주주인 임원은 제외)이 사망한 경우 지원대상인 유자녀 본인 또는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유족이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학자금 수혜자는 학자금 수령 전/후 15일 내에 납부영수증원본 또는 학자금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 제출치 않을 경우 기지급한 학자금을 회수한다.

2. 교육훈련비와 건강검진·체력단련비

제4조 [교육훈련비]

재직중인 임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및 훈련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교육 및 훈련비라 함은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기관이 공식적으로 징수하는 납입고지서상의 금액으로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당해 교육기관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한다.

제5조 [건강검진 및 체력단련비]

임원 및 그 배우자에게는 종합 건강 검진 및 체력단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종합건강 검진비용은 연 1회,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체력단련비는 헬스, 골프, 수영 등 종목에 관계없는 모든 체력관련 비를 의미하며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3. 보험과 상해·장해 지원

제6조 [건강·상해 보험]

임원 유고시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성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건강·상해 보험 가입은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며, 보장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험 상품 및 횟아의 사정에 따라 조정한다.

본 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금은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기타 상해 및 장해지원]

회사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40조(요양급여)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1. 진찰 및 검사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4. 재활치료5. 입원6. 간호 및 간병7. 이송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회사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료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발생하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제57조 장해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5.26>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4. 경조금

제8조 경조금

경조사 | 지급대상 | 지급액 결혼 | 본인 | 70만원 결혼 | 자녀 | 50만원 결혼 | 본인의 형제/자매 | 10만원 회갑/고희 | 부모(본인/배우자) | 20만원 사망 | 본인 | 사망전 3년 평균임금 3개월분 사망 | 배우자·자녀·부모(본인/배우자) | 100만원 사망 | 조부모(본인/배우자)·현제/자매(본인) | 100만원

경조금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경조금의 수령사유가 발생한 임원은 해당사유를 증명할 근거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5. 부칙

부 칙

이 규정은 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본 규정의 시행 이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지급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임원이 사망하면 자녀 학비 지원이 끊기나요?
규정에 따라 계속됩니다. 사망 당시 재학 중인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 한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대주주인 임원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비는 어디까지인가요?
수업료나 등록금처럼 학교가 공식적으로 걷는 납입고지서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임원복리후생규정을 만드신다면 지원 항목과 한도부터 회사 사정에 맞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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